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보수 협약
1. 개요
동등보수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ILO) 회원국 간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187개 ILO 회원국 중 174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바레인, 브루나이, 쿡 제도, 쿠웨이트, 마셜 제도, 미얀마, 오만, 팔라우, 카타르, 소말리아, 통가, 투발루, 미국 등이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옹에, 뉴질랜드는 토켈라우에 협약을 확대 적용했다. 반면,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카리브 네덜란드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등보수 협약
기본 정보
| 조약 코드 | C100 |
|---|---|
| 명칭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노동자의 동일 보수 협약, 1951년 |
| 채택 | 1951년 6월 29일 |
| 발효 | 1953년 5월 23일 |
| 당사국 | 174개국 |
| 분류 | 동일 보수 여성 |
| 주제 | 기회 및 대우의 평등 |
| 이전 협약 | 최저 임금 결정 기구 (농업) 협약, 1951년 |
| 다음 협약 | 유급 휴가 (농업) 협약, 1952년 |
| 보류 | 해당 없음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53년 발효된 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전쟁 휴전 직후 대한민국과 미국이 체결한 군사 동맹 조약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한국의 안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주한미군과 작전통제권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1953년 발효된 조약 -
유럽 인권 조약
유럽 인권 조약은 유럽 평의회가 제정한 국제 조약으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유럽 인권 재판소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공하지만, 사회권 보장에 대한 부족 등 한계점도 존재한다. -
국제노동기구 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자 국제 노동 기구에서 채택되었으며, 차별 없는 단체 설립, 자율적인 규약 제정, 활동 조직 등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간섭이나 해산을 금지한다. -
국제노동기구 협약 -
강제노동 협약
-
1951년 체결된 조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1951년 체결된 조약 -
파리 조약 (1951년)
1951년 파리 조약은 유럽 석탄 및 강철 공동체(ECSC)를 설립하여 서독 등 6개국의 전쟁 재발 방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유럽 통합의 출발점을 마련했으나, 냉전으로 동유럽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2. 미비준 국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국제 노동 기구(ILO) 187개 회원국 중 174개국이 동등보수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협약의 적용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이 협약을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옹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뉴질랜드는 토켈라우까지 확대 적용했다. 반면 네덜란드 왕국의 경우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카리브 네덜란드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