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코 소작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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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우코 소작쟁의는 1906년 핀란드 라우코 장원에서 발생한 소작농들의 파업과 그에 따른 강제 퇴거 사건이다. 당시 라우코 장원은 헤르만 스탄데르쇨드노르덴스탐 남작 소유였으며, 소작농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불공정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시작했다. 소작농들은 노동 시간 단축,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지만, 남작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파업 주동자들은 구속되고 소작농들은 강제 퇴거당했다. 이 사건은 핀란드 내전 시기 적위대의 라우코 장원 파괴로 이어졌고, 이후 핀란드의 토지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쳐 소작 제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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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코 소작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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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 라우코 소작쟁의 |
시기 | 1907년 |
장소 | 핀란드 라우코 영지 |
원인 | 열악한 소작 조건 및 지주와의 갈등 |
결과 | 소작 조건 개선 및 소작인 권리 향상 |
배경 | |
사회적 배경 | 핀란드 사회의 변화와 노동 운동의 성장 |
경제적 배경 | 농업 경제의 어려움과 소작인의 경제적 궁핍 |
과정 | |
쟁의 시작 | 라우코 영지 소작인들의 요구와 파업 |
쟁의 진행 | 지주와의 협상 및 갈등, 외부 지원 |
쟁의 해결 | 소작 조건 개선 합의 및 쟁의 종료 |
영향 | |
사회적 영향 | 핀란드 소작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 |
정치적 영향 | 소작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 |
참고 자료 | |
관련 인물 | (실존 인물 이름을 알 수 없음. 문서에 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 장소 | 라우코 영지 |
2. 배경
1900년대 초 라우코 장원은 헤르만 스탄데르쇨드노르덴스탐 남작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베실라흐티와 토티얘르비 일대에 걸쳐 약 150개의 농장을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 소작농들은 지주와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소작료는 곡물, 현금, 현물 등 다양했지만, 특히 소작인이나 가축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일일'(taksvärkki|탁스배르키fi, daywork영어)이라는 역역의 부담이 매우 컸다. 법적으로는 농노제가 없는 자유인이었음에도, 소작농들은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 외에 국가와 교회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소작 조건과 불안정한 계약 관계는 소작농들의 불만을 점차 키워나가 라우코 소작쟁의의 배경이 되었다.
2. 1. 1900년대 초 라우코 장원 현황
1900년대 들어 라우코 장원은 헤르만 스탄데르쇨드노르덴스탐 남작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1885년에 아버지 칼 아우구스트 스탄데르쇨드 남작으로부터 이 땅과 대저택을 상속받았다. 라우코 장원은 베실라흐티와 토티얘르비 지역에 걸쳐 약 150개의 농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농장 하나의 크기는 최소 1ha에서 최대 35ha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는 8.5ha 정도였다.라우코 장원의 소작농들은 지주인 남작과 구두로만 차지 계약을 맺었다. 소작농이 남작에게 내야 하는 연간 소작료는 농장마다 달랐지만, 예를 들어 라우코 장원에 속한 무로 농장의 경우 다음과 같았다.
이 중 가장 큰 부담은 '일일'(taksvärkki|탁스배르키fi, daywork영어)이라는 이름의 노동력 제공이었다. 이는 소작인 본인이나 그가 가진 가축(주로 말이나 소)이 장원에 가서 직접 일을 해주는 방식의 소작료로, 일종의 역역과 같았다. 심지어 장원 내 도로를 보수하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핀란드에는 농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소작농은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신분이었지만,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 외에도 국가와 교회에 별도로 지방세와 십일조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2. 2. 소작농들의 불만과 고충
소작농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일일(päivätyö)'이라 불리는 노동력 제공 의무였다. 많은 소작농이 지주의 장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 특히 토티얘르비(Tottijärvi) 근처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멀어 부담이 컸다. 이전에는 비교적 가까운 토티얘르비 장원에서 일일을 수행했지만, 라우코(Lauko) 장원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노동 부담이 가중되었다. 또한, 장원에서 소유한 말의 능력을 기준으로 소작농의 노동량을 정하는 방식도 불합리했다. 잘 관리된 장원의 말과 달리 소작농의 말은 같은 양의 일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일일을 하러 온 소작농과 그들의 말은 열악하고 불결한 환경의 오두막과 마구간에서 지내야 했다.소작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점도 소작농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지주는 언제든 구두 통보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소작농을 내쫓을 수 있었기에, 소작농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사소한 이유로 퇴거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1902년에는 소작농 두 명이 자신들의 소가 울타리를 부수고 지주의 사유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같은 해 다른 소작농 한 명은 병으로 인해 일일을 20일 빠졌다는 이유로 퇴거당했다.
장원 주변의 숲이 지주의 사유림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소작농들은 이 숲에서 나오는 목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들이 사는 건물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조차 얻기 어려웠다. 벌목된 통나무는 즉시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남작님이 통나무가 굴러다니는 꼴을 못 견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장원의 소유주인 헤르만 남작(Herman Standertskjöld-Nordenstam) 개인의 권위적인 성격도 소작농들의 불만을 키웠다. 소작농들은 장원 정문을 지날 때 남작이 있든 없든 무조건 모자를 벗어 손에 들어야 했다. 더욱이 남작은 핀란드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 소작농들과의 모든 의사소통은 통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당시 핀란드당의 대변인이었던 알프레드 오스발드 카이라모(Alfred Oswald Kairamo)는 남작을 “완고하면서 현란하고, 외국어만 아는 비국민이며, 쓸데없이 지체만 높은 귀족 나으리”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3. 소작쟁의 발생
1905년 총파업으로 인한 정치적 소용돌이는 라우코 장원의 농장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소작농들은 1906년 1월 시우로에 모여 토티얘르비에 소작농 단체와 하인 단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해 4월 탐페레에서 열린 핀란드 사회민주당의 소농총회에 토티얘르비 소작농 대표로 참석했던 네스토리 텔캐는 돌아와 노조 조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06년 5월 6일, 소작농들과 하인들은 텔캐의 농장에 모여 노동시간 규정, 장원 소유 말과의 차등대우 철폐, 인간적인 대우 보장, 노동 환경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장원의 남작에게 보냈다. 소작농들은 5월 1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남작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소작농들은 5월 13일부로 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파업 실행 전 헬싱키의 소농중앙위에 자문을 구한 결과 파업은 피하라는 지침을 받기도 했다.
농민들은 5월 20일 다시 모여 약 150여 명이 텔캐를 따라 장원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 대표 빌레 레스키넨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했으나, 남작은 이들을 '장원의 평화를 해치는 범죄자'라 비난하며 대화를 거부했다. 결국 양측의 감정이 격해져 주먹다짐까지 벌어졌고, 농민들은 장원을 떠나야 했다.
5월 21일부터 파업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라우코와 토티얘르비의 115개 농가 중 단 4가구를 제외한 모든 농가가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 참여자들은 장원의 일일 노동자 오두막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5월 23일 해멘린나 주지사가 보낸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남작은 사회민주당 소농중앙위에서 파견된 대변인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며, 오직 일터로 복귀하는 노동자들과만 대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라흐티에서 파업 농민들을 돕기 위한 변호사들이 도착했지만, 지방재판소는 파업 주동자들에게 구속을, 참여자들에게는 퇴거를 명령하는 등 소작농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3. 1. 1906년 소작농들의 요구사항
1906년 5월 6일, 네스토리 텔캐의 농장에 모인 소작농과 하인들은 라우코 장원에 전달할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노동시간 규정: 여름에는 하루 10시간, 겨울에는 하루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정하고,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식사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보장한다.
- 차등대우 철폐: 장원이 소유한 말과 소작농이 소유한 말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대우를 없앤다.
- 인간적인 대우 보장: 소작농과 하인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며, 모욕적으로 행동하는 마름에 대해 노동자들이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노동 환경 개선:
- * 일일 노동자들이 머무는 오두막을 개보수하고, 옷을 빨고 말릴 수 있는 방을 추가로 마련한다. 이 공간의 청소는 장원 측에서 매일 책임진다.
- * 오두막에 머무는 모든 일일 노동자에게 아마포가 깔린 철제 침대를 제공한다.
- * 소작농들의 말을 위한 마구간을 개선하고, 농기구 등 연장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한다.
이 요구사항들은 편지로 작성되어 남작에게 전달되었고, 소작농들은 5월 12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3. 2. 파업의 시작과 전개
1905년 총파업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라우코 장원의 농장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작농들은 1906년 1월 시우로에 모여 토티얘르비에 소작농 단체와 하인 단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4월, 탐페레에서는 핀란드 사회민주당 주최로 소농총회가 열렸다. 토티얘르비 소작농 중 한 명인 네스토리 텔캐가 이 총회에 참석한 후 돌아와 노조 조직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1906년 5월 6일, 소작농들과 하인들은 텔캐의 농장에 모여 라우코 장원에 전달할 요구사항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시간 규정: 여름에는 하루 10시간, 겨울에는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작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식사 시간은 오전 8-9시와 오후 1-2시로 보장할 것.
- 차별 철폐: 장원 소유의 말과 소작농 소유의 말 사이에 존재하는 차등 대우를 없앨 것.
- 인간적인 대우: 모욕적으로 행동하는 마름에 대해 노동자들이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 노동 환경 개선: 일용 노동자(일일꾼)들이 사용하는 오두막을 개보수하고, 옷을 세탁하고 말릴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하며, 이 공간은 장원 측에서 매일 청소해 줄 것.
- 숙소 개선: 일용 노동자(일일꾼) 오두막에 머무는 모든 이에게 아마포가 깔린 철제 침대를 제공할 것.
- 시설 개선: 소작농들의 말을 위한 마구간을 개보수하고, 연장을 보관할 별도의 공간을 증축할 것.
이 요구사항은 편지로 작성되어 장원의 남작에게 발송되었고, 소작농들은 5월 1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소작농들은 5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실행 전, 헬싱키의 소농중앙위에 자문을 구했으나, 5월 17일 중앙위로부터 파업은 피하라는 지령이 내려왔다.
이에 농민들은 5월 20일에 다시 모였다. 약 150여 명의 농민들이 텔캐를 따라 장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남작과 마주쳤다. 농민 측 대표로 나선 빌레 레스키넨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그러나 남작은 통역을 통해, 떼 지어 몰려온 이들, 특히 외부 세력과는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농민들을 장원의 평화를 해치는 범죄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농민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고, 결국 주먹다짐까지 벌어진 끝에 농민들은 장원을 떠나야 했다.
결국 파업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라우코와 토티얘르비에는 총 115개의 농가가 있었는데, 이 중 단 4가구를 제외한 모든 농가가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참여자들은 우선 장원의 일용 노동자(일일꾼) 오두막에 파수꾼을 세워 파업 동참을 유도했으나, 5월 23일 해멘린나 주지사가 보낸 경찰 병력이 파수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남작은 사회민주당 소농중앙위에서 파견된 대변인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며, 오직 일터로 복귀하는 노동자들과만 대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1906년 7월 19일, 라흐티에서 에이노 뉘쇨래를 비롯한 파업 농민들을 돕기 위한 변호사들이 도착했다. 하지만 지방재판소는 파업 주동자들에게 구속을, 참여자들에게는 전원 퇴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변호사 뉘쇨래는 남작과의 교섭을 시도했지만, 남작은 일체의 교섭을 거부했다.
3. 3. 법적 분쟁과 남작의 대응
파업이 시작되자 남작은 핀란드 사회민주당 소농중앙위원회에서 파견된 대변인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오직 일터로 복귀하는 노동자들과만 대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파업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1906년 7월 19일, 라흐티에서 파업 농민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이노 뉘쇨래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도착했다. 그러나 지방재판소는 파업 주동자들에게는 구속을, 파업에 참여한 농민들에게는 전원 퇴거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농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변호사 뉘쇨래는 판결 이후에도 남작과의 교섭을 시도했지만, 남작은 어떠한 형태의 교섭도 완강히 거부하며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4. 소작농 강제 퇴거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된 뒤에도 남작은 소작농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 예상하며 강제 퇴거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35가구가 파업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남작의 기대와 달리 많은 농민들이 버티자, 1906년 가을부터 강제 퇴거가 집행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첫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
성탄절과 새해 연휴 동안 잠시 퇴거를 유예한 뒤, 1907년 1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첫 대규모 강제 퇴거가 이루어져 19가구가 집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경찰, 특히 헬싱키에서 온 기마경찰의 강경한 대응은 농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퇴거 농민의 재정착을 막기 위해 집의 아궁이와 창문을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1907년 핀란드 의회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1월 20일에는 헬싱키 철도광장에서 도시 노동자들이 농민 지지 시위를 열었다.
1907년 4월과 5월에는 자소작농 71가구, 완전소작농 5가구, 언덕거주자 2가구가 추가로 퇴거당했다. 이로 인해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은 총 500여 명에 달했다. 남작은 일부 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기도 했으나, 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역 당국은 원로원에 라우코 장원을 국가가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할 것을 제안했지만, 원로원은 이것이 파업의 성공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여 거부했다. 원로원의 중재 시도에도 남작은 협조를 거부하며 퇴거를 강행했다.
핀란드 전역과 미국 이주민 사회에서 퇴거 농민을 위한 기금 마련 운동이 일어났으나,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살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많은 농민이 1907년 여름을 숲에서 노숙하거나 파괴된 옛집의 마구간, 헛간 등에서 보내야 했다. 가을이 되어서야 국가에서 투술라와 우랼라의 빈 병영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여 일부가 이주했지만, 대다수는 원래 살던 지역에 남거나 일자리를 찾아 인근 노키아로 떠났다.
4. 1. 강제 퇴거 과정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남작은 소작농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 예상하며 강제 퇴거를 서두르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35가구가 파업을 포기하고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남작의 예상과 달리 많은 농민들이 버티자, 1906년 가을부터 강제 퇴거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첫 번째 폭력 충돌이 발생했다.성탄절과 새해 연휴 동안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하며 잠시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이 기간이 끝난 1907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첫 번째 대규모 강제 퇴거가 집행되었다. 이 엿새 동안 총 19가구가 집에서 쫓겨났다. 퇴거 과정에는 해멘린나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헬싱키에서 파견된 기마경찰까지 동원되었는데, 특히 기마경찰의 강경한 대응은 농민들의 큰 분노를 샀다. 경찰은 퇴거당한 농민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가의 아궁이와 창문을 모두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침 1907년 핀란드 의회선거가 다가오면서 언론은 이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고, 1월 20일에는 헬싱키의 철도광장에서 도시 노동자들이 라우코 농민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907년 4월과 5월 사이에는 추가로 자소작농 71가구, 완전소작농 5가구, 언덕거주자 2가구가 강제 퇴거를 당했다. 이로 인해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의 수는 500여 명에 달했다. 남작은 퇴거당한 이들 중 노인이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일부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기도 했으나,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베실라흐티와 토티얘르비 지역 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 원로원에 라우코 장원을 국가가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이러한 조치가 소작농 파업의 성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제안을 기각했다. 원로원이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남작은 완강하게 협조를 거부하며 퇴거를 계속 진행했다.
강제 퇴거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핀란드 전역과 미국으로 이주한 핀란드인들 사이에서 모금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퇴거당한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살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1907년 여름, 대부분의 퇴거 농민들은 숲속에서 노숙하거나, 파괴된 옛집의 마구간 또는 헛간에서 힘겹게 지내야 했다. 가을이 되어서야 정부는 투술라와 우랼라 지역의 남는 병영을 임시 거처로 제공했고, 일부 농민들이 그곳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원래 살던 지역에 남거나, 일자리를 찾아 인근 노키아 지역으로 떠났다.
4. 2. 퇴거 농민들의 고통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남작은 농민들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며 퇴거를 즉각 시행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35가구가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했다. 그러나 1906년 가을부터 강제 퇴거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첫 번째 폭력 충돌이 일어났다.성탄절과 새해 연휴 동안 잠시 퇴거가 유예되었으나, 1907년 1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첫 대규모 강제 퇴거가 집행되어 19가구가 쫓겨났다. 이 과정에는 해멘린나 경찰뿐 아니라 헬싱키에서 파견된 기마경찰까지 동원되었는데, 특히 기마경찰의 강압적인 행동은 농민들의 큰 분노를 샀다. 경찰은 퇴거당한 농민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집의 아궁이와 창문을 파괴했다. 당시 1907년 핀란드 의회선거가 임박하면서 언론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도하기 시작했고, 1월 20일에는 헬싱키의 철도광장에서 도시 노동자들이 퇴거 농민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었다.
1907년 4월과 5월에 걸쳐 자소작농 71가구, 완전소작농 5가구, 언덕거주자 2가구가 추가로 퇴거되었다. 이로 인해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의 수는 약 500명에 달했다. 남작은 이들 중 노인이나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베실라흐티와 토티얘르비 지역 당국은 원로원에 라우코 장원을 매입하여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로원은 이것이 파업 농민들의 승리로 해석될 것을 우려하여 제안을 거부했다. 원로원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남작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퇴거는 계속되었다.
핀란드 전역과 미국으로 이주한 핀란드인들 사이에서 퇴거 농민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퇴거당한 농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당장 살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많은 이들이 1907년 여름 동안 숲에서 노숙하거나 파괴된 옛집의 마구간 또는 헛간에서 지내야 했다. 가을이 되자 정부는 투술라와 우랼라에 있는 빈 병영을 임시 거처로 제공했고, 일부 농민들이 그곳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은 원래 살던 지역에 머물거나 일자리를 찾아 인근 도시인 노키아로 이주했다.
4. 3. 사회적 지원과 연대
1907년 1월 첫 대규모 강제 퇴거가 집행된 직후, 헬싱키의 도시 노동자들은 1월 20일 철도광장에 모여 퇴거당한 농민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마침 1907년 핀란드 의회선거가 다가오면서 언론 역시 이 사태를 주의 깊게 다루기 시작했다.1907년 봄까지 퇴거 조치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이 500여 명에 달하자, 핀란드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한 핀란드인들 사이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운동이 일어났다. 퇴거당한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머물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많은 이들이 1907년 여름 동안 숲 속에서 잠을 자거나, 부서진 옛집에 딸린 마구간이나 헛간 등지에서 임시로 지내야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을에는 국가에서 나서 투술라와 우랼라 지역에 남아있던 병영 건물을 임시 거처로 마련해주었고, 일부 농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원래 살던 지역에 그대로 머물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근의 노키아 같은 곳으로 떠나갔다.
한편, 베실라흐티와 토티얘르비의 지역 당국은 원로원에 라우코 장원을 국가가 사들여 농민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이러한 조치가 소작쟁의에서 농민들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로원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장원 소유주인 남작은 완강하게 협조를 거부했다.
5. 결과 및 영향
라우코 소작쟁의는 퇴거당한 농민들과 새로 들어온 농민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이는 핀란드 내전 중 적위대에 의한 라우코 장원 파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후유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토티얘르비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백위대가 조직되기도 했다. 현재 남아있는 라우코 장원 건물은 1929년 라파엘 하를라가 새로 지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핀란드의 토지 제도 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소작농 강제 퇴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09년 차지규제에서는 최소 소작 기간을 50년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18년 소농해방법과 1922년 칼리오법 제정을 통해 대지주 중심의 소작 제도를 해체하고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하려는 입법적 노력으로 이어졌다.
5. 1. 퇴거 농민들과 신규 농민들 간의 갈등
라우코 장원에서 퇴거당한 농민들과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온 농민들 사이에는 깊은 적개심이 형성되었다. 이 갈등으로 인해 토티얘르비 지역에는 별도의 백위대가 조직되기도 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이후 핀란드 내전이 발발하자, 과거 라우코 소작쟁의 당시의 일을 잊지 않고 있던 적위대는 라우코 장원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라우코 장원 건물은 1929년 스탄데르쇨드-노르덴스탐 남작가로부터 장원을 구매한 라파엘 하를라가 새로 지은 것이다.5. 2. 핀란드 내전과의 연관성
라우코 소작쟁의로 인해 강제로 퇴거당한 농민들과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온 농민들 사이에는 깊은 적개심이 형성되었다. 이 갈등 속에서 토티얘르비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별도의 백위대가 조직되기도 했다. 핀란드 내전이 발발하자, 과거 소작쟁의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던 적위대는 라우코 장원을 완전히 파괴했다. 현재 남아있는 라우코 장원 건물은 1929년 스탄데르쇨드-노르덴스탐 남작가로부터 장원을 사들인 라파엘 하를라가 새로 지은 것이다.5. 3. 법/제도적 변화
라우코 소작쟁의에서 벌어진 강제퇴거 사건은 이후 핀란드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1909년에 제정된 차지규제법에서는 최소 차지 기간을 50년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1918년 소농해방법과 1922년 칼리오법 제정을 통해 대지주 소작 제도를 해체하고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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