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지하 시설물 설치 시 이웃 토지와의 안전 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하는 지하시설 설치 시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저수지, 도랑, 지하실 공사 시에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다. 또한, 토사 붕괴나 오염 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조문 정보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 조문 번호 | 제244조 |
제목
| 조문 제목 |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 |
|---|
본문
| 내용 |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경계선 부근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굴, 우물, 지하실 등을 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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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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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수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조문의 의의 및 해석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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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사례
6.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물권법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에 속하는 조문이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 |
|---|---|
|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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