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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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대만어업협정은 일본과 대만 간의 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1996년부터 어업 협의를 진행했으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2013년 4월 10일, 재단법인 교류협회와 아동 관계 협회 간의 합의 형태로 체결되었고, 같은 해 5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북위 27도 이남 수역을 어업 수역으로 설정하여 양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했지만,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는 어업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이 협정은 센카쿠 열도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어업 분쟁 해결에 기여했지만, 협정 발효 이후에도 대만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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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만어업협정 | |
|---|---|
| 기본 정보 | |
| 제목 | 공익재단법인 교류협회와 아동관계협회와의 어업 질서 구축에 관한 약정 |
| 통칭 | 일대 어업 협정 |
| 서명 | 2013년 4월 10일 |
| 서명 장소 | 타이베이시 |
| 날인 | 오하시 미츠오(공익재단법인 교류협회 회장) 랴오레이(아동관계협회 회장) |
| 효력 발생 | 2013년 4월 10일 (제5조) |
| 내용 | 배타적 경제 수역의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과 조업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 (제1조) |
| 관련 | 해당 사항 없음 |
| 링크 | 공익재단법인 교류협회와 아동관계협회와의 어업 질서 구축에 관한 약정 |
| 일본어 명칭 | 닛타이교교토리키메 |
| 중국어 명칭 | 타이르위예셰이 |
2. 역사적 배경
일본이 1996년 6월 유엔 해양법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주변국들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설정하고 어업 관련 협정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1996년 일본이 국제 연합 해양법 조약을 비준하면서, 주변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설정 및 어업 관련 협정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화민국(이하 대만)과 대만 및 오키나와 주변 해역의 어업 문제와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해 1996년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어업 협의를 진행했다.[1]
이에 따라 일본은 중화민국(대만)과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 문제와 해상 질서 유지를 위해 1996년부터 어업 협의를 시작하여 총 16차례 개최하였다.[1] 하지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등이 얽혀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2012년,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었던 겐바 고이치로는 일본과 대만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조하며, 일본-대만 민간 투자 협정[2] 및 오픈 스카이 협정과 같은 실무 협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일본-대만 어업 협의 재개를 제안했다.[3]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이에 반발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어선 및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진입하여 일본 해상보안청과 충돌하는[4][5] 등 일본-타이완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 있었다. 일본 측은 중국과 대만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어업 협상은 그해 연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에서도 이어졌다. 대만 측 역시 마잉주 총통의 외교 노선 하에 자국 어업 관계자들의 조업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협상에 임했다. 양측은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어업 조업 범위 획정에 나섰다.
2013년 4월 10일, 일본 측 대표인 교류협회의 오하시 미쓰오 회장과 대만 측 대표인 아동 관계 협회의 랴오 랴오이 회장이 타이베이에서 '일본-대만 어업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어획량 등 구체적인 조업 규칙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같은 해 5월 10일에 발효되었다.
3.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
2012년, 당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은 3년 9개월 만에 중단되었던 어업 협의 재개를 제안했다.[3] 이는 일본과 대만 간 민간 투자 협정[2] 및 오픈 스카이 협정 등 실무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이에 공동으로 반발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어선 및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하여 일본 해상보안청과 물대포 공방을 벌이는[4][5] 등 양측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인 상황과도 관련이 깊었다. 일본 측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협의는 그해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에서도 이어졌으며, 대만 측 역시 마잉주 총통 하에서 자국 어업 관계자들의 조업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양측은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
결과적으로 2013년 4월 10일, 일본을 대표하는 재단법인 교류협회(현 일본대만교류협회)의 오하시 미쓰오 회장과 대만을 대표하는 아동관계협회(현 대만일본관계협회)의 랴오랴오이 회장이 타이베이에서 "일·대만 어업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같은 해 5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과 대만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부 간 협정이 아닌 양국의 교류 창구 역할을 하는 민간 기관(재단법인 교류협회와 아동관계협회)이 서명 주체가 되는 '민간 합의' 형식을 취했다.[6] 언론에서는 통상 '일·대만 어업 협정'으로 보도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민간 합의인 것이다. 그러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및 준비 과정에는 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했다.
3. 1. 어업 조업 범위
과거 대만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특정 범위까지를 자국의 조업 범위인 "잠정 집법선"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 9월 협의에서 일본은 이를 일방적인 조치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일본 EEZ에 진입한 대만 어선을 수역 밖으로 내쫓는 등 갈등이 발생했고, 양측 어업 관계자들의 관계가 악화되어 어업 협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2013년 협정에서는 기존의 "잠정 집법선" 대신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어업 수역을 설정했다. 합의된 수역은 북위 27도 이남으로 정해졌으며, 이 수역에서는 일본과 대만 양측 어선의 어업 조업이 허용된다. 다만, 어구도를 포함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는 이 협정에서 정한 어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수산청은 협정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 적용이 제외되는 수역에서의 규칙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 어업 단속선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7]
한편, 협정에서 정한 수역의 북쪽, 즉 북위 27도 이북에는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중일 어업 협정에 따라 설정된 "중일 잠정 조치 수역"이 인접해 있다.
4. 협정 이후 상황
대만 어선은 과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이유로 매년 나포되어 왔다.[8] 협정 발효 후에도 오키나와현 야에야마군 다케토미정 파테루마섬 등대의 동쪽 해역이나, 요나구니정 서사키 등대의 서남서 해역과 같이 협정 수역에서 벗어난 곳에서 대만 어선이 나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8]
참조
[1]
뉴스
日台漁業取り決めとは
https://web.archive.[...]
産経ニュース
2013-04-10
[2]
간행물
「投資の自由化、促進及び保護に関する相互協力のための財団法人交流協会と亜東関係協会との間の取決め」(略称「日台民間投資取決め」)について
http://www.koryu.or.[...]
公益財団法人交流協会
2011-09-22
[3]
간행물
最近の日台関係と台湾情勢
https://www.mofa.go.[...]
外務省
2012-12
[4]
뉴스
海保、台湾巡視船の放水に抗議 領海侵入は12隻
https://www.nikkei.c[...]
데일리・텔레그래프
2018-03-25
[5]
뉴스
台湾船の領海侵入、馬総統が絶賛
読売新聞
2012-09-26
[6]
뉴스
"「協定」か、「取り決め」か"
http://jbpress.ismed[...]
JB PRESS
2013-04-12
[7]
뉴스
石垣に取締船常駐 日台漁業協定で水産庁説明
http://article.okina[...]
沖縄タイムス
2013-04-13
[8]
간행물
台湾はえ縄漁船の拿捕について
http://www.jfa.maff.[...]
수산청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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