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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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로뉴 선언은 1905년 제1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에서 발표된 에스페란토 운동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이다. 에스페란토를 국제 보조어로 사용하고 각 민족의 언어와 공존하며, 창시자의 권리 포기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스페란티스토는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에스페란토의 기초를 준수하고 언어 사용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선언은 에스페란토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민족어와의 관계, 언어의 경직성, 사용 목적의 자유 등과 관련된 비판과 논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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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뉴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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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 | |
작성일 | 1905년 |
비준일 | 1905년 8월 |
작성 장소 | 불로뉴쉬르메르, 프랑스 |
작성자 | L. L. 자멘호프 |
목적 | 에스페란토 |
명칭 | |
에스페란토 명칭 | Deklaracio pri la esenco de Esperantismo (에스페란토주의의 본질에 관한 선언) |
프랑스어 명칭 | Déclaration de Boulogne-sur-Mer (불로뉴쉬르메르 선언) |
내용 | |
내용 요약 | 에스페란토 운동의 여러 전제에 대한 선언 |
2. 내용
불로뉴 선언은 서론과 다섯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자멘호프는 이 선언이 에스페란토 운동의 본질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각 조항은 당시 퍼져 있던 오해에 대한 해명으로 볼 수 있다.
선언의 다섯 조항은 에스페란토의 목적, 성격, 기본 원칙 등을 명확히 정의하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1조''': 에스페란티스모는 국제 보조어의 사용 확산을 지지하는 운동이며, 특정 민족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돕는 중립적인 언어로서 기능함을 명시한다.[3]
# '''제2조''': 에스페란토가 당시 존재하던 여러 국제어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언어임을 주장한다.[3]
# '''제3조''': 에스페란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지 않는 퍼블릭 도메인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3]
# '''제4조''':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가 에스페란토의 유일하고 영구적인 기초이며, 모든 에스페란티스토는 이를 따라야 함을 규정한다.[3]
# '''제5조''': 에스페란티스토는 에스페란토를 알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사용 목적이나 단체 가입 여부와는 무관함을 정의한다.[3]
2. 1. 에스페란토주의의 정의 (제1조)
에스페란토주의는 불로뉴 선언 제1조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중립적인 언어인 에스페란토의 사용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정의된다.[3] 이는 국제 보조어(IAL, 소위 다리 언어)의 도입을 지지하는 것이며, 그 외 다른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의미는 부여되지 않는다.[3] 에스페란토는 각 민족어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이를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공존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다국어주의와의 호환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후 프라하 선언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다시 강조되었다.2. 2. 에스페란토의 독창성 (제2조)
제2조는 에스페란토에 대한 일종의 옹호문이다. 이 조항은 당시 존재했던 여러 국제어 후보들 가운데 에스페란토가 가진 독창적인 특징과 우수성을 강조한다. 선언문에서는 에스페란토가 당시 유일하게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언어라고 주장한다.# 인공어( artaeo )이다.
# 완성되었다( finitaeo ).
# 검증되었다( elprovitaeo ).
# 존속 가능하다( vivipovaeo ).
# (국제어로서) 적합하다( taŭgaeo ).
이러한 주장은 에스페란토 이전에 등장했던 볼라퓌크와 같은 다른 인공 국제어나, 당시 에스페란토를 개량하려는 여러 시도들(각종 제안)로부터 '정통' 에스페란토를 구별하고 그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에스페란토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제 보조어임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2. 3. 에스페란토의 공공성 (제3조)
불로뉴 선언 제3조는 에스페란토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가 아닌, 인류 공동의 자산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다. 에스페란토의 창시자인 라자로 자멘호프는 이미 제1서에서 에스페란토가 공공 재산임을 선언했으며, 불로뉴 선언 제3조를 통해 다시 한번 언어에 관한 모든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전 세계에 양도함을 공식화했다.이는 에스페란토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여 누구나 어떤 목적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 보조어로서 에스페란토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 특히, 먼저 만들어졌던 인공어인 볼라퓌크의 경우, 창시자 요한 마르틴 슐라이어가 언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 발전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기에, 자멘호프의 권리 포기는 에스페란토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다만, 에스페란토 언어 자체가 공공의 것이라는 점과,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개별 저작물(책, 번역물, 음악 등)의 지적 재산권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에스페란토로 쓰인 특정 소설이나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귀속된다.
2. 4. 에스페란토의 기초 (제4조)
제4조는 에스페란토의 기초가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임을 명시한다.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Fundamento de Esperantoeo)는 에스페란토에 대한 유일하고 영구적인 의무적 권위이며, 수정될 수 없다. 모든 에스페란티스토에게 이 기초는 영구적으로 강제적이다. 푼다멘토 외의 어떤 문서도 강제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푼다멘토를 따르지 않는 것은 에스페란토라 할 수 없다.자멘호프의 다른 저작물, 예를 들어 푼다멘토에 수록되지 않은 제1서의 내용, 기본 예문집, 어학 문답(Lingva Respondojeo) 등도 단순히 권장되는 문체일 뿐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에스페란토는 특정 통치 기구나 자멘호프 자신을 포함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만약 언어적 문제가 푼다멘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개인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다만, 에스페란토 학술회는 푼다멘토의 서문에 근거하여, 푼다멘토와 동등한 강제성을 지닌 9편의 "공식 부록"(Oficialaj Aldonojeo) 및 기타 공문을 공포하였다.[3]
2. 5. 에스페란티스토 (제5조)
제5조는 에스페란티스토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에스페란티스토는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목적에 관계없이, 에스페란토를 알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3] 즉, 에스페란티스토의 지위는 에스페란토를 쓰는 목적이나 각종 에스페란토 단체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에스페란토 공동체 참여는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 조항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전혀 관계없이"라는 문구는 에스페란토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3. 원문
Materiala mastro de tiu ĉi lingvo estas la tuta mondo kaj ĉiu deziranto povas eldonadi en aŭ pri tiu ĉi lingvo ĉiajn verkojn, kiajn li deziras, kaj uzadi la lingvon por ĉiaj eblaj celoj; kiel spiritaj mastroj de tiu ĉi lingvo estos ĉiam rigardataj tiuj personoj, kiuj de la mondo esperantista estos konfesataj kiel la plej bonaj kaj plej talentaj verkistoj en tiu ĉi lingvo.
이 언어의 물질적 소유자는 전세계이다. 누구나 이 언어로 쓴, 또는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저작물도 출판할 수 있고, 이 언어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언어의 정신적 소유자는, 에스페란티스토 사이에서 가장 뛰어나고 재능 있는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