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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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일랜드의 대통령은 1937년 아일랜드 헌법 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아일랜드의 국가 원수이다. 대통령은 7년 임기로, 직접 선거와 결선 투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후보자는 35세 이상 아일랜드 시민이어야 하며,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부 임명, 법률 제정, 외교, 국방군 최고사령관, 사면권 행사 등의 헌법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동의 없이 국외 출국 및 공식 연설을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재량으로 법안의 대법원 회부, 국민투표 회부, 상원 심의 기간 단축 등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부재 시에는 대통령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역대 대통령 중 더글러스 하이드, 메리 로빈슨 등이 있으며, 북아일랜드 관련 논란과 대통령직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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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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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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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아일랜드 대통령 |
관할 부서 | 아일랜드 정부 행정부 대통령실 |
거주지 | 아라스 안 우흐타라인 (ga: Áras an Uachtaráin) |
위치 | 더블린, 아일랜드 |
호칭 | 대통령 (ga: A Uachtaráin) 또는 각하 (ga: A Shoilse) |
지위 | 국가 원수 최고 사령관 |
임명 방식 | 직접 보통 투표 (순위 선호 투표 방식) |
후보 추천 | 에이레흐타스 의원 또는 지방 의회 의원 |
임기 | 7년 (1회 연임 가능) |
설립일 | 1938년 6월 25일 |
초대 대통령 | 더글러스 하이드 |
급여 | 연간 €249,014 |
공식 웹사이트 | 아일랜드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 |
역사 | |
전신 | 아일랜드 자유국 총독 |
설립 | 1938년 6월 25일 |
역대 대통령 | |
초대 | 더글러스 하이드 |
현직 | 마이클 D. 히긴스 |
취임일 | 2011년 11월 11일 |
권한 및 책임 | |
헌법적 근거 |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cons/en/html#part3 Articles 12−14, Constitution of Ireland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아일랜드 헌법 12~14조 |
2. 역사
1937년 아일랜드 헌법 제정으로 대통령직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1922년부터 1937년까지 존재했던 아일랜드 자유국의 총독 직을 대체하는 것이었다.[58] 대통령의 7년 임기는 바이마르 독일 대통령의 임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대통령직 설립 당시 비평가들은 이 직책이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 문제에서 제한적이고 주로 비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일랜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와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결선 투표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42] 1993년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선출은 선거 관리인의 '선언' 형식으로 공식 발표된다.[43] 대통령 선거는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의 7년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 취임할 수 있도록 치러지며, 임기 중 공석이 생기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2]
1937년부터 1949년까지는 국가 원수가 대통령인지 영국 국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937년 아일랜드 헌법은 국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대통령이 "국가 내 모든 사람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정부 임명 및 법률 공포와 같이 국가 원수가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외관계법에 따라 국가는 국왕이 외교 업무를 대표했다. 조약은 아일랜드 국왕의 이름으로 서명되었으며, 국왕은 대사를 신임하고 외국 외교관의 신임장을 접수했다. 이러한 역할은 조지 6세가 외국에서 아일랜드 국가 원수였음을 의미했다. 1949년, 아일랜드가 공화국으로 선포되면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이 명확해졌다. 1948년 아일랜드 공화국법은 공화국을 선포하고 국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군주에서 대통령으로 이전했지만, 헌법에는 변경 사항이 없었다.
초대 대통령인 더글러스 하이드는 초당파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1990년까지 피아나 페일 정당의 후보가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정당은 당 창립자이자 오랜 기간 총리였던 에이먼 데 벌레라와 유럽 연합 집행 위원 패트릭 힐러리와 같은 당의 가장 선임되고 저명한 구성원들에게 임명직을 보상으로 사용했다. 당시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하이드가 제시한 대통령직에 대한 선례, 즉 의례적 권위와 소수의 재량권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보수적이고 조용한 기관이라는 개념을 따랐다. 아일랜드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피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선거가 대통령직에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느꼈다.[59] 경제적 긴축에 직면한 선거 후보들은 종종 예산 절감 조치로 이 직책의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60]
그러나 몇몇 대통령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제5대 대통령인 케르발 오 달라흐는 1976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법안 서명을 놓고 정부와 논쟁을 벌였으며, 결국 오 달라흐는 사임했다. 그의 후임자인 패트릭 힐러리 역시 1982년 당시 총리였던 개럿 피츠제럴드가 다일 에이렌의 해산을 요청했을 때 논란에 휩싸였다. 힐러리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 요청을 거부하라는 전화 폭탄을 받았는데, 이를 대통령의 헌법적 역할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간주하고 정치적 압력에 저항했다.
대통령직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혁을 겪기 시작했다. 1982년 해산 사건에 대한 힐러리의 행위는 1990년에 세상에 알려졌고, 대통령직에 새로운 존엄성과 안정을 부여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통령직에 혁명을 가져온 사람은 힐러리의 후임이자 제7대 대통령인 메리 로빈슨이었다. 1990년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승리한 로빈슨은 노동당 후보였으며, 선거에서 피아나 페일을 꺾고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 로빈슨은 대통령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아일랜드 디아스포라와 다른 국가 및 문화 간에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연결을 발전시켰다. 로빈슨은 대통령직의 위신을 활동가적 목적에 사용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중점을 두고 대기근의 역사를 오늘날의 영양, 빈곤 및 정책 문제와 연결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시도했다.[60]
3. 선출
18세 이상 아일랜드 시민만 투표할 수 있으며, 영국 시민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려던 1983년 법안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44]
헌법 12.4.1°조의 영어와 아일랜드어 텍스트는 최소 연령 요건에 차이가 있다. 영어 텍스트는 "35세에 도달"로, 아일랜드어 텍스트는 "ag a bhfuil cúig bliana tríochad slánga (35년을 완료)"로 명시하여 1년 차이가 있으나, 25.5.4°조에 따라 아일랜드어 버전이 우선한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29차 정부는 헌법 제35차 개정 (대통령 선거 자격 연령) 법안 2015를 통해 후보 연령을 21세로 낮추는 국민투표를 2015년 5월에 실시했으나,[48][49] 73%의 반대로 부결되었다.[47]
대통령은 임기 제한에 따라 최대 두 번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50]
3. 1. 선거 방식
아일랜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와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결선 투표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42] 1993년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되면 투표가 진행되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한다.[43] 대통령 선거는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의 7년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 취임할 수 있도록 치러지며, 임기 만료 전 공석 발생 시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2]
대통령 후보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단일 후보가 등록된 경우, 투표 없이 해당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간주된다.[46] 이 직책이 설립된 이후 이러한 경우는 6번 있었다.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는 2018년 10월 26일에 치러졌다.
3. 2. 자격 요건
아일랜드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45][46]
대통령은 최대 두 번의 임기(7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50]
4. 권한과 역할
아일랜드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역할은 대체로 의례적이다. 대통령은 오이어흐타스 (국가 의회)의 세 부분 중 하나로, 데일 에이렌 (하원)과 서너드 에이렌 (상원)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의원 공화국과 달리, 아일랜드 대통령은 ''명목상'' 행정 수반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대신 아일랜드의 행정 권한은 정부 (내각)에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정부는 대내외 정책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기능 대부분은 헌법의 엄격한 지침이나 정부의 "자문"에 따라서만 수행될 수 있지만,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개인적 권한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다. 아일랜드 대통령은 취임식 때 前(전) 부왕의 옥좌에 앉는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총리 및 각료 임명, 각료 사임 승인: 총리는 하원 지명에 따라, 나머지 각료는 총리 지명에 따라 임명된다.
- 재판관 임명: 정부의 조언에 따라 임명한다.
- 하원 소집 및 해산: 정부의 조언에 따라 하원을 해산하지만, 유보 권한에 의해 해산을 거부할 수도 있다.
- 법안 서명: 유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한, 하원 및 상원에서 승인된 법안을 거부할 수 없다.
- 외교: 정부의 조언에 의해서만 행사한다. 대사를 신임하고, 외교관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 국방군 최고 사령관: 명목상의 권한이며,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사한다.
4. 1. 헌법적 기능
타오이섹(총리) 및 장관 임명 및 해임: 타오이섹은 하원의 지명에 따라 임명하며, 다른 장관들은 타오이섹의 지명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대통령은 하원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할 의무가 있으며,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 타오이섹과 장관들은 함께 아일랜드의 정부를 구성한다. 장관은 타오이섹의 조언에 따라 해임되며, 타오이섹은 하원의 불신임을 잃으면 하원 해산이 없는 한 사임해야 한다.[50]- 법관 임명: 정부의 조언에 따라 아일랜드의 모든 법원 판사를 임명한다.[50]
- 하원 소집 및 해산: 타오이섹의 조언에 따라 하원을 소집하고 해산할 수 있다. 단, 타오이섹이 하원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해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50]
- 법률 제정: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안의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해 대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대법원이 법안을 지지하면 대통령은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판명되면 대통령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50]
- 외교: 정부의 조언에 따라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대사를 신임하고 외국 외교관의 신임장을 받는다. 장관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제 조약을 체결한다.[50]
- 국방군 최고사령관: 아일랜드 국방군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며, 장교 임관을 승인한다. 이 역할은 명목상이며, 실질적인 권한은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사된다. (국방부 장관 참조)[3]
- 사면권: 사면 및 형량 감경 또는 면제 권한을 가진다.[4] 사법 오심에 대한 사면은 드물게 적용되었다. 1940년 토마스 퀸, 1943년 브래디, 1992년 니키 켈리 등이 있다.[5] 현재 절차는 1993년 형사 절차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6]
4. 2. 법률에 따른 기능
타오이섹(아일랜드 정부 수반)과 다른 장관들을 임명하고 사임을 수락하는 일은 대통령의 공식적인 기능이다. 타오이섹은 하원의 지명에 따라 임명되며, 대통령은 하원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며 거부할 권한은 없다.[50] 다른 모든 장관은 타오이섹의 지명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대통령은 타오이섹 임명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임명할 권한 없이 임명해야 한다.[50] 타오이섹과 장관들은 함께 아일랜드의 정부를 구성한다. 장관은 타오이섹의 조언에 따라 해임되며, 타오이섹은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 하원 해산이 없는 한 사임해야 한다.대통령은 정부의 조언에 따라 아일랜드의 모든 법원의 판사를 임명한다.[50] 또한, 대통령은 타오이섹의 조언에 따라 의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타오이섹이 하원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의회 해산을 거부할 수 있다.[50]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에서 채택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안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50] 대법원이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위헌으로 판명되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50]
대통령은 정부의 조언에 따라 외교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대사를 신임하고 외국 외교관의 신임장을 받으며, 장관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제 조약을 체결한다.[50]
대통령은 국방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총사령관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장교의 임관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봉인한다. 이 기능은 명목상의 기능이며, 그 권한은 정부의 조언에 따라 행사된다.[3]
대통령은 "사면의 권한과 처벌을 형량 감경 또는 면제할 권한"을 가진다.[4] 사법 오심에 대한 사면은 드물게 적용되었는데, 1940년 토마스 퀸, 1943년 브래디, 1992년 니키 켈리 등이 있다.[5] 현재 절차는 1993년 형사 절차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6] 형량 감경 및 면제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국한되지만, 사형 폐지 이전의 사형 선고의 경우에는 그러했다.[12]
4. 3. 특별 제한
대통령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외로 출국할 수 없다.[28] 국민 또는 오이어흐타스(의회)에 대한 모든 공식 연설이나 메시지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8]5. 재량권 (유보 권한)
대통령은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몇몇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는 국가평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자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평의회 자문 후,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법안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 상원 과반수와 하원 3분의 1 이상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국가평의회 자문을 거쳐 법안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 하원의 신임을 잃은 총리가 하원 해산을 요청했을 때,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는 즉시 사임하고 하원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이 권한은 현재까지 행사된 적이 없다.
- 정부가 긴급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 하원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평의회 자문을 받아 상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상원 요청과 국가평의회 자문이 있을 경우, 법안을 둘러싼 양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1. 국무원과 협의 없이 행사하는 권한
대통령은 국무원과 협의 없이 특정 유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9] 대통령은 국무원의 조언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30] 실제로 국무원의 조언에 반하여 행동할 수도 있다.[31]요약에 제시된 국무원 위원 임명 및 해임, 하원 해산 거부 권한은 원본 소스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 2. 국무원과 협의 후 행사하는 권한
대통령은 특정 유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국무원과 협의해야 한다.[29] 그러나 대통령은 국무원의 조언에 따라 행동할 의무는 없으며,[30] 국무원의 조언에 반하여 행동할 수도 있다.[31]- 법안의 대법원 회부: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법원에 회부하여 합헌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법안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 국민투표 회부: 상원의 과반수와 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청원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원과 협의 후 해당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청원이 제기된 적도 없다.
- 상원 심의 기간 단축: 하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상원의 법안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36] 이 권한은 정부가 긴급하다고 간주하는 법안을 상원이 지연시키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 특권 위원회 설치: 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안 관련 오이어흐타스 양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특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37]
- 오이어흐타스(의회) 연설: 오이어흐타스의 양원 또는 양원 모두에 연설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38] 그러한 연설은 네 차례 있었는데, 드 발레라가 한 번, 로빈슨이 두 번, 맥알리스가 한 번 했다.[33] 메시지에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실제로는 전체 텍스트가 제출된다.[39]
- 국민 대상 연설: 오이어흐타스에 대한 연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40] 이 권한은 사용된 적이 없다.[33]
- 오이어흐타스 특별 회의 소집: 오이어흐타스의 양원 또는 양원 모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41]
6. 대통령 부재 시
아일랜드에는 부통령 직책이 없다. 대통령직에 조기 공석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공석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 부재할 경우, 대통령직의 임무와 기능은 대통령 위원회가 수행하며, 대통령 위원회는 대법원장, 의장 (하원의장) 및 상원 의장으로 구성된다.[51]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법안 서명과 같은 일상적인 기능은 종종 대통령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었다. 정부가 대통령의 국외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외교 및 입법 일정을 조정하는 데 중요하다.
엄밀히 말하면, 각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날 자정에 만료된다.[51] 따라서 자정부터 다음 날 취임식까지 대통령의 임무와 기능은 대통령 위원회가 수행한다. 헌법은 또한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이 예측하지 못한 우발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무원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 재선된 전임 대통령이 선서식 전에 언론에서 "대통령"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제로 잘못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며, 재선될 경우 "당선" 대통령이다.
대통령직의 공석은 1974년 어스킨 해밀턴 차일더스의 사망, 1976년 케르벌 오 다얼리의 사임, 1997년 메리 로빈슨의 사임으로 세 번 발생했다.
7. 역대 대통령 목록
Dubhghlas de hÍdega
Douglas Hyde영어

Seán Tomás Ó Ceallaighga
Seán T. O'Kelly영어

Éamon de Valeraga
Éamon de Valera영어

Erskine Hamilton Childers영어
Cearbhall Ó Dálaighga
Pádraig J. Ó hIrghilega
Patrick John Hillery영어
Máire Bean Mhic Róibínga
Mary Robinson영어

Máire Pádraigín Mhic Giolla Íosaga
Mary Patricia McAleese영어

Mícheál Daniel Ó hUiginnga
Michael Daniel Higgins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