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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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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는 변제자대위의 효과와 대위자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인,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간의 대위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판례를 통해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 연대보증인과 연대채무자의 관계, 공동저당과 물상대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대위 비율, 대위변제액과 부담 부분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다.

2. 조문



(2)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물상보증인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대위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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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다. 주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들과 담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대위할 수 있다는 점[1]
  • 물상보증인이 여럿일 경우, 채무를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2]
  • 연대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범위 및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 후 다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대위할 수 없다는 점[3]
  •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순서에 따라 변제자대위물상대위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4][5]
  • 보증인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 비율은 원칙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며, 각자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만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6]


이러한 판례들은 변제자대위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1.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들과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대위할 수 있다.[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는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이 있을 때, 그중 일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2]

4. 2. 물상보증인 간의 대위 관계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정해져 있다.[6] 여러 물상보증인 중 일부가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대위할 수 있다.

  • '''대위의 부기등기'''
  • 여러 물상보증인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해 채권자대위하려면,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두어야 한다.
  • 만약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제3취득자가 취득하였다면,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할 수 없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취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2]

  • '''대위 요건 및 부담 부분 산정'''
  • 물상보증인은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해야만 다른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부담 부분은 대위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주채무 총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에 각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 재산의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 등이 증가한 사정은 부담 부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6]

  • '''제3취득자의 대위'''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채무를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대위할 수 있다.[1]

4. 3. 연대보증인과 연대채무자의 관계

연대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이들 모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지출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원래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3] 이는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통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그 연대채무자의 보증인에게까지 직접 미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4. 4. 공동저당과 물상대위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다른 채권자의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률관계는 경매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면, 해당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동시에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라 변제자대위 원칙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하여 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물상대위)를 갖는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명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선순위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 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 앞으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4]

반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가 물상보증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5]

한편,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이들 상호 간의 대위 비율은 원칙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결정된다. 이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각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은 이렇게 산정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해야만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부담 부분을 계산할 때는 대위변제 당시의 주채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6] 또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그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려면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두어야 한다. 만약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2]

4. 5.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대위 비율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위 비율 산정 기준대법원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 비율을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인원수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기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6] 이러한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중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대위 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1인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6]
대위의 요건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대위 순서와 분담 비율을 정하여, 먼저 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6] 이에 따라 각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주채무 전액에 인원수 비례로 정해진 대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큼의 부담 부분을 가진다. 판례는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본다.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 등을 해야만 다른 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6]
부담 부분 산정 시점대위변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반대로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경우, 현존하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그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을 할 당시의 주채무 현황을 기준으로 자신의 변제액 등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6]
공동저당과 대위

  •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선경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 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물상대위). 이는 여러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가 경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대위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라 규율된다.[4] 따라서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대위 취득한 저당권은 말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4]
  • 채무자 소유 부동산 선경매: 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5]

물상보증인 간 대위와 부기등기물상보증인이 여럿일 때, 일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려면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두어야 한다. 만약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저당 부동산을 제3취득자가 취득했다면, 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2] 이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물상보증인들에 대해 각 담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1]

4. 6. 대위변제액과 부담 부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이들 상호 간의 대위 순서와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명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무를 상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이나 반복적인 대위 관계를 방지하고, 대위 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6]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한 명이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해야 한다. 각자의 부담 부분은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만약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이는 먼저 변제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6]

부담 부분을 결정하는 대위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결정된다. 이는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사람도 1인으로 계산한다.[6]
  • 물상보증인 상호 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한다.[6][1][4]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들과 각 담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1]


또한, 대위변제 시점에서 부담 부분을 판단할 때는 주채무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대위변제 당시에 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했거나, 반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주채무가 증가했다면, 이러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대위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부담 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산된 부담 부분을 기준으로 변제액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6]

참조

[1] 판례 74다1419
[2] 판례 90다카10305
[3] 판례 91다3062
[4] 판례 2001다21854
[5] 판례 95마500
[6] 판례 2007다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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