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선거
1. 개요
직접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며, 대한민국, 프랑스, 미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된다. 의회 의원 선거 역시 직접 선거의 중요한 형태이며,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의회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직접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지만, 잦은 선거는 유권자 피로를 유발하고, 특히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 정의 |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선출될 공직자를 직접 선택하는 선거 방식이다. |
|---|---|
| 특징 | 대의기구나 선거인단을 거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한다. |
| 민주주의 강화 |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
|---|---|
| 투명성 | 선거 과정이 단순하고 투명하여 국민 신뢰를 높인다. |
| 공정성 | 대의기구나 선거인단의 개입을 배제하여 선거 조작 가능성이 낮다. 유권자의 직접 참여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높아진다. |
| 선거 비용 증가 |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
| 포퓰리즘 우려 | 인기 위주의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
| 정보 부족 |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
| 대통령 선거 |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
|---|---|
|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
| 지방 선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 |
| 국민투표 | 중요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 |
| 대통령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
|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 지방 선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
| 미국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각 주의 선거인단은 대부분 직접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
| 프랑스 |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 독일 | 독일 연방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 일본 | 일본 중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 영국 | 영국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 관련 항목 | 간접 선거 선거인단 대의 민주주의 국민투표 참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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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연립정부
연립 정부는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며,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책임 소재 불명확성, 정책 결정 지연 등의 단점을 갖는 형태이다. -
선거 -
예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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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
김웅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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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었으며,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야권연대, 선거구 조정, 투표율 54.3% 등의 특징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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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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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종류
직접 선거는 선거인단 등의 중간 단계 없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유권자의 의사가 대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1962년 이후, 필리핀 대통령은 전국 인민 투표로, 터키 대통령은 2007년 이후 결선 투표제를 통해 직접 선출된다.
2.1. 대통령 선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며, 간접 선거와 대비된다.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이 누구를 선출할지가 미리 정해져 있어 사실상 직접 선거와 다를 바 없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간선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의 결과였다.
2.1.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헌 헌법에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가, 1952년의 개헌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었으나, 1987년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하였다. 이후 현재까지도 직선제 방식이다.
그밖에 직접 선거가 이뤄지는 선거는 다음과 같다.
| 선거 종류 |
|---|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
| 대한민국의 지방 선거 |
| 대한민국의 교육감 선거 |
2.1.2. 프랑스
프랑스 대통령은 196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국민투표 이후 결선 투표제를 통해 직접 선출되어 왔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2.1.3. 미국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선거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그밖에 직접 선거가 이뤄지는 미국의 선거로는 상원, 하원 선거가 있다.
2.1.4. 기타 국가
필리핀 대통령은 전국 인민 투표(national popular vote)를 통해 선출된다. 터키 대통령은 2007년 터키 헌법 국민투표 이후 결선 투표제(two-round system)를 통해 직접 선출되어 왔다. 러시아의 대통령과 중화민국의 총통도 직선제로 선출된다.
2.2. 의회 의원 선거
의회 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중요한 직접 선거의 한 형태이다.
* 유럽 의회는 1979년부터 5년마다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다.
* 미국의 하원은 1789년 창설 이후, 상원은 1914년 미국 헌법 수정 제17조 비준 이후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직접 선거가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 프랑스 대통령 선거
* 중화민국 총통 선거 (1996년 이후)
* 일본 도도부현 지사 선거
* 일본 시정촌장 선거
2.2.2. 미국
미국 하원은 1789년 창설 이후 단순 다수제 투표 또는 복수 선거구에서의 정당 공천 투표를 통해 직접 선거로 구성되어 왔다. 상원은 1914년 미국 헌법 제17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비준된 후 상원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다.
2.2.3. 유럽 의회
유럽 의회는 1979년부터 5년마다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다. 회원국들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결정하지만,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3. 역사
국가 원수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개념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권력을 얻는 의원내각제와 다르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이다. 필리핀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국가 원수를 선출하며, 대한민국은 준대통령제로 분류되지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848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했고, 독일(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 개입 없이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한 최초의 국가였다. 현재 유럽은 다양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의원내각제 전통의 영향으로 국가 원수를 직접 선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1. 아프리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었다. 헌법 구조와 관계없이 대통령들은 종종 다른 정치 의사결정 기구에 대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력을 감안할 때, 선거를 둘러싼 많은 정치적 폭력은 대통령 선거에서 비롯된다. 또한 최근 쿠데타와 분쟁으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직접 대통령 선거가 연기되었다.
3.2. 아시아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이다. 헌법 설계상으로 볼 때, 필리핀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유일한 국가원수를 가진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준대통령제로 분류되지만, 1987년 헌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다.
3.3. 유럽
프랑스는 1848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했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국민의회에서 상위 5명 후보 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제2공화국은 대통령 임기 한 번만 지속되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독일(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 개입 없이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한 최초의 유럽 국가였다. 이 두 시스템은 모두 몇 년 안에 권위주의 체제로 바뀌었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간접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각각 1871년과 1949년 서독에서). 현재 유럽은 의원내각제 공화국,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제 공화국, 대통령은 직접 선출되지만 총리는 의회에 책임을 지는 준대통령제 공화국(현대 프랑스 포함) 등 다양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3.3.1. 식민지 유산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국가 원수를 직접 선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의원내각제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의상 국가 원수가 비선출직이기 때문에 군주국은 국가 원수에 대한 직접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