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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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국가 형태는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헌장의 내용과 동일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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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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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반민주적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동일한 내용이다.[1]
대한민국 헌법은 최우선 근본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1]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체가 민주공화국임을, 제2항은 주권자가 국민 (국민주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2.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한국어 제1조는 다음과 같다.
2. 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이와 동일하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1] 이는 군주제와 반민주적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 3. 국민주권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1]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는 국민적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헌법 제10조)는 국민주권론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에게 선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기탁금 가운데 선거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3. 연혁
대한민국 유신헌법(대한민국헌법 제8호)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호)에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3. 1. 대한민국 임시 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였다.[1]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동일하게 국가의 형태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반민주적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2. 유신헌법
대한민국 유신헌법(대한민국헌법 제8호)에서는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호)에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이는 국민주권주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3. 3. 제5공화국 헌법
대한민국 유신헌법(대한민국헌법 제8호)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9호)에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대한민국 유신헌법 제1조
4.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가 국민적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국민주권론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 행사를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권력 정당화의 원리로 이해되며,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한다.
4. 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1]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는 국민적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헌법 제10조)는 국민주권론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에게 '''선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기탁금 가운데 선거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4. 2.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 위헌 판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기탁금 가운데 선거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1]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며,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한다.5. 비교 헌법 조문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천황이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와는 다른 일본의 정치 체제를 보여준다.
5. 1.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 설립과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1]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영어
5. 2. 일본국 헌법 제1조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そ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독음|텐노와, 니혼코쿠노 쇼초데아리 니혼 코쿠민 토고노 쇼초데앗테, 소노 치이와, 슈켄노 손스루 니혼 코쿠민노 소이니 모토즈쿠.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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