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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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육상총대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지휘 체계 정비를 위해 2018년 3월 27일 창설된 부대이다. 육상자위대의 직할 부대를 통괄하며, 방위대신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다. 냉전 시기 5개 방면대 체제에서 방면대별 조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항공자위대 및 해상자위대와 유사하게 육상 부대의 통합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2009년 육상총대 신설이 검토되었으나, 정권 교체로 보류되었다가 2012년 자민당 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육상총대 사령부는 아사카 주둔지에 위치하며, 사령관, 참모장, 각 부서 및 직할 부대로 구성된다. 창설 이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재해 파견을 수행했으며, 지휘 체계 문제 및 문민 통제 약화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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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총대 | |
|---|---|
| 기본 정보 | |
![]() | |
| 명칭 | 육상총대 |
| 원어 명칭 | (리쿠죠 소타이) |
| 영어 명칭 | Ground Component Command (GCC) |
| 창설일 | 2018년 3월 27일 |
| 소속 | 육상자위대 |
| 병과 | 해당 없음 (고위 사령부) |
| 종류 | 고위 사령부 |
| 역할 | 작전 부대 총괄 지휘통제 |
| 규모 | 총군 |
| 명령 체계 | 육상막료감부 |
| 소재지 | 도쿄도 네리마구 |
| 편성지 | 아사카 |
| 통칭호 | 해당 없음 |
| 애칭 | 해당 없음 |
| 표어 | 해당 없음 |
| 상급 부대 | 방위대신 직할 |
| 담당 지역 | 일본 전국 |
| 주요 전력 | 해당 없음 |
| 지휘관 | |
| 주요 지휘관 | 해당 없음 |
| 기타 | |
| 웹사이트 | 해당 없음 |
2. 역사
- 2018년(헤이세이 30년) 3월 27일: 아사카 주둔지에서 육상총대가 신편되었다.
- 2019년(레이와 원년) 10월 13일: 레이와 원년 동일본 태풍(태풍 19호) 발생에 따라 재해 파견에 출동하였다. (창설 후 첫 재해 파견)[20]
- 2022년(레이와 4년) 3월 17일: 아사카 주둔지에 전자작전대를 신편하였다.[21][22][23][24]
2. 1. 창설 배경 및 초기 발전 (경찰예비대, 보안대)
이전부터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를 총괄하는 항공총대사령관이 전국의 운용 부대를,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를 총괄하는 자위함대사령관이 전국의 기동 운용 부대를 일원적으로 운용해 왔다(항공자위대의 항공방면대는 모두 항공총대의 예하에 속하는 반면, 해상자위대의 지방대는 자위함대에 속하지 않고 지방총감이 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유사시 방위대신이 통합막료장을 통해 1명의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면 전국적인 부대 전개가 가능했다. 한편, 육상자위대에서는 최상급 부대인 북부, 도호쿠, 동부, 중부, 서부 각 방면대가 병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위대신은 각 방면대를 총괄하는 5명의 방면총감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했다. 이 때문에 방면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다.[6][7]과거 경찰예비대에는 전국의 부대를 가지고 편성된 '경찰예비대총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면대는 설치되지 않았고, 총대총감이 전국의 제1부터 제4의 관구대(사단에 상당) 등을 지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경찰예비대의 부대의 편성 및 조직에 관한 규정).
2. 2. 5개 방면대 체제
이전부터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를 총괄하는 항공총대사령관이 전국의 운용 부대를,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를 총괄하는 자위함대사령관이 전국의 기동 운용 부대를 일원적으로 운용해 왔다(항공자위대의 항공방면대는 모두 항공총대의 예하에 속하는 반면, 해상자위대의 지방대는 자위함대에 속하지 않고 지방총감이 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유사시 방위대신이 통합막료장을 통해 1명의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면 전국적인 부대 전개가 가능했다. 한편, 육상자위대에서는 최상급 부대인 북부방면대, 도호쿠방면대, 동부방면대, 중부방면대, 서부방면대가 병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위대신은 각 방면대를 총괄하는 5명의 방면총감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했다.[6][7] 이 때문에 방면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성은 육자대의 부대를 일원적으로 운용하는 육상총대와 이를 총괄하는 육상총대사령관의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2004년(헤이세이 16년)의 「방위계획의 대강」(16대강)에서도 육상총대 신설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에는 보류되었다.참고로, 과거의 경찰예비대에는 전국의 부대를 가지고 편성된 「경찰예비대총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면대는 설치되지 않았고, 총대총감이 전국의 제1부터 제4의 관구대(사단에 상당) 등을 지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경찰예비대의 부대의 편성 및 조직에 관한 규정).
- 육상총대 설치 전 방위대신으로부터의 지휘 계통
2. 3. 육상총대 창설 논의 (민주당 정권)
2009년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방위계획대강에서 육상총대 신설을 다시 검토하였다.[6][7] 여러 지역에 걸친 작전 기획, 조정, 부대 운용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제45회 중의원의원총선거 결과 자유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 개정안은 보류되었다.당시 공개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육상총대를 신설하고 동부방면대를 폐지하며, 예하 제1사단을 "수도방위집단"으로 개편하여 육상총대 직할로 둘 예정이었다.[8] 이는 국가 중추에서 테러 및 게릴라 공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제12여단은 동북방면대 예하로 이관하고, 중앙즉응집단을 육상총대 예하로 하여 국내외 기동성을 높이는 방침이었다.[8]
이러한 개편은 방면대 설치 이후 50년 만의 대개혁이 될 수 있었다. 당초에는 모든 방면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무력공격사태 등에 대한 국민보호법에 근거한 대응 조정은 방면대가 담당하고 있어 작전 부대인 사단이나 여단이 이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일본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 지역별 작전을 담당하는 방면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부방면대 외에는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육상총대와 수도방위집단의 장에 육장이 임명되면서 중간 직책 증가로 인한 지휘 체계 혼란, 장관 감축에 반대하는 방위성 제복조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재무성 간의 의견 대립 등 여러 과제가 있었다.[9] 또한, "최고사령부" 창설이 태평양 전쟁에서 폭주한 참모본부(구 육군)를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육상총대는 자위대 통합 운용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다.[9]
2. 4. 육상총대 창설 (자민당, 제2차 아베 내각)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고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헤세이 25년) 1월 25일 각의에서 이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제정된 방위대강령 및 중기방위계획을 폐지했다.[12]2013년(헤세이 25년) 5월 16일, 자민당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관한 제언에 육상총대 신설을 포함시켰다.[13][14] 같은 해 12월 17일, 중기방위력정비계획(헤세이 26년도~헤세이 30년도)에서 "일부 방면총감부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육상총대를 신편한다. 그때, 중앙즉응집단을 폐지하고, 그 예하 부대를 육상총대에 편입한다."라고 결정했다.[15]
2015년(헤세이 27년) 5월 15일, 제3차 아베 내각은 2017년(헤세이 29년도)을 목표로 수백 명 규모의 사령부를 아사카 주둔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자마 주둔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용지 확보가 어려워 후보에서 제외되었다.[16][17]
2017년(헤세이 29년) 5월 26일, 육상총대 창설 등을 포함한 개정 자위대법이 성립되었다. 2018년(헤세이 30년) 3월 27일, 중앙즉응집단이 폐지되고 육상총대가 설치되었다.[18][19]
2. 5. 창설 이후
- 2018년(헤이세이 30년) 3월 27일: 아사카 주둔지에서 육상총대가 신편되었다.
- 2019년(레이와 원년) 10월 13일: 레이와 원년 동일본 태풍(태풍 19호) 발생에 따라 재해 파견 출동하였다.(창설 후 첫 재해 파견)[20]
- 2022년(레이와 4년) 3월 17일: 아사카 주둔지에 전자작전대를 신편하였다.[21][22][23][24]
3. 조직
육상총대는 육상자위대 내 지휘 체계 정비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육상총대 사령관은 방위대신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각 방면대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할 수 있다.[3] 통합막료감부,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 사령부, 미군 등과의 평시 운용 조정도 주요 임무이다.[2]
육상총대 사령관의 방면대 지휘권 발동 조건은 훈령으로 발표되어 있다.[4] 자위대의 행동에 관해 복수의 방면대 또는 육상총대 직할 부대와 방면대가 동시에 행동할 필요가 있을 때, 방위대신 명령(일반적인 재해파견 시에는 육상총대 사령관 판단)에 따라 지휘권이 발동된다.[4][5] 즉응 체제·비상 근무 체제 지정, 주둔지 경비, 정보 수집 활동 지휘도 육상총대 사령관 권한에 포함된다.[4][5]
육상총대는 제1공정단, 제1헬리콥터단 등 기동 운용 부대와 시스템통신단, 국제활동교육대 등 전문 부대도 직할 부대로 두고 있다.
3. 1. 육상총대
육상총대는 육상자위대 내 지휘 체계 정비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육상총대 사령관은 방위대신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각 방면대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할 수 있다.[3] 통합막료감부,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 사령부, 미군 등과의 평시 운용 조정도 주요 임무이다.[2]육상총대 사령관의 방면대 지휘권 발동 조건은 훈령으로 발표되어 있다.[4] 자위대의 행동에 관해 복수의 방면대 또는 육상총대 직할 부대와 방면대가 동시에 행동할 필요가 있을 때, 방위대신 명령(일반적인 재해파견 시에는 육상총대 사령관 판단)에 따라 지휘권이 발동된다.[4][5] 즉응 체제·비상 근무 체제 지정, 주둔지 경비, 정보 수집 활동 지휘도 육상총대 사령관 권한에 포함된다.[4][5]
육상총대는 제1공정단, 제1헬리콥터단 등 기동 운용 부대와 시스템통신단, 국제활동교육대 등 전문 부대도 직할 부대로 두고 있다.
3. 1. 1. 육상총대 사령부
- 사령관: 육장[25]
- 참모장: 육장[26]
- 참사관[27]
- 총무부 (부장은 1등육좌(일))
- 총무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인사과 (과장은 1등육좌(삼))
- 회계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정보부 (부장은 육군소장(이)[28])
- 정보 제1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정보 제2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운용부 (부장은 육군소장(이))
- 방위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운용과 (과장은 1등육좌(삼))
- 국제협력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시스템통신과 (과장은 1등육좌(삼))
- 후방운용부 (부장은 1등육좌(일))
- 후방운용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장비과 (과장은 1등육좌(삼))
- 일미공동부 - 자마 주둔지
- 보도관 (1등육좌(이))
- 의무관 (1등육좌(이))
- 감찰관 (1등육좌(이))
- 법무관 (1등육좌(이))
3. 1. 2. 육상총대 직할 부대
- 제1공정단 - 나라시노 주둔지
- 수륙기동단 - 아이노우라 주둔지
- 제1헬리콥터단 - 기사라즈 주둔지
- 시스템통신단 - 이치가야 주둔지
- 중앙정보대 - 아사카 주둔지
- 중앙즉응연대 - 우쓰노미야 주둔지
- 특수작전군 - 나라시노 주둔지
- 전자작전대 - 아사카 주둔지
- 중앙특수무기방호대 - 오미야 주둔지[30]
- 대특수무기위생대 - 미슈쿠 주둔지
- 국제활동교육대 - 고마몬 주둔지
- 육상총대사령부 부대
3. 2. 방면대
육상자위대의 지역별 방위를 담당하는 5개 방면대는 다음과 같다. 각 방면대 예하에는 사단, 여단, 단 등이 편성되어 있다.[1]
3. 3. 기타 부대
육상총대 직할 부대는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연구본부
- 보급통제본부
- 중앙수송대
4. 주요 간부
(중앙정보대장 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