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III
1. 개요
바젤 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가 도입한 일련의 국제적인 은행 규제 개혁안이다. 주요 내용은 자본의 질과 양을 강화하고, 위험 관리를 개선하며,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바젤 III는 보통주 자본 비율,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은행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규제는 은행의 대출 스프레드 증가와 같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한국은 바젤 II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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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제 -
월가를 점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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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제 -
유럽 국가 부채 위기
유럽 국가 부채 위기는 2009년 말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유로존 국가들의 과도한 정부 부채와 구조적 경제 문제로 발생하여 남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EU와 IMF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유럽의 정치 및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
경제 세계화 -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전된 경제 이론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 사유 재산, 개인 계약을 중시하며 봉건제와 중상주의에 반대한다. -
경제 세계화 -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로 낮은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소득 수준, 산업화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빈곤, 열악한 인적 자원, 환경 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
금융 -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경제학에서 노동이나 투자가 없이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 소유권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
금융 -
동전주
동전주는 낮은 주가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관심을 끌지만, 높은 변동성, 주가 조작 위험, 낮은 시가총액, 유동성 부족 등으로 투자 손실 위험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바젤 III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비율에 관한 바젤 II의 요건을 강화하고, 유동 자산 보유 및 자금 조달 안정성에 관한 요건을 도입하여 뱅크런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젤 II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 기반의 질, 일관성, 투명성 향상:
* 기본자본(Tier 1)의 주요 형태는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이어야 한다.
* 보완자본(Tier 2)의 수단은 통일된다.
* 티어 3 자본은 폐지된다.
* 자본 틀 내 위험 커버리지 강화:
* 시장 위험 및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의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 악화에 따른 신용 평가 조정 위험을 추가한다.
* 은행의 파생 상품, 레포, 유가 증권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상대방 신용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 자본 요건을 강화한다.
* 이러한 익스포저를 뒷받침하는 자본 버퍼를 늘린다.
* 프로 사이클리컬리티(경기 순환 증폭 효과)를 줄이고, OTC 파생 상품 계약을 적격 중앙 거래 상대방(청산소영어)으로 이전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거래 상대방 신용 익스포저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역방향 위험을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관리 기준을 높인다.
* 레버리지 비율 도입: 바젤 II의 위험 기반 프레임워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한다.
* 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한다.
* 위험 기반 지표를 총 익스포저에 기초한 더 단순한 지표로 보완하여, 모델 리스크와 측정 오차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한다.
* 각종 자본 버퍼 도입: 스트레스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 버퍼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다.
* 최저 소요 자기 자본의 과도한 사이클리컬리티를 억제한다.
* 경기 순응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개별 은행 및 은행 부문에서 스트레스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버퍼를 구축할 만한 자기 자본을 보전한다.
* 과도한 신용 공여 팽창으로부터 은행 부문을 보호한다는, 더 광범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상의 목표를 달성한다.
* 디폴트 확률 추정을 위해 장기 데이터 사용을 의무화한다.
* 경기 후퇴기를 감안한 LGD 추정을 의무화한다.
* 은행에 대해 경기 후퇴 시나리오에서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를 포함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의무화한다.
* 기대 손실(EL) 접근법으로의 회계 기준 변경을 제창한다.
* 글로벌 최소 유동성 기준 도입: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30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더하여, 더 장기적인 구조적 유동성 비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포함하는 글로벌 최소 유동성 기준을 도입한다.
*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에 대한 추가 자본, 유동성, 기타 감독상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2010년 9월 시점에 제안된 바젤 III 기준에서는 보통주 비율을 7~9.5%, 기본자본(Tier 1) 비율을 8.5~11%, 총 자기 자본 비율을 10.5~13%로 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12년 바젤 III에 준거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후 중앙 청산 기관에 대한 익스포저 계산 규칙을 공표하고,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된 공시 개정을 통해 바젤 III의 제1기둥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에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해 단계적인 경과 조치를 마련하여 도입했다.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비고 | |
|---|---|---|---|---|
| 보통주 등 Tier1 비율 | 3.5% | 4% | 4.5% | 보통주, 신주인수권, 내부 유보, 보통주 전환권 부착 우선주 등 |
| Tier1 비율 | 4.5% | 5.5% | 6% | 상기에 더하여, 기타 우선주 등 |
| 총 자기자본비율 | 8% | 후순위 채권 등도 더한 총 자기자본이 대상. | ||
2014년 금융청은 대규모 신용 공여 규제를 수정하여, 단일 신용 공여처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액 한도를 자기자본액의 25%로 변경했다. 2019년에는 펀드의 간접적인 익스포저 계산 및 담보를 통한 신용 익스포저 삭감 조치 도입 등을 발표했다.
바젤 III에서 도입된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모두 국제 규정에 준하는 대형 은행 중심의 국제 통일 기준에 적용되며, 국내 기준 은행은 당분간 면제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11년 바젤 III 규제를 실질적으로 모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5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진 모든 금융기관에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자본 계획을 포함한 리스크 기반 자기자본·레버리지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예상 시나리오와 스트레스 하의 시나리오 모두에서 5% 이상의 보통주 등급 리스크 기반 기본자본(Tier 1) 자기자본비율 유지 등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및 리스크 기반 자본 추가 부담금 부과.
*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미국 독자적인 정부기관 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가이던스에 근거했지만, 후에 완전한 바젤 III 체제로 이행했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매년 테스트를 실시하며, 금융기관은 최소 5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단일 거래처에 대한 대량 신용 공여 규제는 대상 금융기관의 단일 거래처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해당 회사의 규제상 자기자본에 대한 일정 비율까지 제한한다.
* 재무상 약점이 조기에 대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기 개선 조치가 제안되었다.
*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대응으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3%에서 2%로 일시적으로 인하했다. 2021년 이 긴급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기한이 만료되었다.
2014년 시점에서 미국은 바젤 III 규칙의 많은 부분을 순조롭게 시행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의 바젤 III 규제 시행은 은행 및 투자 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 관한 지침 2013/36/EU(CRD IV) 및 규정(EU) No. 575/2013을 구성하는 새로운 법안 패키지였다. 이 신법안은 2013년에 승인되어 자기자본 규제 지침(2006/48・2006/49)을 대체했다.
2017년 유럽 중앙 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럽 연합의 은행에 관해 바젤 III 개혁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다.
2.1. 자기자본 규제
바젤 III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바젤 III에서는 자기자본을 보통주 자본,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으로 구분하고, 각 자본의 개념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 Tier 1 자본은 주주 지분(감사된 이익 포함)에서 영업권 및 기타 무형 자산을 포함하여 "현재" 손실을 흡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회계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의 중복 계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다른 은행 주식도 공제된다. 보완자본의 경우, 그 수단은 통일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RWA)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은행의 파생 상품, 환매 조건부 채권 및 유가 증권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상대방 신용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했다. 신용 평가 조정을 추가했다 –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위험
바젤 III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자본이 정의된다.
| 자본 종류 | 설명 |
|---|---|
| 보통주 등 Tier 1 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 | 보통주 등 일반 자본 |
| 기타 Tier 1 자본(Additional Tier 1, AT1) | 영구 후순위 채권이나 우발 전환사채(CoCo 채권)로 CET1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자 지급 제한, 자본 삭감 또는 주식 전환이 발동되는 것. |
| 바젤 III 적격 Tier 2 자본 (BIII T2) | 후순위 채권, 당국에 의한 파산 인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본 삭감이 발동되는 조항이 붙은 것 |
이 외에도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자본 확충 의무를 부과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였다. 경기 순응성을 줄이고 OTC 파생 상품 계약을 적격 중앙 거래 상대방(아마도 청산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은행이 자체 목적으로 중앙 거래 상대방의 청산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은행의 중앙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익스포저에 2%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역방향 위험을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 관리 기준을 높였다.
다음은 자본 요건의 연도별 도입 현황이다.
| 날짜 | 이정표: 자본 요건 |
|---|---|
| 2014년 | 최소 자본 요건: 더 높은 최소 자본 요건의 점진적인 도입 시작. |
| 2015년 | 최소 자본 요건: 더 높은 최소 자본 요건이 완전히 시행됨. |
| 2016년 | 경기대응 완충 자본: 경기대응 완충 자본의 점진적인 도입 시작. |
| 2019년 | 경기대응 완충 자본: 경기대응 완충 자본이 완전히 시행됨. |
2.1.1. CET1 자본 요건
CET1영어 자본 요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바젤 III에서는 은행이 최소 CET1 자본비율(Tier 1을 위험 가중 자산(RWA)으로 나눈 값)을 항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4.5%의 CET1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 위험 가중 자산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자본 보전 완충 장치" 또는 "스트레스 자본 완충 요구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국가 규제 기관이 결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국가 규제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신용 성장이 높은 기간 동안 최대 2.5%의 RWA 추가 자본인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CET1 자본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에 대해 1%가 추가로 요구된다.
2015년부터는 최소 Tier 1 자본 6%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는 CET1의 4.5%와 기타 등급 1 (Additional Tier 1; AT1)의 1.5%로 구성된다.
2019년 이후 은행은 총 7%의 CET1 자기 자본 비율(최소 CET1 비율 4.5% + 자본 보전 완충 장치 2.5%)을 유지해야 한다.
2.1.2. Tier 2 자본 요건
티어 2 자본과 티어 1 자본의 합계는 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바젤 III에서 정의하는 자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자본 종류 | 설명 |
|---|---|
| 보통주 등 Tier 1 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 | 보통주 등 일반 자본 |
| 기타 Tier 1 자본(Additional Tier 1, AT1) | 영구 후순위 채권이나 우발 전환사채(CoCo 채권)로, CET1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자 지급 제한, 자본 삭감 또는 주식 전환이 발동된다. |
| 바젤 III 적격 Tier 2 자본 (BIII T2) | 후순위 채권, 당국에 의한 파산 인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본 삭감이 발동되는 조항이 붙은 것 |
2.1.3. 자본 투자에 대한 자본 요건
2017년에 헤지 펀드, 운용 펀드 및 투자 펀드에 대한 지분 투자의 자본 요건이 도입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은행이 투자와 관련된 위험 가중 자산 요건을 결정할 때 펀드의 레버리지를 고려하고, 충분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 대해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사용하는 등 펀드의 기초 투자의 위험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2.2. 레버리지 비율 규제
레버리지 비율은 은행의 기본 자본(Tier 1 capital)을 총 익스포저로 나누어 계산하는 지표이다. 총 익스포저는 대차대조표상 자산, 파생상품, 증권 금융 거래(SFTs) 및 대차대조표 외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바젤 III에서는 최소 레버리지 비율을 3%로 설정하여, 은행이 기본 자본을 총 익스포저의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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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기본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보완 레버리지 비율을 추가로 설정하여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형 은행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에는 최소 5%의 레버리지 비율이 요구된다. 영국은 예금이 500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 최소 3.25%의 레버리지 비율을 요구한다.
2013년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바젤 III 최소 레버리지 비율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8개사에 대해서는 6%, 예금 보험 대상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3월 12일, 일본 금융청은 해외에 거점을 둔 예금취급금융기관(국제 통일 기준 은행)에 대해 연결 레버리지 비율을 산출하도록 요구했다. 2019년 3월에는 국제 통일 기준 은행에 대해 최소 필요 레버리지 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도입되었다.
| 날짜 | 주요 내용 |
|---|---|
| 2011년 | 레버리지 비율 및 구성 요소를 추적하기 위한 템플릿 개발 |
| 2013년 | 감독기관에서 레버리지 비율 및 구성 요소를 추적 (공개 및 의무사항 아님) |
| 2015년 | 레버리지 비율 및 구성 요소를 추적하고 공개 (의무사항 아님) |
| 2017년 | 병행 적용 기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비율 최종 조정 |
| 2018년 | 레버리지 비율이 바젤 III 요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의무화 |
2.3. 유동성 비율 규제
바젤 III에서는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은행이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 30일 동안의 총 순 현금 유출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고품질 유동 자산(HQLA)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일부 은행이 부실한 유동성 관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LCR은 HQLA의 가치를 30일 동안의 총 순 현금 유출액(총 예상 현금 유출액 - 총 예상 현금 유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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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은 스트레스 기간 동안 은행이 LCR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은행이 1년 동안의 연장된 스트레스 기간 동안 요구되는 안정 자금 조달액을 초과하는 충분한 안정 자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
일본 금융청은 2012년 바젤 III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고, 2014년에는 대규모 신용 공여 규제를 수정하여 단일 신용 공여처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액 한도를 자기자본액의 25%로 변경했다. 2019년에는 펀드의 간접적인 익스포저 계산 및 담보를 통한 신용 익스포저 삭감 조치 도입 등을 발표했다.
바젤 III에서 도입된 레버리지 비율, LCR, NSFR은 모두 국제 규정에 준하는 대형 은행 중심의 국제 통일 기준에 적용되며, 국내 기준 은행은 당분간 면제된다.
2.3.1. 미국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요건
201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는 바젤 III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미국에 맞게 조정한 버전을 승인했다. 미국 버전은 고품질 유동 자산(HQLA) 및 총 순현금 유출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바젤 III에서는 일부 사모 발행 주택 저당 증권이 HQLA에 포함되지만, 미국 규칙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도 미국 규칙에서는 HQLA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 규칙은 총 자산 2,500억 달러 미만이거나 대차대조표상 해외 익스포저가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수정된 기준을 적용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메가뱅크 등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60%부터 시작하여 매년 10%씩 기준이 강화되어 2019년 1월에는 100%가 적용되었다.
LCR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분자: 고품질 유동 자산(HQLA)의 가치
* 분모: 30일간의 스트레스 기간 동안의 총 순 현금 유출액 (총 예상 현금 유출액 - 총 예상 현금 유입액)
미국 규정에서는 HQLA를 세 가지 레벨로 분류한다.
| 레벨 | 설명 | 헤어컷 (할인율) | 포함 자산 예시 |
|---|---|---|---|
| 레벨 1 | 유동성이 매우 높고, 헤어컷 없음 |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 위험 가중치 0% 국채 등 | |
| 레벨 2A | 일반적으로 바젤 III에서 위험 가중치 20% 자산 | 15% | GSE 발행 및 보증 증권 등 |
| 레벨 2B | 회사채, 주식 등 | 50% | 회사채, 주식 |
레벨 2A와 2B 자산은 합쳐서 HQLA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레벨 2B 자산은 HQLA의 최대 15%로 제한된다.
LCR 적용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형 은행 지주 회사 (BHC): 연결 자산 2,500억 달러 초과 또는 온밸런스 시트상 해외 익스포저 1,000억 달러 이상, 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 기관: 30일간 순 현금 유출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HQLA 보유 (30일간 최고 누적 금액 기준)
* 지역 금융 기관 (자산 500억~2,500억 달러): BHC 수준에서 "수정된" LCR 적용. 21일간 순 현금 유출 충당 HQLA 보유. 순 현금 유출 파라미터는 대규모 기관의 70%이며, 최고 누적 유출액 계산 요건 없음.
* 소규모 BHC (자산 500억 달러 미만): 일반적인 정성적 감독 프레임워크 적용.
LCR 준수 기준은 최소 1.0 이상이며, 단계적 도입 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100% 준수가 요구되었다. LCR이 3일 연속 100% 미만일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은 미국 규제 당국에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3년 10월 24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바젤 III의 LCR을 미국 내에서 적용하는 제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대규모 은행 지주 회사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 제안은 금융 기관과 FSOC가 지정한 비은행 금융 기관이 단기 유동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HQLA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2.4. 거래 상대방 위험: CCP 및 SA-CCR
2017년에 CCP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도입되었다.
거래상대방 신용 위험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법(SA-CCR)은 현재 익스포저 방식을 대체하여 2017년에 발효되었다. SA-CCR은 레버리지 익스포저 측정 및 비모형 위험 가중 자산 계산에서 파생 상품 거래의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2.5. 외부 및 내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규모 익스포저 제한
2018년에 외부 및 내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규모 익스포저 제한 프레임워크가 시행되었다.
2024년 현재 영국에서는 영국 은행이 대규모 익스포저에 대한 바젤 III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2.6. 증권화에 대한 자본 기준
개정된 증권화 프레임워크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바젤 II 증권화 프레임워크의 단점을 해결하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보유된 증권화에 대한 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증권화 익스포저에 대한 최소 자본 요구액의 계산을 다룬다.
2.7. 은행 계정의 금리 리스크 규칙
바젤 III의 금리 리스크 관리 규제는 2018년에 발효되었다. 은행은 정해진 일련의 금리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EVE)를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계산해야 한다.
2.8. 트레이딩 북의 근본적인 검토
자기 자본 규제에 따른 최소 자본 요건은 바젤 II의 위험가치 대신 예상 부족액 측정을 위한 더 잘 조정된 표준화 방식 또는 내부 모형 승인(IMA)을 기반으로 한다.
2.9. 바젤 III: 금융 위기 이후 개혁 최종안
바젤 III: 금융 위기 이후 개혁 최종안 표준은 다음 6개 영역에서 추가적인 개혁을 다루고 있다.
* 신용 위험 표준 모형 (SA-CR)
* 신용 위험에 대한 내부 등급 기반 모형 (IRB)
* 신용 가치 조정 위험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평가, 가격 책정 및 헤지하는 과정 - 표준화된 접근 방식 사용)
* 운영 위험 - 소득 및 과거 손실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의 운영 위험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
* 산출 하한 - 바젤 II 산출 하한을 보다 강력한 위험 민감형 하한 및 공시 요건으로 대체
* 최종 레버리지 비율 체계 -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을 위한 완충 장치, 정의 및 요구 사항, 대차대조표상 익스포저, 파생 상품, 증권 금융 거래 및 대차대조표 외 항목에 대한 익스포저 측정.
3. 바젤 III 도입 배경 및 역사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야기했으며, 기존 은행 건전성 규제였던 바젤 II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젤 III는 마크 카니의 구상을 바탕으로, 뱅크런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본의 질, 일관성, 투명성 향상: 핵심 자본인 보통주 등 Tier 1 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의 비중을 높이고, 영구 후순위 채권이나 우발 전환사채(CoCo 채권)와 같은 기타 Tier 1 자본(Additional Tier 1, AT1)을 도입하여 자본의 질을 개선했다. 또한, Tier 3 자본은 폐지되었다.
* 위험 관리 강화: 시장 위험 및 상대방 신용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 평가 조정 위험을 추가했다. 또한, 파생 상품, 레포, 증권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대방 신용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오방향 위험을 포함하여 상대방 신용 위험 관리 기준을 높였다.
* 레버리지 비율 도입: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고, 위험 기반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총 익스포저에 기초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했다.
* 경기 순환 완충 자본 도입: 경기 호황기에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여 경기 침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순환 완충 자본(Counter Cyclical Buffer) 제도를 도입했다.
* 유동성 기준 도입: 30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안정 조달 비율(NSFR)을 도입하여 은행의 단기 및 장기 유동성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는 2010년 9월에 바젤 III 기준을 제안했으며, 보통주 비율을 7~9.5%, 티어 1 자본 비율을 8.5~11%, 총 자기자본 비율을 10.5~13%로 설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14년 4월 15일에는 "대규모 익스포저 측정 및 통제를 위한 감독 프레임워크"(SFLE)의 최종 버전을 발표했다.
2014년 9월 3일, 미국의 은행 감독 당국(연방 준비 제도, 통화 감독청,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016년 3월 11일에는 시장 위험에 대한 공개를 더 세분화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유럽 연합은 2013년에 바젤 III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패키지(지침 2013/36/EU(CRD IV) 및 규정(EU) No. 575/2013)를 승인했다. 2017년 12월 7일, 유럽 중앙 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유럽 연합의 은행에 대한 바젤 III 개혁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다.
바젤 III 기준은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4. 바젤 III의 영향
바젤 III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바젤 III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자본 기반의 질, 일관성, 투명성 향상: 보통주와 이익잉여금 중심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자본의 정의를 통일하여 은행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 위험 관리 강화: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을 통합 관리하고, 신용 평가 조정 위험을 추가하는 등 위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 레버리지 비율 규제: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을 억제하고, 모델 리스크와 측정 오차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경기 순환 완충 자본 도입: 경기 호황기에 자본을 추가 적립하여 경기 변동에 대한 완충 능력을 강화한다.
* 유동성 규제 강화: 단기 및 장기 유동성 비율을 도입하여 은행의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하지만 바젤 III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할 수 있다.
* 금융 중개 기능 위축: 은행의 자본 부담이 증가하면서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 규제 차익 추구 유인 증가: 은행들이 규제가 강한 영역에서 벗어나 규제가 약한 영역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트레이딩 업무가 축소되었고, 관련 부서의 고용 인원 수가 감소했다.
4.1. 거시 경제적 영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1년 2월 17일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바젤 III 시행의 중기적 영향은 GDP 성장률에 연간 -0.05%에서 -0.15% 사이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 생산량은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더 높은 자본 요건으로 고객에게 전가함에 따라 은행 대출 스프레드의 증가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약 15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대출 스프레드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자본 요건(보통주 자본 비율 7%, 티어 1 자본 비율 8.5%)은 은행 대출 스프레드를 약 5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다.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는 통화 정책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제로 금리 하한선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바젤 III가 경제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화 정책 금리를 약 30~8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인하(또는 인상 지연)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더 높은 자본 요건으로 인해 거래 활동이 위축되고 거래 부서에서 일하는 인원 수가 감소했다.
5. 한국의 바젤 III 도입 현황
한국은 바젤 III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바젤 III에 기반한 자본규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에 대한 단계적 경과 조치가 적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비고 |
|---|---|---|---|---|
| 보통주 자본비율 | 3.5% | 4.0% | 4.5% | 보통주, 신주인수권, 내부 유보, 보통주 전환권 부착 우선주 등 |
| 기본자본(Tier 1) 비율 | 4.5% | 5.5% | 6.0% | 상기 항목에 기타 우선주 등 포함 |
|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후순위 채권 등을 포함한 총자본 대상. 바젤 II에서 인상되지 않아 경과 조치 없음. |
2014년에는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신용공여 규제를 수정하여, 단일 신용 공여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 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변경하였다. 이는 국제 표준을 반영한 조치였다. 2019년에는 펀드의 간접 익스포저를 계산하고 담보를 통한 신용 익스포저 감축 조치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바젤 III에서 새롭게 도입된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의 지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따르는 대형 은행, 즉 '국제 통일 기준'을 따르는 은행에 적용된다. 국내 기준을 따르는 은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러한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메가뱅크 등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9년 1월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6. 비판 및 논란
바젤 III는 외부 신용 평가 기관, 특히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여, 공공 정책을 통해 반경쟁적 독점 행위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기관들의 신용 등급은 2000년대 미국 주택 버블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학계에서는 바젤 III가 대형 은행이 내부 모델을 사용하여 신용 위험을 계산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최소 자본 요건을 너무 낮게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파생 상품 계약의 불투명한 처리 또한 비판받는다. 기관들은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 "헤지", "보험" 등 위험 감소 이유를 가지지만, 바젤 III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 보험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등하게 취급하지만, 판매자는 더 집중된 위험을 감수한다.
* 조직이 소유한 모든 내부 위험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위기 시 파생 상품의 질서 있는 해결과 더 엄격한 기록 유지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위험의 체계적이거나 공격적인 외부화 또는 상충되는 마케팅에 대해 기관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일부 비평가들은 파생 상품이 위기 시 주요 미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주요 실패로 보며, 대마불사 지위가 주요 파생 상품 딜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바젤 III는 경영진이 거부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스트레스 테스트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본 규제가 본질적으로 무익하며, "대마불사"가 지속된다는 데 동의했다.
바젤 III는 은행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악용하려는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받았다. "시장은 종종 대형 은행이 신중한 자본 수준을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규율하는 데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은행 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미국 독립 지역 은행 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에 소속된 지역 은행, 그리고 민주당 상원 의원 벤 카딘과 바바라 미컬스키, 하원 의원 크리스 반 홀렌과 일라이자 커밍스는 바젤 III 제안이 모기지 및 소규모 사업 대출에 대한 자본 보유량을 대폭 늘림으로써 소규모 은행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은 부적절한 규제가 2007-2008년 금융 위기의 원인이었고 대공황의 심각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젤 III가 은행을 규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버리는 바젤 III가 신용 시장에서 "가격 발견"을 "거의 제거"하여, "위험이 더 이상 이자율에서 정확한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갖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협약의 시행에 반대하며, 이는 은행과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고 은행의 서류 부담과 위험 억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