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덕도
1. 개요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과 수달 서식지, 풍부한 식물 다양성으로 인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특정도서 제246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2,468m²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위치한다. 소덕도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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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경상남도의 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경상남도의 섬 -
칠천도
칠천도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섬으로, 칠천연륙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었으며 옥녀봉을 최고점으로 곶과 만이 발달한 해안선을 가지고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맹종죽순의 주요 생산지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정보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특정도서 제246호이며, 면적은 22,468m2이다. 행정 구역 상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1, 산5-15에 해당하며, 일부 사유지(산5-2~14)는 제외된다.
2.2. 지형 및 생태적 특징
소덕도는 시스택, 해식곡 등 다양한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우수하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을 비롯하여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소덕도는 특정도서 제246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22,468m2이다. 행정구역 상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1, 산5-15, 일부사유지제외(산5-2~14)에 위치한다.
3. 행위 제한
소덕도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1. 금지 행위
소덕도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