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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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가이다. 2014년 자격제도 변경으로 신체, 재물, 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세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종합 손해사정사가 된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통보 접수, 손해 발생 확인, 보험 약관 적용 판단, 손해액 결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손해사정사는 인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 재물 손해사정사는 화재, 해상보험 관련, 차량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종류에 따라 업무 범위가 나뉜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한다.[1]
2. 업무 범위
2014년에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1]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되어 모든 보험 대상물의 손해사정이 가능하다. 기존 1, 2, 3, 4종 손해사정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기존 종별 손해사정사가 변경된 손해사정사로 전환하려면 추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공통적으로 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1] 사고 특성에 따라 조사자를 선임하여 사고 원인, 손해 정도, 손해액을 조사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1]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1]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고,[1]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1]
2. 1. 신체 손해사정사
2014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1]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되어 모든 보험 대상물의 손해사정이 가능하다. 기존 1, 2, 3, 4종 손해사정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기존 종별 손해사정사가 신체손해사정사 등 변경된 손해사정사로 전환하려면 추가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신체 손해사정사는 제3보험(인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 관련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의학 이론, 제3보험 이론 및 실무, 책임·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이론 및 실무 지식을 활용한다.
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1] 사고 특성에 따라 조사자를 선임하여 사고 원인, 손해 정도, 손해액을 조사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1]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1]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고,[1]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1]
2. 2. 재물 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 특종보험, 해상보험(선박, 적하, 항공, 운송) 관련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회계원리, 해상보험 이론 및 실무, 책임/화재/기술보험 이론 및 실무 지식을 활용한다.[1]
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 특성에 따라 조사자를 선임하여 사고 원인, 손해 정도, 손해액을 조사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1]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다.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1]
2. 3. 차량 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관련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한다. 자동차 구조 이론 및 실무, 자동차보험 이론 및 실무(대물배상) 지식을 활용한다.[1]
2014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되어 모든 보험대상물의 손해사정이 가능하다.[1] 기존 1, 2, 3, 4종 손해사정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기존 종별 손해사정사가 변경된 손해사정사(신체, 재물, 차량)로 전환하려면 추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1]
2. 4. 종합 손해사정사
2014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변경되어 현재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종합손해사정사가 된다. 종합손해사정사는 모든 보험대상물의 손해사정이 가능하다.[1] 기존 1, 2, 3, 4종 손해사정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기존 종별 손해사정사가 신체손해사정사 등 변경된 손해사정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1]
2. 5. 공통 업무
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사고 특성에 따른 조사자를 선임하여 사고 원인이나 손해 정도, 손해액을 조사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1]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1]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 회사 등에 제출하고,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한다.[1]
3. 자격 취득
3. 1. 응시 자격
손해사정사 자격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한다.[1]
1차 시험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제한이 없다.
2차 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3. 2. 시험 면제
다음은 시험 면제 대상자이다.[1]3. 3. 시험 과목
손해사정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된다.3. 3. 1. 1차 시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1]
1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공인영어성적이 필수이다.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경우에 따라 기입형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
3. 3. 2. 2차 시험
구분 | 내용 |
---|---|
신체 손해사정사 |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1] |
차량 손해사정사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자동차구조 이론과 실무[1] |
재물 손해사정사 |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1] |
3. 4. 시험 방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1]1차 시험은 객관식(4지선택형 택1)이며, 재물손해사정사는 공인영어성적이 필수이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이며,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각 손해사정사 종류별 2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손해사정사 종류 | 2차 시험 과목 |
---|---|
신체 손해사정사 | |
차량 손해사정사 | |
재물 손해사정사 |
3. 5. 합격자 결정, 실무 수습 및 등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한다.[1]시험 | 합격 기준 |
---|---|
1차 시험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2차 시험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단,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 시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4. 전망 및 적성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 조사 및 판단 능력이 필요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리 능력이 요구된다. 경영학과, 경영회계정보과, 금융보험과, 금융보험학과, 법학과, 세무학과, 세무회계과, 수학과, 기타 통계학 관련 학과 출신에게 유리하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관습형과 사회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성, 스트레스 감내, 신뢰, 리더십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손해사정사 과정을 강의하는 학원으로는 2021년 10월 1일에 출범한 1TOP손해사정전문학원 등이 있다.
5. 기타
2014년에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가 변경되어 신체, 재물, 차량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었다. 기존 1, 2, 3, 4종 손해사정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변경된 손해사정사로 전환하려면 추가 시험을 치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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