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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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지하 시설물 설치 시 이웃 토지와의 안전 거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하는 지하시설 설치 시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저수지, 도랑, 지하실 공사 시에는 깊이의 반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다. 또한, 토사 붕괴나 오염 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
조문 정보
법률대한민국 민법
조문 번호제244조
제목
조문 제목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한
본문
내용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경계선 부근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굴, 우물, 지하실 등을 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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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를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수가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조문의 의의 및 해석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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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사례

6.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 제244조는 물권법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에 속하는 조문이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