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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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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1948년 중화민국 국민대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된 임시 조치로, 중국 공산당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국 총동원령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조항은 원래 2년의 유효기간을 가졌으나, 국공 내전으로 인해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한 후에도 타이완에서 계속 적용되었으며,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 수정되었다. 이 조항은 총통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중화민국을 사실상 대통령제로 만들었으며, 계엄령 시행과 부총통의 임기 제한 면제 등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중앙 민의 대표 기관의 선거를 동결시켜 "만년 국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2. 역사

1948년 4월 국민대회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된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타이완으로 이전하면서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임시조관은 본래 2년의 유효기간을 가졌으나, 중국 국민당의 본토 수복 계획을 고려하여 1954년 무기한 연장되었다. 이후 총통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0년에는 총통의 재선 제한을 완화했고, 1966년에는 국민대회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고 타이완 지구에서의 보궐 선거를 허용했다. 1972년에는 중앙 정부 및 선출직 공직 조정, 증원 및 보궐 선거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 권한을 총통에게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6년의 개정에서는 중앙 민의 대표 선거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5원 및 국민대회 대의원 선거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제1기 중앙 민의 대표(소위 만년 의원)의 직권 행사와 증원 의원의 임기 등을 규정했다.

1990년 3월 학생 운동을 계기로 임시조항 폐지 및 민주화 요구가 거세졌다. 1991년 4월 22일 국민대회는 임시조관 폐지를 결의했고, 4월 30일 리덩후이 총통은 다음 날부터 공산당 반란 진압 동원령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5] 5월 1일부터 임시조관은 효력이 정지되고 중화민국 헌법 부칙으로 대체되었다.

동원감란시기 임시조항 폐지를 선언하는 리덩후이(1991년 4월 30일)

2. 1. 제정 배경

1947년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중화민국 헌법》을 발표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이에 장제스는 같은 해 7월 4일 난징 국민정부 제6차 국무회의에서 "전국 총동원령을 엄히 시행해, 공비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동원령을 내렸고, 중화민국 전역은 '동원감란시기'에 접어들었다.[6]

국공 내전(중화민국에서는 이를 중국 공산당의 반란으로 간주) 발발에 따라,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48년 4월 18일 국민대회 제1기 제12차 회의에서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이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1947년 12월 헌법 시행 불과 4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사실상의 헌법 개정이었다. 헌법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임시 조관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당초 임시 조관의 효력은 2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은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피신했고, 이후에도 임시 조항은 대만에서 계속 시행되었으며,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 수정되었다.

2. 2. 제정 및 시행

1947년 중화민국 국민정부(國民政府)가 중화민국 헌법을 발표했을 당시,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이에 장개석은 같은 해 7월 4일 남경 국민정부 제6차 국무회의에서 "전국 총동원령을 엄히 시행해, 공비의 반란을 진압한다(厲行全國總動員,以戡共匪叛亂)"는 동원령을 내려, 중화민국 전역은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에 돌입했다.[6]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1948년 4월 국민대회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된 임시 조치였다. 국공 내전 발발에 따라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48년 4월 18일 국민대회에서 제정되었다. 이는 1947년 12월 헌법 시행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사실상의 헌법 개정에 해당하며, 헌법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임시 조관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임시 조관의 효력은 2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중국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피신한 이후에도 대만에서 계속 시행되었다.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결과적으로 임시 조관은 잠정적이어야 할 계엄령이라는 국가 긴급권의 장기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2. 3. 내용 변화 (개정 과정)

1948년 4월, 국민대회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0일부터 시행된 임시 조치인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중화민국 정부가 국공내전으로 인해 타이완으로 이전하면서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6]

  • 1954년: 중국 국민당의 본토 수복 계획을 고려하여 임시조항을 무기한 연장했다.[6]
  • 1960년: 동원감란(動員戡亂) 시기에 헌법 제47조의 제한(총통, 부총통의 재선은 1회만 허용)을 받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 1966년:
  • 국민대회의 창제(법안 작성)와 복결(승인) 권한에 대해 제3차 회의 폐회 후에 검토를 진행하도록 변경되었다. 신설되는 행정 기구, 법률, 헌법 수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총통이 국민대회를 임시 소집하여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 국민대회의 임시 회의는 제3대 총통이 임기 내의 적당한 시기에 소집하도록 변경되었다.
  • 동원감란 시기의 종료는 총통이 선언하도록 변경되었다. (입법원의 요청에 대해 규정한 문구는 삭제)
  • 임시 조항의 수정, 폐지는 국민대회가 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 타이완 지구에서 국민대회에 대한 보궐 선거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6]
  • 1972년: 2월과 3월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조문에 호수가 부여되었다.
  • 2월 개정: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총 3개 조항이 신설되었다.
  • 3월 개정: 2월 개정의 제4호 이후를 제6호부터로 재조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1972년 2월 개정1972년 3월 개정
구 1조구 1조
구 2조구 2조
구 3조구 3조
동원감란 시기에는 국민대회가 입법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2항의 제한(헌법 수정 및 개헌안 승인에는 중국 전토의 반수 현(縣)·시(市)의 동의가 필요)을 받지 않는다.동원감란 시기 동안, 총통은 동원감란 기구의 설치를 인정하고, 동원감란의 방침 결정과 전장의 정무 처리를 위임한다.
동원감란 시기에 총통은 법안 작성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논의한다.총통은 필요에 따라 중앙 정부나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의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유 지구」 또는 「광복 지구」(중화민국의 실효 지배 지역, 즉 대만)의 인구 증가나 공직 결원 등으로 인한 증원 및 보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 조치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국민대회 폐회 중에는 연구 기구를 설치하여 헌법 문제를 검토한다.2월 개정의 구 4조
구 6조2월 개정의 구 5조
구 7조2월 개정의 구 6조
2월 개정의 구 7조
2월 개정의 구 8조


  • 1986년:
  • 기존 내용은 변함없었다.
  • 동원 감란 시기에서 총통이 다음 규정에 따라 중앙 민의 대표 (5원 및 국민대회의 대의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할 때, 헌법 제26조 (국민대회 대표에 관한 규정), 제64조 (입법원 선거의 규정), 제91조 (감찰원 선거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 정기 선거에서 자유 지구 (대만)에 증원된 중앙 민의 대표, 또는 국외 거주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대표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총통이 특별히 선거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제1기 중앙 민의 대표 (소위 만년 의원)는 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하도록 변경되었다. 증원 의원 및 보선자도 이를 따르도록 변경되었다. 대륙 광복 지구 (군정 하의 진먼·마쭈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중앙 선거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 증원된 중앙 민의 대표는 제1기 중앙 민의 대표와 함께 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하도록 변경되었다. 증원된 국민대회 대표는 6년, 입법 위원은 3년, 감찰 위원은 6년마다 개선되도록 변경되었다.


1991년 4월 22일, 국민대회는 임시조관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으며, 4월 30일에는 리덩후이 총통이 다음 날부터 공산당 반란 진압 동원령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5] 이 조항은 5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국가의 사실상 헌법 역할을 하는 중화민국 헌법 부칙으로 대체되었다.

2. 4. 폐지

1991년 4월 22일, 국민대회는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으며, 4월 30일에는 리덩후이 총통이 다음 날부터 공산당 반란 진압 동원령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5] 이 조항은 5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국가의 사실상 헌법 역할을 하는 중화민국 헌법 부칙으로 대체되었다. 이 조항의 폐지는 양안 관계와 대만의 정치적 지위에 모호성을 야기하여 "공산당 반란"이 "성공"했는지, 즉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화민국에 의해 정당한 정부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제 합법적인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6]

1988년 리덩후이 총통은 1989년 1월, 제1기 중앙 민의 대표에 대해 고액의 연금과 맞바꿔 은퇴를 촉구하는 조례를 가결시켰다. 그러나 국민당 보수파 일부는 같은 해 7월, 국민대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안을 하여, 입법원 및 국민당 개혁파, 민주진보당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1990년 3월,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학생 운동이 확산되었다("3월 학운"). 학생들은 국민대회의 해산, 임시조항의 폐지와 국시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3월 21일, 국민대회에서 총통 선거에 재선된 리덩후이는 학생 운동 대표를 총통부에 초청하여, 국시회의 개최를 약속하고, 임시조항의 폐지나 국민대회의 처리는 거기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여 학생 운동은 다음 날 집회를 해산했다. 그 후, 1991년 5월의 임시조항 폐지와 민주화·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3. 주요 내용

1948년 4월 18일 국민대회의 第一届国民大会第一次会议|제1기 대회 제12차 회의중국어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1947년 12월 헌법 시행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사실상의 헌법 개정이었다. 헌법 본문을 수정하는 대신 임시 조관이 제정되었다.

임시조관은 타이완 경비 사령부와 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 설립을 허용하여 계엄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6] 또한 중화민국 부총통이 임기 제한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5]

당초 임시조관의 효력은 2년이었으나, 중국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피신한 후에도 대만에서 계속 시행되었다.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 수정되었으며, 계엄령이라는 국가 긴급권의 장기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총통(대통령)에게 국방, 치안 등 권한이 집중되었다.

국민대회와 입법원, 감찰원 등 중앙 민의 대표 기관(국회)의 선거는 동결되었고,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반세기 가까이 자리를 지켜 "만년 의원" 또는 "만년 국회"라고 불렸다.

동원감란 시기 임시 조관은 오늘날 대만의 정치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수정 조항 추가 형식을 취하며, 총통은 국가 안전 회의를 통해 행정원과 함께 행정에 관여하는 반 대통령제적 요소가 남아있다.

임시 조항의 조문에는 번호가 할당되지 않았다. 1950년이 아닌, 1954년 3월 11일 제1기 국민대회 제2차 회의에서 연장되었다.

3. 1. 총통 권한 강화

임시조관은 타이완 경비 사령부와 중화민국 국가안전회의의 설립을 허용했는데, 이는 모두 계엄 시행을 위한 것이었다.[6] 이 조항은 중화민국 부총통이 두 임기 제한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5] 임시조관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은 중화민국을 사실상 대통령제로 만들었으며, 대통령은 중국 국민당 주석 직책도 겸임했지만, 헌법은 원래 의원 내각제를 규정하고 있었다.[6]

임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통은 동원감란 시기에 국가와 국민의 긴급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또한 정치·재정·경제상의 대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거쳐 긴급 처분령이나 계엄령을 실시할 수 있다.
  • 긴급 처분령이나 계엄령은 헌법 39조 및 43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0]
  • 입법원은 헌법 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긴급 처분령에 대한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총통에게 국방, 치안 등의 권한을 집중시켰다.[6]

3. 2. 중앙 민의 대표 기관 (만년 국회)

중앙 민의 대표 기관(국회)의 선거는 동결되어,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이 반세기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만년 의원"). 국민대회와 입법원, 감찰원은 "만년 국회"라고 불렸다. 국민당 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보다, 전 중국의 통치를 전제로 한 중화민국 헌법 본문의 형식적인 존속과,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의 존재를 중시하여, 이를 "법통"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주화 요구를 "법통"을 범하는 "법리 독립"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했다.

동원 감란 시기 임시 조관 5조에 따르면, 총통은 중앙 민의 대표 (5원 및 국민대회의 대의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할 때, 헌법 제26조 (국민대회 대표에 관한 규정), 제64조 (입법원 선거의 규정), 제91조 (감찰원 선거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정기 선거에서 자유 지구 (대만)에 증원된 중앙 민의 대표, 또는 국외 거주자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대표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총통이 특별히 선거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기 중앙 민의 대표 (소위 만년 의원)는 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다. 증원 의원 및 보선자도 이를 따른다. 대륙 광복 지구 (군정 하의 진먼·마쭈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중앙 선거를 실시한다.
  • 증원된 중앙 민의 대표는 제1기 중앙 민의 대표와 함께 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다. 증원된 국민대회 대표는 6년, 입법 위원은 3년, 감찰 위원은 6년마다 개선된다.

3. 3. 헌법 개정 방식

1948년 4월 18일 국민대회의 第一届国民大会第一次会议|제1기 대회 제12차 회의중국어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10일에 시행되었다. 임시 조치였지만, 1947년 12월 헌법 시행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사실상 헌법을 개정한 셈이 되었다. 이 때문에 헌법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이 임시 조관이 제정되었다.

4. 영향 및 평가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1948년 제정되어 1991년 폐지될 때까지 대만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래 임시 조치였으나, 계엄령 장기화와 총통 권한 강화, 만년 국회 문제 등을 야기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88년 취임한 리덩후이 총통은 민주화 요구에 직면하여, 1990년 3월 학운 당시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국시회의 개최를 약속하고 임시조항 폐지 논의를 제안했다.

4. 1. 부정적 평가

1948년 4월 18일 국민대회에서 제정된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1947년 12월 헌법 시행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사실상의 헌법 개정이었다. 이 조항은 당초 2년의 효력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중국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고 대만으로 피신한 후에도 계속 시행되었다. 1991년 폐지될 때까지 5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임시조관은 계엄령이라는 국가 긴급권의 장기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총통에게는 국방, 치안 등의 권한이 집중되었고, 중앙 민의 대표 기관(국회)의 선거는 동결되어 중국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반세기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국민대회와 입법원, 감찰원은 "만년 국회"라고 불렸다. 국민당 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보다 중화민국 헌법 본문의 형식적 존속과 대륙에서 선출된 의원의 존재를 중시하며, 이를 "법통"이라 칭했다. 그리고 민주화 요구를 "법통"을 범하는 "법리 독립"으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4. 2. 현대적 의의

동원감란시기 임시조관은 오늘날까지 대만의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헌법 개정이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총통이 국가 안전 회의를 통해 행정원과 함께 행정에 관여하는 반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查詢結果-全國法規資料庫入口網站 http://law.moj.gov.t[...] 2017-03-19
[2] 웹사이트 立法院法律系統 http://lis.ly.gov.tw[...] 2017-03-19
[3] 웹사이트 J.Y. Interpretation No.76 https://www.judicial[...]
[4] 웹사이트 Temporary Provisions Effective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Mobilization for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 -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 http://terms.naer.ed[...] 2017-03-19
[5] 간행물 A Pivotal President-- Lee Teng-hui's 12 Years https://web.archive.[...] Taiwan Panorama (Sino) 2000-06-05
[6] 서적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China M.E. Sharpe
[7] 웹사이트 查詢結果-全國法規資料庫入口網站 https://law.moj.gov.[...] 2017-03-19
[8] 웹사이트 立法院法律系統 https://lis.ly.gov.t[...] 2023-08-13
[9] 웹사이트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沿革 https://law.moj.gov.[...] 2021-10-26
[10] 문서 緊急措置には立法院の事後承認を要する。承認されなければ命令はその時点で失効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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