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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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교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종교와 국가의 관계,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한국은 헌법에 따라 국교를 부인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과거에는 불교, 유교 등을 국교로 삼았던 역사가 있다. 현대에는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등을 국교로 지정한 국가들이 있으며, 일부 국가는 특정 종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따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등에서도 국교 제도가 존재했다.

국교
지도
개요
정의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지지되는 종교 또는 신념 체계.
특징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침.
정부 지원 및 특권 부여.
상징적 또는 의례적 역할 수행.
다른 용어공인 종교, 국립 종교, 종교 설립.
분류
유형기독교
이슬람
불교
기타 종교.
국가별기독교 국가: 잉글랜드, 그리스, 덴마크, 코스타리카, 잠비아.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말레이시아, 몰디브,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 요르단, 이라크, 튀니지, 모리타니, 서사하라.
불교 국가: 스리랑카, 부탄.
법적 고려사항
종교 자유국교 존재가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종교적 소수자국교가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역사적 맥락
기원고대 국가와 전통 신앙의 연결에서 유래.
근대국가 정체성과 권위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
비판 및 논쟁
비판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적 편견과 차별 조장.
국가 분열 야기.
논쟁국교의 정당성.
종교와 정치의 관계.
세속주의 대 종교의 역할.
추가 정보
관련 문서종교 자유
정교분리
세속주의
신정 정치
참고 자료
외부 링크CIA 월드 팩트북
헌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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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종교 역사

신라고려불교를 국교로 삼고 국가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였으나, 다른 신앙을 박해하지는 않았다. 조선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를 억제하고 로마 가톨릭교회를 사교로 규정하여 탄압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국교를 부인하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현실적인 종교의 자유는 제한된다.

3. 국교의 유형과 특징

국교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교의 유형은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대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민주주의적 원칙이 확산됨에 따라, 헌법으로 국교를 규정한 나라는 많지 않다. 국교를 정하지 않는 나라는 세속 국가라고 한다.

국가가 특정 종교 또는 신앙을 국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도와 성격은 다양하다. 다른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허용하면서 (재정적 지원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히 지지하는 수준부터, 경쟁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다른 종파의 신도들을 박해하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군주에게 직접 속해 있다. 잉글랜드 교회는 잉글랜드의 국교회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군주에게 직접 속해 있다. 잉글랜드 교회는 잉글랜드의 국교회이다.

국교회(또는 "국교")는 국가가 자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설립한 국가 종교이다. 국교회의 경우 국가가 교회를 절대적으로 통제하지만, 국교의 경우 교회는 외부 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경우 바티칸이 교회를 통제한다.

국가가 국교를 지정하는 이유는 국가원수의 신앙이나 국내 신자 수를 고려하는 것 등이 있다. 현대의 국교는 일신교가 많은 편이다.

국교가 정해지고, 그 교리를 통치의 근본 원칙으로 삼아 국가 행사로 의례를 집행하는 국가를 종교 국가라고 부른다. 이는 "세속 국가"와 구별되지만, 현대에 세속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종교에 높은 공적 지위를 인정하는 예가 있다.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 교회국가를 분리(정교분리)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여전히 국교를 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국교회). 이러한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만 정부는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탈리아는 과거 가톨릭이 국교였으나, 1985년에 콘코르다토(정교 조약)라 불리는 정부와 교회 간의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우세한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령 방식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반면, 국교를 정하지 않고, 또한 우세한 종교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완전한 정교분리 방식을 취하는 국가도 있다.

4. 현대 국가의 국교 현황

현대에는 민주주의적 원칙이 확산되면서 헌법에 국교를 명시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다. 국교를 정하지 않는 나라를 세속 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따라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로 인해 현실적인 종교의 자유는 제한된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정도는 다양하다. 다른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허용하면서 단순히 지지하는 수준부터, 경쟁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다른 종파의 신도들을 박해하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16세기 유럽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종파 간의 국가 지원 경쟁을 통해 "Cuius regio, eius religio"(국가는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라는 원칙이 발전했으며, 이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조약에 명시되었다.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가 1534년 로마와 결별하고 잉글랜드 국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선포되었지만, 1547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잉글랜드의 공식 종교는 "교황 없는 가톨릭교"였다.

프랑스의 알자스-모젤 지역은 1905년 이전 프랑스의 조약 체결에 따른 법 체계와 독일의 사례를 따르는 지역 법에 따라 특정 종교 집단들을 후원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국교 폐지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지위를 폐지하는 과정이다. 영국 제도 내 성공회 공동체의 지위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성공회(1871년 국교 지위 폐지), 웨일스 성공회(1920년 국교 지위 폐지), 그리고 잉글랜드 성공회(잉글랜드에서는 여전히 국교임)가 있다.

국가가 국교를 지정하는 이유로는 국가원수의 신앙이나 국내 신자 수를 고려하는 것 등이 있다. 현대의 국교는 일신교가 많은 편이다. 국교가 정해지고, 그 교리를 통치의 근본 원칙으로 삼아 국가 행사로 의례를 집행하는 국가를 종교 국가라고 부른다. 후기 로마 제국기독교,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 교회국가를 분리(정교분리 원칙)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여전히 국교를 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국교회). 이러한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만 정부는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탈리아독일은 콘코르다토(정교 조약)라 불리는 정부와 교회 간의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우세한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령 방식(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브라질 등)이 있다.

반면, 국교를 정하지 않고, 또한 우세한 종교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완전한 정교분리 방식(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을 취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의 경우 불교·신도가 우세하지만, 어느 것도 일본의 국교는 아니다.

4.1.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상좌부 불교를, 부탄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

* -- 부탄: 헌법은 티베트 불교를 "부탄의 정신적 유산"으로 규정하며,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드룩 걀포(국왕)가 제 켄포와 드라샹 렌초그(승려 사무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 -- 캄보디아: 헌법은 상좌부 불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선포했다. 캄보디아 인구의 약 98%가 불교 신자이다.
* -- 미얀마: 헌법 제361조는 "연방은 상좌부 불교를 연방 시민 대다수가 신봉하는 신앙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스리랑카: 스리랑카 헌법 제2장 제9조는 "스리랑카 공화국은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며, 따라서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은 붓다 사사나를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 -- 태국: 태국 헌법 제67조는 "국가는 불교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 라오스: 라오스 헌법에 따르면 불교는 국가에서 특권을 부여받는다. 국가는 불교의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 칼미키아(러시아): 칼미키아 지방 정부는 티베트 불교를 지원하고 불교 가르침과 전통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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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파폐지
라오스상좌부 불교1975
상좌부 불교1932
도쿠가와 막부일본 불교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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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파
스리랑카종파 지정 없음
부탄, 칼미키아 (러시아)티베트 불교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상좌부 불교

4.2. 이슬람교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은 헌법적으로 이슬람, 또는 특정 형태의 이슬람을 국교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종종 이슬람으로부터의 개종(전향)이 불법이다.

4.3. 기독교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군주에게 직접 속해 있다. 잉글랜드 교회는 잉글랜드의 국교회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군주에게 직접 속해 있다. 잉글랜드 교회는 잉글랜드의 국교회이다.


다음은 어떤 형태로든 기독교를 국가 또는 공식 종교로 인정하거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교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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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파국가
로마 가톨릭교회바티칸 시국,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몰타, 모나코
정교회그리스 (그리스 정교회), 키프로스 (키프로스 정교회)
개신교통가 (감리교), 투발루 (투발루 개혁교회)
기독교 (종파 미지정)사모아, 잠비아


* 사모아: 2017년 6월, 의회는 헌법 제1조의 문구를 수정하는 투표를 통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 제1부, 1항 (3)은 "사모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신 기독교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잠비아: 1991년 잠비아 헌법 서문은 잠비아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국가와 헌법적 합의를 맺고 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아르메니아 국민의 영적 삶, 국가 문화 발전 및 국가 정체성 보존에 있어서 아르메니아 정교회 성교회의 독점적 사명을 국가 교회로서 인정한다."
*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헌법은 국가 종교가 없으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황청과의 조약은 가톨릭을 공식 종교로 지정하고 다른 종교 단체에는 부여되지 않는 특별한 특권을 가톨릭교회에 부여한다.
* 아이티: 1987년 이후 가톨릭이 더 이상 국교가 아니지만, 19세기 교황청과의 조약은 성직자에 대한 급여와 교회 및 종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형태로 가톨릭교회에 우대 조치를 계속 부여하고 있다.
* 헝가리: 2011년 헝가리 헌법의 서문은 헝가리를 "기독교 유럽의 일부"로 묘사하고 "국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독교의 역할"을 인정한다.
* 니카라과: 1987년 니카라과 헌법은 니카라과에 공식 종교가 없다고 명시하지만, "니카라과 국가의 원칙" 중 하나로 "기독교적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
* 포르투갈: 교회와 국가는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포르투갈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특정한 특권을 받고 있다.
* 덴마크: (루터교회)
* 영국: (성공회)
* 아이슬란드: (루터교회)

5. 과거 국교를 채택했던 국가

과거에는 여러 국가에서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였다. 신라고려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조선유교를 장려하며 가톨릭을 박해하기도 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박해받았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380년에는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유교가 사실상의 국교 역할을 했으며, 원나라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국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종교의 자유가 확산되면서 국교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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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회교파국교 폐지
안할트안할트 복음주의 주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아르메니아아르메니아 사도교회동방 정교회1921년
오스트리아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18년
바덴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18년
바덴 연합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주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바이에른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18년
라인강 우안 바이에른 왕국 프로테스탄트 주교회루터교 및 개혁파1918년
팔츠 연합 프로테스탄트 복음 기독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바베이도스잉글랜드 교회앵글리칸1968년
볼리비아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2009년
브라질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890년
브런스윅브런스윅 복음 루터 주교회루터교1918년
불가리아불가리아 정교회동방 정교회1946년
중앙 아프리카 제국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79년
칠레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25년
콜롬비아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36년
쿠바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02년
키프로스키프로스 교회동방 정교회대통령이자 민족 지도자 마카리오스 3세 사후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20년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 정교회동방 정교회1974년
핀란드핀란드 복음 루터 교회루터교1867년
핀란드 정교회동방 정교회1917년
프랑스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05년
조지아조지아 정교회동방 정교회1921년
과테말라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871년
아이티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87년
하와이하와이 교회앵글리칸1893년
헤세헤세 복음주의 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온두라스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82년
헝가리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46년
아일랜드아일랜드 교회앵글리칸1871년
이탈리아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84년
리페리페 교회개혁파1918년
리투아니아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40년
뤼벡뤼벡 주 복음 루터 교회루터교1918년
메클렌부르크-슈베린메클렌부르크-슈베린 복음 루터 주교회루터교1918년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주교회루터교1918년
멕시코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857년 (1864년~1867년 재설립)
네덜란드네덜란드 개혁 교회개혁파1795년
니카라과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39년
북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 정교회동방 정교회1921년
올덴부르크올덴부르크 복음 루터 교회루터교1918년
파나마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04년
파라과이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92년
페루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93년
필리핀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898년
폴란드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47년
포르투갈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10년, 1976년
프로이센
(1866년 이전 지방)
프로이센 구 지방의 복음주의 주교회 (9개 교회 지방)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프로이센
(하노버 주)
하노버 주 복음 개혁 주교회개혁파1918년
프로이센
(하노버 주)
하노버 복음 루터 주교회루터교1918년
프로이센
(헤세-나사우 주, 부분적으로)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복음주의 주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프로이센
(헤세-나사우 주, 부분적으로)
선제후 헤세 복음주의 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프로이센
(헤세-나사우 주, 부분적으로)
나사우 복음주의 주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프로이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복음 루터 교회루터교1918년
루마니아루마니아 정교회동방 정교회1947년
러시아러시아 정교회동방 정교회1917년
작센작센 복음 루터 주교회루터교1918년
샤움부르크-리페샤움부르크-리페 복음주의 주교회루터교1918년
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 교회장로교"교회"는 1638년 이후 국가 통제를 거부하면서 국가 교회로 남아 있다. 1921년 스코틀랜드 교회법에 따라 국교가 아니다.
세르비아세르비아 정교회동방 정교회1920년
스웨덴스웨덴 교회루터교2000년
튀링겐1920년 튀링겐으로 합병된 공국들의 교회 단체루터교1918년
우루과이로마 가톨릭 교회가톨릭1918년
발덱발덱과 피르몬트 복음주의 주교회연합 프로테스탄트1918년
웨일스잉글랜드 교회앵글리칸1920년
뷔르템베르크뷔르템베르크 복음주의 주교회루터교1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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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파폐지
라오스상좌부 불교1975
상좌부 불교1932
도쿠가와 막부일본 불교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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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지
네팔2008 (사실상)
2015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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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파폐지 연도
수단수니파 이슬람2020
튀니지수니파 이슬람2022
터키수니파 이슬람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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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교폐지
신라한국 무속527년

5.1. 주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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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교폐지
나치 독일적극적 기독교
일본신도(국교)1947년 (사실상)
스페인가톨릭1978년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는 신도 국교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이후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 도덕이다”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28조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신사 참배도 다른 종교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평범사의 『세계대백과사전』, 쇼가쿠칸의 『일본대백과사전』에서는 “국가신도” 항목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의 근대 천황제 하의 신도를 “일종의 국교 제도”, “사실상의 국가 종교”로 소개하고 있다.

1978년 스페인 헌법은 가톨릭을 공식 국교에서 폐지했지만, 스페인 사회에서 가톨릭교가 수행하는 역할은 인정했다.

5.2. 기타 국가

-- 동로마 제국러시아 제국은 정교회를 국교로 삼았다. 네덜란드의 경우, 1814년 네덜란드 헌법 제133조는 네덜란드 국왕이 네덜란드 개혁 교회(Dutch Reformed Church) 신자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 조항은 1815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1815년 헌법은 당시 확립된 종교(프로테스탄트교, 가톨릭교, 유대교) 사제들에게 국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규정했는데, "은실(de zilveren koorde)"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제도는 1983년에 폐지되었다.

6. '보이지 않는 국교'

미국은 헌법상 정교분리가 명시되어 있지만, 로버트 니리 벨러(Robert Neelly Bellah)는 다수파에 의한 "시민 종교"가, 모리 코우이치(森孝一)는 개신교(성공회)와 계몽사상이 결합한 "보이지 않는 국교"가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종교가 사회,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공식적인 국교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