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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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준영(1946년)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일보 기자,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및 국정홍보처 처장을 역임했으며, 제34~36대 전라남도지사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전라남도지사 재임 기간 중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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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1946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박준영 |
국적 | 대한민국 |
출생일 | 1946년 10월 21일 |
출생지 | 미 군정 조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학전공 정치학 박사 |
종교 | 불교 |
본관 | 밀양 |
배우자 | 최수복 |
자녀 | 슬하 3녀 |
경력 | |
경력 | 중앙일보 기자 청와대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청와대비서실 대변인 제34·35·36대 전라남도지사 민주당 공동대표 제20대 국회의원 |
정당 | |
정당 | 무소속 |
지역구 및 의원 정보 | |
지역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20) |
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20 |
웹사이트 | |
웹사이트 | 박준영 홈페이지 |
2. 학력
- 1959년 목포북교국민학교 졸업
- 1962년 목포중학교 졸업
- 1965년 인창고등학교 졸업
- 1973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1983년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 1987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2. 1. 명예 박사 학위
3. 경력
4. 생애 및 정치 활동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1972년부터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문 제작 거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직되었으나, 1987년 복직하여 외신부 기자, 차장, 미국 뉴욕 특파원, 정치2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으로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1년에는 제2대 국정홍보처 처장을 지냈다. 같은 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임기 중 무소속을 거쳐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아래는 주요 경력을 요약한 표이다.
기간 | 내용 |
---|---|
1972년 ~ 1980년 6월 |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5.18 관련 강제 해직) |
1987년 | 중앙일보 외신부 기자, 차장 (복직) |
1989년 | 중앙일보 뉴욕 특파원 |
1995년 | 중앙일보 편집국 정치2부장·부국장 |
1999년 |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
2001년 | 제2대 국정홍보처 처장 |
2001년 |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
2003년 |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2004년 6월 ~ 2014년 6월 | 제34~36대 전라남도지사 (민선 3~5기) |
2011년 8월 ~ 2012년 10월 | 제5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2016년 5월 ~ 2018년 2월 |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 무소속 → 민주평화당) |
2016년 6월 ~ 2018년 2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4. 1. 전라남도지사 시절 활동
박준영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간 민선 3기, 4기, 5기에 걸쳐 제34대, 제35대, 제36대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했다. 재임 기간 중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5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겸임했다.5. 논란 및 비판
박준영은 전라남도지사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1][2][3] 또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신당 창당 및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17억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4][5][6][7][8]
5. 1.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
2010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박강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준영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영은 약 3800만원 상당을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박준영은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선거법이 금지하도록 한 기부행위를 계속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1][2]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3]5. 2.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준영이 신당 창당 및 20대 총선 과정에서 재력가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15일 금품 제공자인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 F씨를 체포하고 박준영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월 17일에는 F씨를 구속했으며(5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4월 23일에는 회계책임자 G씨를 구속했다(5월 10일 구속기소). 이어 5월 5일에는 박준영의 비서실장 H씨 및 조직책 I씨를 구속했으며(5월 20일 구속기소), 5월 18일 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검찰은 8월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되었고, 8월 8일 박준영을 후보자 추천 관련 3.52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4]박준영은 2015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후 같은 해 9월 신민당 창당을 선언했으나,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임박한 2015년 12월 초까지 창당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경기 지역 호텔 운영자인 F씨가 총선 출마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언급하며 사무총장직을 맡기고 창당 비용 조달을 지시했다. 이에 F씨는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창당 자금 1억원을 포함해 식대,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1.52억원 상당을 제공했다. 2016년 1월 중순경 박준영은 F씨가 포함된 '제20대 총선 출마예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다.[4]
2016년 1월 30일, 박준영은 신민당을 원외 민주당과 통합시켜 공동대표로 취임했고, F씨도 박준영을 따라 민주당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2월 하순, 박준영은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F씨에게 현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하던 F씨는 2016년 3월 4일 현금 1억원을 빌려 박준영의 전남 무안군 아파트를 방문하여 아파트 현관까지 배웅 나온 박준영의 처에게 전달했다. 또한 3월 9일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빌려 3월 12일 저녁 선거사무소에서 박준영에게 직접 건넸다.[4]
2016년 3월 14일 박준영이 원외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자, 다음 날인 3월 15일 F씨도 박준영을 추천인으로 기재하여 국민의당에 입당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F씨는 비례대표 공천신청서 접수증을 박준영의 비서실장 등을 통해 박준영에게 전달했다.[4]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박준영과 그의 처의 휴대폰 분석 과정에서, 박준영이 2016년 4월 13일 선거 당일 처와 함께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인물 574명(군의원, 도의원, 조합장, 기자, 이장, 목사, 교장 등)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공직선거법 위반)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박준영은 선거홍보물 대금 약 8000만원 중 46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하다가, 2016년 6월 28일 보좌관 B씨에게 지시하여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정치자금법 위반)도 드러났다.[4]
수사 과정에서 박준영은 금품 수수 사실이 없거나 선거운동원들의 단독 범행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고, 배우자 및 선거운동원 등과 말을 맞추어 진술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고 왜곡하려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4]
2016년 12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박준영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17억원을 선고했다.[5] 다만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6]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때도 국회 회기 중임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7]
2018년 2월 8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준영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준영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8]
6. 상훈
- 2016년 의정활동 대상(농수산식품산업발전부문)
- 2016년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발전, 의정활동부문)
- 2016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지역발전 공로부문)
- 제48회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상
-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미래경영부문
- 황조근정훈장
- 국민훈장모란장
- 이탈리아 정부 수교훈장
- 프랑스 정부 수교훈장
7. 저서
- 평화의 길 (2003.11.10, 에쎈에스)
- 전라도사랑 (2006.03.17, 한얼미디어)
8. 역대 선거 결과
wikitext
연도 | 선거 종류 | 직책 | 지역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비고 |
---|---|---|---|---|---|---|---|
2004 | 6·5 재보선 | 34대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 | 새천년민주당 | 308,299 (57.60%) | 1위 | 초선, 민선 3기 |
2006 | 지방 선거 | 35대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 | 민주당 | 640,894 (67.69%) | 1위 | 재선, 민선 4기 |
2010 | 지방 선거 | 36대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 | 민주당 | 629,984 (68.30%) | 1위 | 3선, 민선 5기 |
2016 | 총선 | 20대 국회의원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국민의당 | 40,998 (41.72%) | 1위 | 초선 |
참조
[1]
뉴스
선거법 위반 광주시장-전남지사 1심서 벌금 90만원(종합)
http://www.nocutnews[...]
2010-02-04
[2]
뉴스
광주지법, 광주시장.전남지사 벌금 90만원
https://news.naver.c[...]
2010-02-04
[3]
뉴스
광주.전남 단체장 재판 마무리..엇갈린 명암
https://news.naver.c[...]
2010-03-25
[4]
보고서
박준영 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
http://www.spo.go.kr[...]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08-08
[5]
뉴스
'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1심 당선 무효형 선고(종합)
http://www.yonhapnew[...]
2016-12-29
[6]
뉴스
'공천헌금 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1심 실형…당선 무효 위기(종합2보)
http://www.yonhapnew[...]
2016-12-29
[7]
뉴스
[판결] '억대 공천 헌금'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https://www.lawtimes[...]
2017-10-27
[8]
뉴스
[판결] '공천헌금'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https://www.lawtimes[...]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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