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1. 개요
이정렬은 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비방 패러디를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2014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후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재명 부인 관련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후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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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가 -
김경진 (정치인)
김경진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검사, 변호사,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 현재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동대문구 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다. -
광성고등학교 (서울) 동문 -
장준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정치인인 장준하는 일본군 학도병으로 징집 후 탈출하여 광복군에서 활동, 해방 후 김구의 비서를 지냈고, 《사상계》를 창간하여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나 의문사했고 그의 삶과 죽음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
광성고등학교 (서울) 동문 -
박규정 (축구인)
박규정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조선 및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하고 보성전문학교 축구부 주장을 지냈으며, 1954년 FIFA 월드컵에서 39세 이상의 나이로 출전한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을 세웠다. -
1969년 출생 -
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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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출생 -
윌리엄 루이스 (언론인)
윌리엄 루이스는 잉글랜드 출신의 언론인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다우존스 앤 컴퍼니의 CEO를 거쳐 2023년 워싱턴 포스트의 CEO 겸 발행인으로 임명되었다.
2. 생애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다.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2011년 부장판사로서 대통령 이명박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 참석 위원 9인 중 5인은 등록거부 의견을, 4인은 등록찬성 의견을 냈고, 결국 등록거부를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
이정렬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후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재명의 부인으로 지목된 트위터리안 혜경궁 홍씨가 이재명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단체의 변호사를 맡았다.가 사임했다. 이 사건에서 신상 유포로 기소되었다. 극심한 반이재명 성향을 이어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극문 똥파리의 리더로 활동중이다. 현재 트위터 닉네임은 극문똥파리 수괴 대마왕 이정렬이다.
2.1. 판사 임용 및 주요 판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94년 대한민국 육군 제11군단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2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2.2. 이명박 대통령 비판 논란
2.3. 퇴임 및 변호사 등록 거부
이정렬은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다.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는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등록 거부 이유를 밝혔다.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
이정렬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4. 법무법인 사무장 및 노동조합 활동
이정렬은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다.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 참석 위원 9인 중 5인은 등록거부 의견을, 4인은 등록찬성 의견을 냈고, 결국 등록거부를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정렬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후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5. 변호사 등록 및 '혜경궁 김씨' 사건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다.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
이정렬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2011년 부장판사로서 대통령 이명박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도 받았다.
이재명의 부인으로 지목된 트위터리안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단체의 변호사를 맡았다가 사임했다. 이 사건에서 신상 유포로 기소되었다. 이후 극심한 반이재명 성향을 보이며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 닉네임은 극문똥파리 수괴 대마왕 이정렬이다.
2.6. 정치적 성향 및 활동
이정렬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유명해졌다. 2011년에는 부장판사로서 대통령 이명박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정렬이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된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등록 거부 요지로 밝혔다.
이후 이정렬은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의 부인으로 지목된 트위터리안 혜경궁 홍씨가 이재명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단체의 변호사를 맡았으나 사임했다. 이 사건에서 신상 유포로 기소되었다. 극심한 반이재명 성향을 이어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극문 똥파리의 리더로 활동중이다. 현재 트위터 닉네임은 극문똥파리 수괴 대마왕 이정렬이다.
4. 경력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94년 대한민국 육군 제11군단 법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2004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2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5월 30일부터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