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동굴
1. 개요
용천동굴은 천연동굴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06년 2월 7일부터 공개가 제한된 동굴이다. 지질학적 특징, 동굴 내 유물, 희귀 생물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가 및 문화재 관리 단체는 보존·관리상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 이름 | 제주 용천동굴 |
|---|---|
| 종류 | 천연기념물 |
| 지정 번호 | 466 |
| 지정일 | 2006년 2월 7일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외 |
| 면적 | 743,185m2(지정구역) |
| 문화재청 지정 번호 | 16,046600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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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학적 특징
제주도의 대표적인 용암동굴 중 하나인 용천동굴은 총 길이 약 3.4km에 달하는 대형 동굴이다. 동굴 내부에는 용암 활동으로 형성된 다양한 미지형과 함께, 종유관, 종유석, 석주 등 다채로운 탄산염생성물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굴 내부에 형성된 대규모 동굴호수는 용천동굴의 학술적 및 경관적 가치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지질학적 특징들은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2.1. 미지형 및 생성물
용천동굴은 제주도 용암동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대형 동굴로, 총 길이는 약 3.4km에 달한다. 동굴 내부에는 약 140m 길이의 용암두루마리를 비롯하여 용암단구, 용암선반, 용암폭포와 같은 다양한 미지형이 특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용천동굴은 이차 생성물인 탄산염생성물이 매우 다채롭게 발달한 점이 특징이다. 종유관, 종유석, 석주, 평정석순, 동굴산호, 동굴진주 등 다양한 종류의 탄산염생성물이 발견되며, 대규모의 동굴호수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용천동굴은 일반적인 용암동굴과 구별되는 독특함을 지니며, 학술적 및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외에도 동굴 내부에서는 토기류, 동물뼈, 철기, 목탄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동굴의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한편, 2014년에는 KBS가 용천동굴 내 용암동굴 호수에서 눈이 퇴화된 미끈망둑속 어류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미기록종으로 확인되었다고 문화재청이 밝힌 바 있다.
2.2. 탄산염생성물
용천동굴 내부에는 종유관, 종유석, 석주, 평정석순, 동굴산호, 동굴진주와 같은 다양한 탄산염생성물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이러한 생성물의 존재는 대규모 동굴호수와 더불어 용암 동굴인 용천동굴을 매우 특이하게 만들며, 학술적 및 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다.
2.3. 동굴 호수
용천동굴 내부에는 대규모의 동굴 호수가 존재하며, 이는 동굴의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14년에는 KBS가 용천동굴의 호수에서 눈이 퇴화된 미끈망둑속 어류를 발견하였는데, 문화재청은 이 어류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미기록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 동굴 내 유물
동굴 내부에서는 토기, 동물 뼈, 철기, 목탄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용천동굴의 역사적, 고고학적 중요성을 더해준다.
4. 희귀 생물
2014년 KBS가 용천동굴의 용암동굴 호수에서 미끈망둑속 어류를 발견했다. 이 어류는 눈이 퇴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희귀한 미기록종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5.1. 공개 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공개가 제한된다.
5.2. 위반 시 제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공개를 제한한 문화재를 위반하여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8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3. 공개 제한 예외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 단체는 동굴의 보존 및 관리상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