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덕도
1. 개요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과 수달 서식지, 풍부한 식물 다양성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특정도서 제246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2,468m²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위치한다. 소덕도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
통영시의 지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통영시의 지리 -
매물도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매물도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와 다양한 아열대 식물이 자생하는 섬으로, 조선 초기에는 매매도로 불렸으며 1869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2. 특정도서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정보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특정도서 제246호이며, 면적은 22,468m2이다. 행정 구역 상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1, 산5-15에 해당하며, 일부 사유지(산5-2~14)는 제외된다.
2.2. 지형 및 생태적 특징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우수하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소덕도는 특정도서 제246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2,468m2이다. 행정구역 상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1, 산5-15, 일부사유지제외(산5-2~14)에 위치한다.
3. 행위 제한
소덕도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소덕도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