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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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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물납 제도는 세금 납부의 한 방법으로, 금전 대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물납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법인세 등에도 허용되었으나 2016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 시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며,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본의 물납은 금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납 후에도 납부가 어려울 때 허용되며,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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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물납
정의세금을 금전 대신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로마자 표기Mullap
물납제도
정의세금을 금전 대신 물건으로 납부하는 제도
로마자 표기Mullap Jeodo
내용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대한민국 물납제도
역사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 도입
2000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으로 폐지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물납 대상 자산을 국채, 공채,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재도입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요건 강화 및 대상 자산 축소 (부동산만 허용)
요건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경우
대상 자산부동산 (2016년 1월 1일 이후)
장점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 완화
국가 재정 확보
단점물납 자산의 가치 평가 문제
물납 자산의 관리 및 처분 문제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징수법

2. 한국의 물납 제도

현재 한국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상속세재산세이다.[2][3] 과거에는 법인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도 물납이 허용되었으나, 물납 신청 건수가 적고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16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2][3]

일본의 상속세법(쇼와 25년 3월 31일 법률 제73호) 제41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세 납부 방법 중 하나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납(상속세 분할 납부)이 인정되며, 연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 납부를 어렵게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상속 재산에 의한 물납이 인정된다. 부동산, 선박, 국채, 지방채,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물납 재산의 수납 가액은 시장 시가가 아니라 실제 상속세 신고에 사용된 평가액이다.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납 허가를 받은 후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물납으로 변경이 가능한 "특정 물납 제도"가 있다. 단, 증여세에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적인 세금은 금전 납부가 대원칙이지만, 일본 세법상으로는 상속세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압류 및 환가 절차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2. 1. 현황

현재 한국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상속세재산세이다.[2][3] 과거에는 법인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도 물납이 허용되었으나, 물납 신청 건수가 적고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16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2][3]

일본의 상속세법(쇼와 25년 3월 31일 법률 제73호) 제41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세 납부 방법 중 하나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납(상속세 분할 납부)이 인정되며, 연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 납부를 어렵게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상속 재산에 의한 물납이 인정된다. 부동산, 선박, 국채, 지방채,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물납 재산의 수납 가액은 시장 시가가 아니라 실제 상속세 신고에 사용된 평가액이다.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납 허가를 받은 후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물납으로 변경이 가능한 "특정 물납 제도"가 있다. 단, 증여세에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적인 세금은 금전 납부가 대원칙이지만, 일본 세법상으로는 상속세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압류 및 환가 절차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2. 2. 물납 요건 및 한계

3. 일본의 물납 제도

상속세법(쇼와 25년 3월 31일 법률 제73호) 제41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세 납세 방법 중 하나이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이를 일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납, 즉 상속세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그리고 연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 납부를 어렵게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상속 재산에 의한 물납이 인정된다.

부동산, 선박, 국채, 지방채,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동산 (앞선 재산이 우선됨)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물납 재산의 수납 가액은 시장 시가가 아니라, 실제 상속세 신고에 사용된 평가액이 된다.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단 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물납으로 변경이 인정되는 "특정 물납 제도"가 있다. 같은 상속세법이더라도, 증여세에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적인 세금은 금전 납부가 대원칙이지만, 일본의 세법상으로는 상속세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압류 및 환가 절차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3. 1. 상속세 물납

상속세법(쇼와 25년 3월 31일 법률 제73호) 제41조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세 납세 방법 중 하나이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이를 일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납, 즉 상속세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그리고 연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 납부를 어렵게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상속 재산에 의한 물납이 인정된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국채, 지방채,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동산 (앞선 재산이 우선됨)이 있다. 물납 재산의 수납 가액은 시장 시가가 아니라, 실제 상속세 신고에 사용된 평가액이 된다.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단 연납 허가를 받은 후에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물납으로 변경이 인정되는 "특정 물납 제도"가 있다. 같은 상속세법이더라도, 증여세에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적인 세금은 금전 납부가 대원칙이지만, 일본의 세법상으로는 상속세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 압류 및 환가 절차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3. 2. 특례 제도

3. 3. 일본 물납 제도의 특징

일본의 세법상 상속세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증여세에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적인 세금은 금전 납부가 대원칙이나, 상속세의 경우 금전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납(분할 납부)이 인정되며, 연납으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금전 납부를 어렵게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상속 재산에 의한 물납이 인정된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국채, 지방채,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동산(앞선 재산이 우선됨) 등이 있다. 물납 재산의 수납 가액은 시장 시가가 아니라 실제 상속세 신고에 사용된 평가액이다.

상속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납 허가를 받은 후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신고 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하여 물납으로 변경이 인정되는 "특정 물납 제도"가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 압류 및 환가 절차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참조

[1] 뉴스 감사원 "세금 물납제도 악용..탈루세금 천억원" https://v.daum.net/v[...] 머니투데이 2004-12-29
[2] 뉴스 양도소득세·법인세 물납제도 폐지, 기재위 잠정 합의 https://news.mt.co.k[...] 머니투데이 2015-11-11
[3] 뉴스 종부세 올해부터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물납 건수 거의 제로(0)" https://www.ajunews.[...] 아주경제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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