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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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노제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 제도이다. 농노는 토지에 묶여 영주에게 예속되어 토지를 경작하고,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수행하며 영주의 보호를 받았다. 농노는 노예와 달리 재산을 소유하고 결혼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동의 자유는 제한되었다. 농노제는 서유럽에서는 중세 후기에 점차 사라졌으나, 동유럽에서는 15세기에 이르러 지배적인 제도가 되었으며, 19세기까지 존속했다. 각국은 근대에 들어 농노제를 법적으로 폐지하였으며, 농노제 폐지는 농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켰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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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노제 - 농노해방령
농노 해방령은 1861년 알렉산드르 2세가 러시아 제국 내 사유지 농노를 해방하고 시민 권리를 부여한 법률로, 크림 전쟁 이후 근대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토지 구매 허용과 함께 공동체를 통한 분배 및 상환금 부과 등의 제약이 있었지만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 유형별 노예제 - 계약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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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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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다른 명칭 | 농노 신분 농노제도 예농제 (隷農制) 장원 농노제 (莊園農奴制) 농노적 예속 (農奴的隷屬) 농노 제도 (農奴制度) 농노 사회 (農奴社會) |
로마자 표기 | Nongnoje |
역사적 맥락 | |
배경 | 고대의 노예제에서 시작, 중세 유럽 사회에 널리 퍼짐 |
발전 | 봉건제 사회에서 장원 경제 체제와 함께 발전 토지 소유와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농업 노동 관계 |
소멸 | 서유럽: 14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해체 동유럽: 19세기까지 지속 러시아: 1861년에 농노 해방령으로 공식적으로 폐지 |
농노의 특징 | |
정의 | 토지에 예속된 농민 계층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영주의 토지를 경작 영주에게 경제적, 법적, 인신적 예속 |
의무 | 영주에게 정해진 노동 봉사 제공 각종 세금과 공물 납부 영주의 허락 없이 거주지 이동 불가 |
권리 | 영주의 보호를 받음 토지를 경작할 권리 보장 법정에서 영주에 대한 소송 가능 (제한적) |
지위 | 자유민과 노예의 중간적 위치 노예보다는 자유로웠지만, 자유민보다는 예속적인 존재 |
농노의 종류 | |
농노 (serf) | 중세 유럽의 전형적인 농노 장원에서 영주에게 예속 노동 부역, 공납 등 의무 부담 |
빌라인 (villein) | 영국에서의 농노 장원 영주에게 예속 다양한 노동 의무와 세금 납부 |
보더 (bordar) | 영국에서의 농노 중 하층민 작은 토지 경작, 부역 의무 부담 |
코터 (cottar) | 영국에서의 농노 중 최하층민 토지 없이 영주의 집과 땅 일부 이용 단순 노동 제공 |
사회적 영향 | |
경제 | 중세 유럽의 주요 생산력 담당 농업 생산에 기여 영주 경제의 기반 |
사회 | 사회 계층 구조 강화 불평등한 사회 질서 유지 농민 반란의 원인 |
문화 | 농민 문화와 풍습 형성 종교와 연관된 생활 양식 |
농노제 폐지 | |
원인 | 상업 발달과 화폐 경제 성장 농업 기술 발달 자유주의 사상 확산 농민 봉기 및 사회 변혁 운동 |
결과 | 자유 농민 증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발달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 |
2. 역사
농노제와 유사한 사회 제도는 고대에도 존재하였다. 스파르타라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헬롯의 신분은 중세 농노의 신분과 유사하였다. 3세기경, 로마 제국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였다. 대토지 소유 로마인들은 노예 대신 소작농으로 일하는 로마 자유민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13]
결국 ''콜로니''로 알려지게 된 이들 소작농들의 처지는 점차 악화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행한 조세 제도는 토지와 그 토지의 주민 모두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인구 조사에 포함된 토지를 떠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편해졌다.[13]
중세 농노제는 실제로 10세기경 카롤링거 제국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봉건 영주들은 농업 노동력의 원천으로 농노제의 확립을 장려하였다. 사실 농노제는 대지주들이 자신들을 먹여 살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상당히 일반적인 관행을 반영한 제도였다.
이러한 제도는 중세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노예 제도는 중세 전체에 걸쳐 지속되었지만,[14] 드물었다.
후기 중세에 접어들면서 농노제는 동유럽으로 확산되는 반면 라인강 서쪽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농노제는 서유럽보다 수세기 후에 동유럽에 도달하였으며15세기경에 지배적인 제도가 되었다. 이들 국가의 많은 곳에서 농노제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침공 기간에 폐지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19세기 중반 또는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2. 1. 고대
고대에도 농노제와 유사한 사회 제도가 존재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스파르타의 헬롯의 신분은 중세 농노의 신분과 유사하였다.[13] 3세기경, 로마 제국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였고, 대토지 소유 로마인들은 노예 대신 콜로누스라고 불리는 소작농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13]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행한 조세 제도는 토지와 그 토지의 주민 모두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인구 조사에 포함된 토지를 떠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편해졌다.[13]모세스 핀리는 기원전 1000년부터 500년까지의 역사를 모델화하여 요약할 수 있다고 하고, 신분 제도가 연속적인 사회에서 신분 제도가 노예와 자유민이라는 두 극단으로 묶인 사회로 이행했다고 제안했다. 또한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 움직임은 역전되어 고대 사회는 점차 신분의 연속체로 돌아가 중세 사회로 변화해 갔다고 분석했다.[63]
로마 제국 시대에는 콜로누스라는 소작농이 등장하여 농노제의 기원이 되었다.[20][21] 이들은 토지에 묶여 있었으며, 영주에게 지대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제공했다.
2. 2. 중세 유럽
중세 유럽에서 농노제는 봉건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다. 농노는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부역, 공납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보호를 받았다.[71] 스파르타의 헬롯과 같이 농노제와 유사한 사회 제도는 고대에도 존재하였다.[13] 3세기경 로마 제국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여 노예 대신 소작농으로 일하는 로마 자유민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13] 이들의 처지는 점차 악화되었다.중세 농노제는 10세기경 카롤링거 제국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 동안 강력한 봉건 영주들은 농업 노동력의 원천으로 농노제의 확립을 장려하였다. 농노제는 중세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노예 제도는 중세 전체에 걸쳐 지속되었지만,[14] 드물었다.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성직자),“싸우는 자”(=전사적 귀족), “일하는 자”의 세 계급으로 구성되었다고 여겨졌다. 농노는 토지 소유자인 봉건 영주에게 인신적으로 예속되어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영주에 의해 임의적으로 과세되었지만,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혼인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71]
서유럽에서는 쇼엔 영주(荘園領主)와 쇼엔민(荘民)의 관계가 흔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 해결책으로 관습법으로서 장원법(荘園法)(Hofrecht)이 제시되어 쇼엔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후기 중세에 접어들면서 농노제는 라인강 서쪽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13세기부터 14세기, 서유럽에서는 강력한 군주, 도시, 그리고 경제 개선으로 영주제도가 약화되면서 농노제는 1400년까지 예외적인 존재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315년 루이 10세가 모든 농노의 해방을 선포했고,[66] 필리프 5세(1318년)의 농노 폐지 정책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농노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영국에서의 농노 해방은 1381년 왓 타일러의 난으로 시작되어 1500년에는 영국 대부분에서 소멸했다. 엘리자베스 1세가 1574년 마지막 남은 농노를 해방시켰을 때 완전히 종식되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권을 요구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엘베 강 동쪽의 동유럽에서는 중세 말기에 봉건 영주가 농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등 농민에 대한 지배를 다시 강화했다. 농노제는 서유럽보다 수세기 늦게 동유럽에 도달하여 15세기경에 지배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 이전의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훨씬 인구가 적었고, 동유럽의 영주들은 동쪽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농민에게 우대 정책을 적용했다. 대항해시대 이후 서유럽에서 상공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동유럽은 서유럽에 대한 곡물 공급지 역할을 했다.
2. 3. 근대 이후
근대 사회에서 각국은 농노제를 법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1789년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러시아에서는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으로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에 농노와 유사한 신분인 하인(下人)과 소종(所従)이 존재했지만,[82][83] 메이지 유신 이후 법적으로 폐지되었다.중세 농노제는 10세기경 카롤링거 제국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 동안 강력한 봉건 영주들은 농업 노동력의 원천으로 농노제의 확립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중세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노예 제도는 중세 전체에 걸쳐 지속되었지만,[14] 드물었다.
후기 중세에 접어들면서 농노제는 동유럽으로 확산되는 반면 라인강 서쪽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농노제는 서유럽보다 수세기 후에 동유럽에 도달하였으며 15세기경에 지배적인 제도가 되었다. 이들 국가의 많은 곳에서 농노제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침공 기간에 폐지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19세기 중반 또는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전국 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포르투갈 상인들은 주종 관계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신분을 노예로 간주했다.[82][83]
3. 농노의 종류와 권리
농민들은 봉건 사회에서 영주와 기사들처럼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민은 보호를 받는 대가로 영주의 영지 내의 토지를 경작하고 거주했다. 농민은 가장 열악한 식량과 보상을 받았지만, 노예와 달리 토지와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영지의 영주는 로마인이 노예를 팔듯이 자신의 농민을 팔 수 없었다. 반면에 영주가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면, 그 토지와 관련된 농민들은 새로운 영주를 섬기기 위해 그 토지에 남아 있었다. 농민은 허락 없이 자신의 토지를 버릴 수 없었고,[15] 그 토지에 대한 매매 가능한 권리를 소유하지도 못했다.[16]
농노 계층은 더 작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 '''자유민(freemen):''' 영지 내에서 자유 소유권(freehold)을 가진 노동자
- '''농노(villein):'''
- '''소작농(cottar)이나 경작 농민(bordar):''' 일반적으로 농노의 젊은 아들들, 부랑자, 그리고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층 노동자 계층을 이루었다.
가족 구성, 주거 및 농기구, 재산 소유가 인정되었다. 경작한 토지의 경작권(점유권)은 상속될 수 있었다. 영지 밖으로의 이주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었으며, 자유권은 매우 비쌌고 영주에게 많은 세금을 바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흉년 시 영주로부터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농노는 부역 의무와 영주, 교회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3. 1. 신분에 따른 분류
농노제 하에서 농민 계층은 여러 신분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구분은 때때로 모호했다.[20]- 자유민(freemen): 자유 소유권(freehold)을 가진 노동자로, 지주에게 거의 봉사 의무 없이 지대를 지불하는 소작농이었다. 상당한 토지 점유 안정성과 독립성을 누렸으며, 11세기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 인구의 10%를 차지했지만,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 수가 적었다.[20]
- 농노(villein): 중세 시대 가장 흔한 농민 유형이었다.[20] 농노는 법적 제약 하에 있었지만, 하층 농민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영주의 토지에 얽매여 허락 없이는 떠날 수 없었으며, 결혼에도 제약이 있었다.[20] 이들은 영주의 밭에서 일정 시간 일해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의 땅을 경작했다. 중세 유럽에는 다양한 종류의 농노제가 존재했으며, 반농노(Half-villeins)는 토지의 절반만을 받고 영주에게 완전한 노동을 제공해야 했다.[20] 농노제는 일방적인 착취 관계만은 아니었으며, 영주의 영지 내 토지는 생계와 생존을 보장했고, 농노는 토지에 대한 접근과 약탈자로부터의 보호를 받았다.[20] 중세 잉글랜드에는 토지에 묶인 "영지에 속한 농노(villeins regardant)"와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독립 농노(villeins in gross)"가 있었다.[20]
- 코터(cottar)와 보더(bordar): 농노보다 낮은 계층의 농민으로, 오두막집, 정원,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의 땅을 소유했다.[22] 도메스데이 북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약 1~5 에이커(0.4~2 헥타르)의 토지를 소유했다.[24] 1588년 오두막 건설법에 따라 오두막집은 최소 4 에이커(약 1.6 헥타르)의 토지를 갖추어야 했으나,[25] 후대의 울타리법(1604년 이후)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했다.[26]
- 스메르드(smerd): 중세 폴란드와 키예프 루스에서 홀롭보다 신분이 높은 농노였다.
- 홀롭(kholop): 중세와 근세 러시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농민으로,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었다.[23]
- 노예: 영지에서 가장 적은 권리와 혜택을 누렸다.[27]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없었고, 영주를 위해 전적으로 일했으며, 영주로부터 받는 기부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매를 맞을 수 있었다.[27]
농노는 가족 구성, 주거 및 농기구, 재산 소유가 인정되었고, 경작한 토지의 경작권(점유권)은 상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지 밖으로의 이주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었으며,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영주에게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다. 흉년 시에는 영주로부터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농노는 부역 의무와 영주, 교회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3. 2. 권리와 의무
농노는 봉건 사회에서 영주와 기사들처럼 특정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보호를 받는 대가로 영주의 영지 내의 토지를 경작하고 거주했다.[15][16] 농민은 가장 열악한 식량과 보상을 받았지만, 노예와 달리 토지와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영주의 영주는 로마인이 노예를 팔듯이 자신의 농민을 팔 수 없었지만, 영주가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면, 그 토지와 관련된 농민들은 새로운 영주를 섬기기 위해 그 토지에 남아 있었다.[15] 또한 농민은 허락 없이 자신의 토지를 버릴 수 없었고,[15] 그 토지에 대한 매매 가능한 권리를 소유하지도 못했다.[16]일반적인 농노는 계절에 맞는 노동으로 세금과 부과금을 납부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일정 부분은 영주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데메인)의 밭을 갈고, 곡식을 수확하고,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수리하고, 종종 영주의 저택에서 일하는 데 바쳤다.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밭과 작물, 가축을 돌보는 데 사용했다. 농노 생활의 주요 어려움은 영주를 위한 일이 자신의 토지에서 해야 할 일과 겹치고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었다.[28][29][30]
봉사 외에도 농노는 특정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세금은 그의 토지와 소유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했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현금이 아닌 농산물로 지불되었다. 농노의 수확물 중 가장 좋은 밀은 종종 지주에게 돌아갔다. 부활절에는 농민 가족이 추가로 12개의 계란을 바쳐야 했고, 크리스마스에는 거위를 바쳐야 했을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경작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주에게 일종의 봉토 상속세(feudal relief) 형태로 추가 세금을 지불했다. 자신의 영지 밖에 있는 농노와 결혼하고 싶은 젊은 여성은 영주를 떠날 권리와 상실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농노는 노예보다 더 많은 권리와 지위를 가졌지만, 자유민과 구별되는 여러 법적 제약을 받았다. 흔히 농노는 "배만 자신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농노는 개인 재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드물기는 했지만 일부 농노는 자유로운 이웃보다 더 부유해지기도 했다.[67] 부유한 농노는 자신의 자유를 사들일 수도 있었다.[68] 농노는 자신의 땅에서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지만, 세금은 종종 밀로 지불해야 했다. 잉여 농산물은 시장에서 판매했다.
지주는 합당한 이유 없이 농노를 몰아낼 수 없었고, 강도나 다른 영주들의 침해로부터 농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기근 시대에는 자선으로 농노를 지원해야 했다.[69][70] 긴급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는 중세 사회의 “Jus commune”(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보편 원리)에서 인정할 수 있다.[69] 교회법은 “가난한 자는 여유 있는 자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70]
농노는 부역 의무와 영주, 교회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부역의 형태로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을 노동 지대라고 하는데, 영주 직영지에서 경작에 종사하며 노동의 결실인 생산물은 모두 영주 것이 되므로, 농노의 생산 의욕은 낮다.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를 바침으로써 지대를 지불하는 방법을 생산물 지대라고 하며, 납부 후 남은 생산물은 자신의 것이 되어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농노의 의욕이 향상된다. 화폐 지대는 물납을 폐지하고,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른 것이며 사회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4. 각국의 농노제
농노제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어떤 곳에서는 농노제가 다양한 형태의 조세와 합쳐지거나 대체되기도 했다. 요구되는 노동량도 다양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13세기에 가구당 연간 며칠, 14세기에 가구당 주 1일, 17세기에 가구당 주 4일, 18세기에 가구당 주 6일이 일반적이었다. 초기 폴란드의 농노제는 주로 왕실 영토에 국한되었다.[31]
"가구당"이란 모든 주택이 정해진 일수만큼 노동자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31] 예를 들어 18세기에는 농민, 그의 아내, 세 자녀, 고용된 노동자 등 6명이 주 1일 동안 영주를 위해 일해야 했는데, 이는 6일의 노동으로 계산되었다.
농노들은 분쟁 발생 시 경우에 따라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전투에서의 용기로 자유를 얻거나 심지어 작위 수여를 받을 수도 있었다. 농노들은 자신의 자유를 살 수도 있었고, 관대한 소유주에 의해 해방되거나, 질문 없이 마을이나 새로 정착한 땅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다. 법률은 국가마다 달랐다. 영국에서는 농노가 특허받은 도시(즉, 자치구)에 도착하여 1년과 하루 동안 재포획을 피하면 자유를 얻고 그 도시의 시민이 되었다.
농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펠라힌(펠라힌/فِلاحينar)이 있다. 현대 아랍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농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한국이나 서구에서는 "펠라"(Fellah)로 이슬람 사회의 농노 또는 소작농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원래는 아랍 정복자들이 정복 지배한 땅에 토착하는 농민을 펠라힌이라고 불렀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예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농노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현대에도 피정복자인 이집트인에 대한 명칭으로 펠라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방 농민의 별칭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법제도로서 농노제가 명확하게 폐지되지 않은 채 현대에 이르기 때문에, 서구처럼 명확하게 농민과 농노가 구별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4. 1. 유럽
서유럽에서 농노제는 프랑스 흑사병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34][35] 프랑스와 잉글랜드 등 서유럽에서는 지대 지불 방식이 노동 지대에서 생산물 지대, 그리고 화폐 지대로 변화하면서 중세 말 농노제가 해소되었다고 여겨진다.프랑스에서는 1779년 자크 네케르의 개혁으로 왕실 토지에서 농노제가 폐지되었고,[36][37][38]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41] 혁명 당시 프랑스에는 14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르는 농노들이 남아 있었는데,[34][35] 이들은 주로 프랑슈콩테, 베리, 부르고뉴, 마르슈의 교회 소유지에 있었다.[36][37][38] 비록 공식적인 농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봉건적 영주법은 여전히 귀족 지주들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했으며, 오베르뉴, 니베르네, 샹파뉴의 농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39][40]
엘베 강 동쪽의 동유럽에서는 중세 말기에 봉건 영주가 농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등 농민에 대한 지배를 다시 강화했다. 폴란드의 농노제는 17세기에 농민과 귀족 사이의 지배적인 관계 형태가 되었으며, 1791년 5월 3일 헌법에서 농노제 폐지를 위한 첫 조치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폴란드 분할로 인해 부분적으로 무효화되었다. 19세기 동안 이 지역이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영토는 외세 지배하에 점차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합스부르크 군주국(오스트리아)에서는 요제프 2세(ヨーゼフ2世) 황제가 1781년에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여 농노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귀족 등 저항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고 1848년 혁명을 통해 폐지되었다. 프로이센에서는 1807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ナポレオン・ボナパルト)에게 패배한 후 농민에 대한 토지 매매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인격적 자유가 확립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지주 중심적인 것으로, 농민은 인격적 자유를 얻었지만 토지의 대부분은 지주에게 주어졌다.
4. 2. 러시아
17세기 러시아에서 농민과 귀족 사이의 지배적인 관계는 농노제였다. 농노제는 러시아 제국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만 존재했고, 북부, 우랄, 시베리아에서는 확립되지 않았다.[51] 1649년 모스크바 차르국 농민의 최대 4분의 3(1300만~1400만 명)이 농노였으며, 그들의 물질적 삶은 노예와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약 150만 명은 공식적으로 노예였으며, 러시아 노예들은 러시아 주인을 섬겼다.[51]중세 러시아에서는 가을의 「성 유리의 날」 전후 2주 동안에만 합법적인 이동이 허용되었으나, 영주에게 빚을 진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토지에 구속된 상태였다. 15세기 말 이반 3세가 농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법전(1497년 법전)을 제정하고, 이반 4세도 유사한 법령을 제정하여 영주가 도망친 농민에 대해 무기한 수색 및 인도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로마노프 왕조 초기(1649년)에 제정된 소보르노예 우로제니예에 의해 농노제의 입법화가 완료되었다.[73] 역대 황제는 표트르 1세처럼 근대화를 추진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노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민중은 격렬하게 저항하여 남부 등으로 도망치는 자도 많았다. 남부의 돈 코사크 군은 관습법을 근거로 도망자 인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노프 왕조를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다.[73]
2300만 명이 넘는 사농(私農, 전체 인구의 약 38%[52])은 1861년 칙령으로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해 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지주들은 해방된 농노에 대한 세금을 통해 보상받았다. 국가 농노는 1866년에 해방되었다.[53] 1856년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알렉산드르 2세는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 1861년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여 농노제를 폐지했다.
4. 3. 일본
율령 제도에서는 오색의 천민이 농민의 3할을 차지하였고, 사노비는 자손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였다.[74][75]室町 시대의 지방 영주 등이 가출(かけおち)한 농민, 하인 등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다. 농민은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원래의 영주에게 구속되지 않았지만, 하인은 무조건 본주 밑으로 돌아왔다. 전국 시대에는 하인뿐만 아니라 농민의 인환(人返)이 분국법, 인환령서, 주인장으로 발부되어, 가출의 반환이 확대, 강화되었다.
도요토미 정권은 병농분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태합 검지, 인신매매 금지령, 인환령, 무가봉공인의 신분 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에 의해 생산 구조가 노예제에서 농노제로 이행했다고 여겨지며, 중세에서 근세로의 시대 구분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인신매매 금지령은 중세의 노예제에서 근세의 농노제로 일본 사회를 발전시킨 혁명적인 정책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76]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 도망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이주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에도 시대의 평균적인 농민은 막번 영주에 의해 토지에 구속되어 있었던 곳에서 광의의 농노로 간주되고, 생산물 지대 부담이라는 점에서 협의로는 예속한다는 정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1557년, 가스파르 빌레라(ガスパル・ヴィレラ)는 일본에는 귀족과 승려, 농민의 사회 계층이 있다고 논하며, 귀족과 승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지만, 농민은 전자를 위해 일하고, 자신들에게는 아주 적은 수입만 남는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77]
포르투갈인은 일본 사회에서 농가 사용인(소작인)을 노예로 분류했다. 코스메 데 토레스(コスメ・デ・トーレス)는 일본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코스메 데 토레스(コスメ・デ・トーレス)는 일본인 주인은 사용인에 대해 생살여탈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로마법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해 가지는 권리 vitae necisque potestas를 예증으로 사용하여, 일본에서 농민 등 사용인의 지위는 노예의 것이라고 하였다.[80] 이와 같이 일본에서 소작인의 지위는 농노가 아니라 노예로 여겨졌다.
중세 일본 사회에서는 농민이 납세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무가의 검단인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인질로 내놓도록 요구받았고, 세금을 전액 완납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후 인질이 매각되어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등, 농민에서 노예로의 신분 추락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었고, 중세 전기 농촌에서는 농가가 존속하는 평균 세대수가 3~4대인 등, 농가의 유지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81]
전국 시대에 일본을 방문한 포르투갈 상인들은 주종 관계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신분을 노예로 간주했으며, 포르투갈인이 이해하는 노예에는 다양한 신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82][83]
노예라는 용어가 노동 형태, 사회 집단을 은폐함으로써 포르투갈인이 이해했던 노예 개념의 상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
포르투갈인은 일본인이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간주했던 년기봉공(年季奉公)인도 자유롭지 못한 봉건적인 주종 관계라는 이유로 노예로 간주하는 등, 각종 봉공인은 포르투갈인의 기준에서는 노예였다.[83] 포르투갈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주종 관계에서의 종속은 노예이며, 사적으로 사용되는 용병(무가봉공인)이나 돈을 받고 일하는 잡병도 노예의 명칭으로 분류되었다.[84]
일본에서는 중세에 시작된 하인(하인, 영년봉공)이 에도 시대에 연기봉공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농촌 봉공인, 무가 봉공인, 저가 봉공인 등의 종류로 나뉜다.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봉공에는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사실상 영구적인 신체 판매, 즉 노예인 譜代奉公(푸다이 봉공), 신대금을 지불하고 되찾는 본금 반환 연기봉공, 빚의 담보로 인질로 봉공인을 채권자에게 넘겨 질류가 되면 상기 푸다이 봉공으로 전환되는 질물 봉공, 그리고 연기를 정한 연기봉공이 있었다.[85]
에도 시대 전기의 주류는 조상으로부터 노비·하인의 계보를 잇는 자나 형벌, 연공 미납, 영대 신체 판매, 유괴, 인질의 질류 등에 의한 종신 또는 영구적인 영년봉공이나 푸다이 봉공이었고, 후기의 주류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다양한 형태의 신체 판매에 의한 기한을 정해 팔린 유입민이었다. 둘 다 봉공인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지만, 후자는 고용 관계 요소가 더 강했다. 에도 막부는 법적으로는 금전에 의한 종신 노예 계약을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나 형이 자녀를 파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존재했으며, 결과적으로 종신이 되는 것도 드물지 않았다. 또한, 기한을 정한 주종 계약인 연기사이는 불법이 아니었다.[85] 주인과 봉공인 사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부장권에 의한 주인의 사적 제재권이 인정되었으며, 충성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봉공인은 주인을 고소할 수 없었고, 외국에서 부르는 바와 같이 노예였다.[86]
막부는 元祿 11년(1698년)에 연기 제한을 폐지하여 영년기봉공과 푸다이 봉공(영구적인 세습 신분)을 용인했다.[87]
미노국 안파군 서조촌의 예를 보면, 1773년부터 1825년 사이에 봉공을 경험한 사람은 남자 50.3%, 여자 62%에 달했다.(11세에 달한 사람에 대한 비율)[88]
4. 4. 한국 (참고)
한국사에서는 고려 시대에 농노가 존재했다. 농노는 수전 백성 이하의 노예였으며, 지역에 따라 인구의 10% 정도 존재하였다. 1232년 8월 27일 제정된 고성패식목에서는 천민, 하인 등의 잡인은 10년 이상 방치하면 소유권이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본백성과 세습적인 전세·소작 관계에 있는 세습 하인도 존재하였는데, 지방에 따라 가보, 문옥, 정자, 내백성, 명자라고 불리며 강한 예속성을 띠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농노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농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4. 5. 기타 지역
아즈텍 제국에서 틀라코틴 계급은 농노제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전성기였을 때조차 노예는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했다.[32] 파로이코이는 비잔티움 제국의 농노에 해당한다.[33] 아시아 농업 사회의 노예는 일반 백성과의 노동 차이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어 농노와 유사했으며, 유럽에 비해 권리가 보장되었다.중국의 병합 이전에 티베트에 잠입했던 하구케이카이·키무라 히사오·니시카와 카즈미 등에 의해 티베트 사회의 농노제를 비롯한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고에 따르면, 티베트인의 주식인 밀을 생산한 것은 소수의 귀족이 소유한 장원이었고, 그 노동력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농노였으며, 이러한 농노들이 현실의 삶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윤회전생과 내세의 인과응보에 대한 공포로 신자들을 속박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90]
농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펠라힌(펠라힌/فِلاحينar)이 있다. 현대 아랍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농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한국이나 서구에서는 "펠라"(Fellah)로 이슬람 사회의 농노 또는 소작농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원래는 아랍 정복자들이 정복 지배한 땅에 토착하는 농민을 펠라힌이라고 불렀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예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농노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현대에도 피정복자인 이집트인에 대한 명칭으로 펠라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방 농민의 별칭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법제도로서 농노제가 명확하게 폐지되지 않은 채 현대에 이르기 때문에, 서구처럼 명확하게 농민과 농노가 구별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4. 6. 연도별 폐지
서유럽에서는 14~16세기에 걸쳐 농노제가 점진적으로 소멸하였다.[54][55]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5~16세기에 농노제가 폐지되었다.[55] 스코틀랜드에서는 14세기에 농노(neyfs/serfs)가 사라졌지만, 소금 및 석탄 광산 산업에서는 1799년 스코틀랜드 광부법 (Colliers (Scotland) Act 1799)까지 농노제의 일종이 존속되었다.[55][56]동유럽의 경우, 왈라키아에서는 1746년 8월 5일에,[57] 몰다비아에서는 1749년 8월 6일에 농노제가 폐지되었다.[57] 러시아 제국에서는 1861년 2월 19일 농노 해방령으로 농노제가 폐지되었다.[60]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우크라이나에서는 1861년 3월 17일에, 조지아에서는 1864년부터 1871년에 걸쳐, 칼미크에서는 1892년에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에스토니아, 쿠를란트, 리보니아는 각각 1816년 3월 23일, 1817년 8월 25일, 1819년 3월 26일에 러시아 제국에 의해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이 외에도, 사르데냐 왕국(1771년), 오스트리아(1781년, 1848년), 보헤미아(1781년, 1848년), 바덴(1783년), 헝가리(1785년, 1848년), 덴마크(1788년), 프랑스(1789년), 헬베티아 공화국(1798년), 바타비아 공화국(1798년), 세르비아(1804년, 1830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1804년), 스웨덴 포메라니아(1806년), 바르샤바 공국(1807년), 프로이센(1807년), 메클렌부르크(1807년, 1820년), 바이에른(1808년), 나사우 공국(1812년), 스페인(1812년, 1837년), 아르헨티나(1813년), 뷔르템베르크(1817년), 하노버(1831년), 작센(1832년), 크로아티아(1848년), 오스트리아 제국(1848년), 불가리아(1858년, 1878년), 통가(1862년), 하와이(1835년), 폴란드 의회령(1864년), 아이슬란드(1894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1918년), 아프가니스탄(1923년), 부탄(1959년), 티베트(1959년) 등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농노제가 폐지되었다.[11][7][8][9][10]

4. 7. 영향
농노제 폐지는 농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했다.[54][55][56][57][58][59][60] 농노제는 15~16세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폐지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799년까지 일부 잔존하였다. 왈라키아에서는 1746년, 몰다비아에서는 1749년에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에서는 1781년에 1차 폐지가 이루어졌고, 1848년에 2차 폐지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시기인 1789년에 농노제가 폐지되었다. 러시아 제국에서는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이 내려졌으며,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같은 해에 적용되었다. 조지아에서는 1864년부터 1871년에 걸쳐 농노제가 폐지되었다.농노제 폐지 이후에도 지주제가 유지되면서 소작농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는 地租改正(지조개정)으로 토지 사유 재산권이 확립되었지만, 높은 세율로 인해 지주제가 형성되었다. 1947년 GHQ는 農地改革(농지개혁)을 통해 寄生地主制(기생지주제) 해체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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