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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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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당사자 간 대립 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를 가지며,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비송사건은 분쟁의 정도에 따라 비쟁송적 비송사건과 쟁송적 비송사건으로 나뉘며, 재단법인의 정관 보완, 주식회사 감사 선임 등이 비쟁송적 비송사건에,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임대차 관련 분쟁 등이 쟁송적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소송과 비교하여 당사자, 절차 구조, 재판의 기초 자료, 재판 형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판결 대신 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기판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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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비송사건
분류법원의 사법 작용
성격비쟁송적, 관리적, 후견적 성격
담당 법원지방법원, 가정법원
절차법비송사건절차법
절차 개시신청 또는 직권
관할사물관할, 토지관할
재판 형식결정 형식
불복 절차즉시항고, 특별항고
주요 비송사건 종류
등기부동산등기, 법인등기
공탁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재판상 대리인 선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선임이해관계 충돌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상속인 불분명 시
실종선고부재자의 생사 불확실 시
개명이름 변경
친족관계 확인친생자 관계 확인, 입양 관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가족관계등록부 내용 오류 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및 종료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특정후견 개시, 종료 결정
회생 및 파산채무자 회생, 채무자 파산
기타후견인, 유언 검인, 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2. 특징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소송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송 사건의 절차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구체적인 비송 사건에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구체적인 유형별로 구조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당사자: 소송 사건은 두 당사자의 대립 구조를 취하는 데 반해, 비송 사건은 반드시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다툼이 있는 비송 사건의 경우에는 대립 구조를 취한다.

  • 절차 구조: 소송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여는 대심 구조인 데 반해, 비송 사건은 구두 변론을 여는 명목을 취하지 않고 절차도 일반적으로 비공개이다.

  • 재판의 기초 자료: 소송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이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되는 데 반해, 비송 사건은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도 필요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공공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비송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재판의 형식 등: 소송 사건은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 '''판결'''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그것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소·상고 또는 상고 허가 신청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비송 사건은 '''결정'''이라는 간략한 형식의 재판으로 행하고, 그것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고라는 형식을 취한다.

3. 종류

비송사건은 민사, 상사, 가사, 과태료 사건으로 분류된다.

비송사건은 분쟁 정도에 따라 비쟁송적 비송사건쟁송적 비송사건으로 나뉘지만, 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비쟁송적 비송사건은 분쟁성이 희박한 사건으로, 국가 권력 작용으로는 사법보다는 행정에 가깝지만, 역사적 또는 정책적 이유로 재판소 관할로 되어 있다. 쟁송적 비송사건은 분쟁성이 높아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3. 1. 민사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분쟁 정도에 따라 비쟁송적 비송사건쟁송적 비송사건으로 나뉘지만, 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다.

  • 비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희박한 비송사건을 말한다. 국가권력 작용으로는 사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 포함되지만, 연혁적 또는 정책적인 이유로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 재단법인정관 보완
  •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1에 열거된 심판 사항
  • 후견 개시의 심판
  • 실종선고
  • 상속재산 청산인의 선임

  • 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높은 비송사건을 말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분쟁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는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관련 분쟁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2에 열거된 심판 사항(혼인비용 분담, 친권자 변경, 상속 분할 등)
  • DV방지법에 규정된 보호 명령

3. 2. 상사 비송사건

상사 비송사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3. 3. 가사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분쟁의 정도에 따라 비쟁송적 비송사건쟁송적 비송사건으로 나뉘지만, 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다.

  • 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높은 비송사건을 말한다. 분쟁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2에 열거된 심판 사항(혼인비용 분담, 친권자 변경, 상속 분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4. 기타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분쟁의 정도에 따라 비쟁송적 비송사건쟁송적 비송사건으로 나뉘지만, 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다.

  • 비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희박한 비송사건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작용으로는 사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 포함되지만, 연혁적 또는 정책적인 이유로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 재단법인정관 보완
  •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1에 열거된 심판 사항
  • 후견 개시의 심판
  • 실종선고
  • 상속재산 청산인의 선임

  • 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높은 비송사건을 말한다. 분쟁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는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관련 분쟁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2에 열거된 심판 사항(혼인비용 분담, 친권자 변경, 상속 분할 등)
  • DV방지법에 규정된 보호 명령

4. 성질

목적설, 대상설, 실체법설 등이 있다.

5. 소송과의 비교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일방적인 구조를 가진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직권탐지와 직권조사에 의해 진행된다. 필수적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재판은 결정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기판력이 없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비송사건이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하며 탄력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5]

소송비송
양측 당사자 대립 구조일방적 구조
처분권주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처분권주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미적용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대리인 자격 제한대리인 자격 제한 없음
필수적 변론 원칙필수적 변론 원칙 배제, 심문
공개주의비공개주의
원칙적으로 검사 참여 없음검사 참여
조서 작성조서 작성 재량
판결 형식의 재판결정 형식의 재판
불복 방법: 항소, 상고불복 방법: 항고, 재항고
기판력 있음기판력 없음 - 취소, 변경 자유
절차권 보장 강함절차권 보장 약함



소송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송 사건 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체적인 비송 사건은 다양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유형별로 구조가 다를 수 있다.


  • 당사자: 소송 사건은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취하지만, 비송 사건은 반드시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다툼이 있는 비송 사건은 대립 구조를 취한다.
  • 절차 구조: 소송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여는 대심 구조인 반면, 비송 사건은 구두 변론을 여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절차도 일반적으로 비공개이다.
  • 재판의 기초 자료: 소송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되지만, 비송 사건은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도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성이 높지 않은 사건은 비송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다.
  • 재판의 형식 등: 소송 사건은 최종 판단에 대해 '''판결'''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소·상고 또는 상고 허가 신청 형식을 취한다. 반면, 비송 사건은 '''결정'''이라는 간략한 형식의 재판으로 진행하고, 불복 신청은 항고 형식을 취한다.


소송과 비송의 형식상 구별은 위와 같지만, 특히 다툼이 있는 비송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송 사건과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존 권리 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은 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의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량적으로 형성하는 재판은 비송 절차에 의하여도 좋다.

예를 들어 유산 분할로 다투는 경우, 당사자에게 애초에 유산 상속권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 반면, 유산 분할 재판 자체는 당사자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어떤 상속인에게 어떤 유산을 귀속시킬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는 재판이므로, 비송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유산 분할 심판 안에서 그 전제 문제로서 상속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상속권 유무에 대해 민사소송과 유산 분할 심판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심판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비송 사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공통된 성질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이라도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 되면 법원의 재량 판단이 커져 비송에 가까워진다는 점 등에서, 소송과 비송의 구별을 단념하고 법률이 소송 사건으로 하지 않은 것을 비송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6.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존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은 소송절차에 의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량적으로 형성하는 재판은 비송절차에 의하여도 좋다.

예를 들어 유산 분할의 경우, 당사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반면, 유산 분할 재판 자체는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어떤 상속인에게 어떤 유산을 귀속시킬지 결정하는 재판이므로 비송절차에 의할 수 있다. 유산 분할 심판 내에서 상속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만,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 유산 분할 심판 간 상속권 유무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경우, 심판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비송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며 공통의 성질을 추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소송이라도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추상적이 되면 법원의 재량 판단이 커져 비송에 가까워진다는 점 등에서, 소송과 비송의 구별을 단념하고, 법률이 소송사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다.

6. 1. 관련 판례


  •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의 양육비 청구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아 비송사건으로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1]

  •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고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2]

  •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형적인 비송사건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는 점 및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3]

  • 부부간, 친족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부 일방에 대한 상대방 또는 상대방 친족의 부양료 청구 및 상환 청구는 모두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4]


소송과 비송의 형식상 구별은 위와 같지만, 특히 다툼이 있는 비송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송사건과 구별되는 점이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존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은 소송절차에 의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량적으로 형성하는 재판은 비송절차에 의하여도 좋다.

예를 들어 유산 분할의 경우, 당사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반면, 유산 분할 재판 자체는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어떤 상속인에게 어떤 유산을 귀속시킬지 결정하는 재판이므로 비송절차에 의할 수 있다. 유산 분할 심판 내에서 상속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만,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 유산 분할 심판 간 상속권 유무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경우, 심판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7. 미국법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갑 대 을'(Gap v. Eul)의 구조로 사건명을 붙이나, 비송사건의 경우 'In re Marriage of xxx'처럼 사건명을 붙인다.

참조

[1] 판례 92스21
[2] 판례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2010-02-25
[3] 판례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2010-02-25
[4] 판례 2011다96932
[5] 서적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2판 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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