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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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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물죄는 재산죄 범죄행위로 얻은 재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장물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물이며,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의 행위가 장물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장물죄는 단순 장물죄, 상습 장물죄,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로 나뉘며, 본범 외의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된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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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장물죄
유형재산범죄
관련 범죄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구성 요건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장물임을 알고도 행할 것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정의 및 성립 요건

장물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 추구권설: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상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수설 및 판례이다.
  • 유지설: 본범에 의하여 위법하게 성립된 재산 상태를 유지·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 공범설: 이익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점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 회복 수단의 보전이라 한다. 보호 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 장물알선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그 밖의 장물죄는 침해범이라는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범자와 방조범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취득'은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얻는 것, '양여'는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는 것, '운반'은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 '보관'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는 것, '알선'은 장물의 법률상 처분(매매·교환), 또는 사실상 처분(운반·보관 등)을 매개·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장물인 정(情)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고의는 성립한다(대법원 1961. 10. 26 판결).

2. 1. 정의

장물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 추구권설: 장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법상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수설 및 판례이다.
  • 유지설: 본범에 의하여 위법하게 성립된 재산 상태를 유지·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 공범설: 이익을 추구하는 의욕적인 점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는 기수에 달했어야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며 유책하거나 가벌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 가공(민법 제259조),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46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재물은 장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금전 제외) 선의취득이 되더라도 소유자는 2년간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50조) 그 동안은 장물성을 잃지 않는다. 장물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장물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취득: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얻는 것이다.
  • 양여: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 운반: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이다.
  • 보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는 것이다.
  • 알선: 장물의 법률상 처분(매매·교환) 또는 사실상 처분(운반·보관 등)을 매개·주선하는 것이다.


취득죄·양여죄는 의사표시나 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현실로 장물의 수수·양여가 있어야 기수가 된다.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그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없더라도 기수가 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는 행위 당시 장물인 정(情)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고의는 성립한다(대법원 1961. 10. 26 판결).

2. 2. 성립 요건

장물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피해자의 장물 회복 수단을 보전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추구권설'을 따르고 있다.[1]

장물죄의 주체는 본범(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공동정범(본범과 함께 범행을 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본범의 교사범(범행을 시킨 사람)과 방조범(범행을 도운 사람)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1]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해 불법하게 얻은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는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여야 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며, 유책(책임이 있는)하거나 가벌적(처벌할 수 있는)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 가공(민법 제259조),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46조) 등에 의해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재물은 장물성을 잃는다. 다만, 도품(훔친 물건)이나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은 (금전 제외) 선의취득이 되더라도 소유자는 2년간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50조) 그 동안은 장물성을 잃지 않는다.[1] 장물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1]

장물죄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1]

  • 취득: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받는 것
  • 양여: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는 것
  • 운반: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는 것
  • 보관: 위탁을 받아 타인을 위해 장물을 맡는 것
  • 알선: 장물의 법률상 처분(매매, 교환) 또는 사실상 처분(운반, 보관 등)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


취득죄와 양여죄는 의사표시나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장물을 주고받아야 기수가 되며,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는 행위 당시 장물인 정(情)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미필적(未必的)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고의는 성립한다(대법원 1961. 10. 26 판결).[1]

3. 종류

형법은 상습장물죄(제363조)의 경우 형을 가중하고,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장물죄(제364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1]

3. 1. 상습 장물죄 (형법 제363조)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63조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1]

3. 2.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1]

4. 관련 판례


  • 본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이 본범이 취득한 장물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19]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다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도 장물이 될 수 있다.[20]
  • 장물인 점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점을 알게 된 경우, 그 점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1]
  •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범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흉기 등은 장물이 될 수 없다. 또한 재산범죄, 예컨대 배임죄에 제공된 것에 불과한 이중매매된 부동산이나[22] 채무자가 처분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23] 등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배임죄에 제공된 재물은 장물이 될 수 없다. 甲이 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수령한 후 B에게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그 부동산은 배임죄에 제공된 물건이지 배임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B로부터 이를 다시 매입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4]
  • 재물을 인도받을 당시에는 장물인지 몰랐고 그것을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그 재물수수행위 자체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5]
  •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면 장물보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26]
  •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27]
  •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28]
  •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9]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30]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31]
  • 고물상이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고 고물대장과 매매장부에 매입·매도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그 매매가격이 부당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2]
  • 밀가루를 구입하는 상인이 같은 업종의 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부터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염가로 팔려고 하니 사라”는 권유를 받고 공장출고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33]
  • 우표상이 고객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우표를 매입하였다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34]
  • 전당물의 출처 및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의 진위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35]
  •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6]

5. 특수한 경우

장물죄는 본범과 공동정범을 제외한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본범을 도운 교사자나 방조자는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장물죄를 범한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하며(365조 1항), 본범과 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친족 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

5. 1. 본범과의 관계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2. 신분 관계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사람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본죄를 범한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하며(365조 1항), 본죄를 범한 사람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

6. 다른 나라의 유사 범죄

캐나다의 형법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소지, 거래, 거래 목적 소지 등 세 가지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1] 재산 가치가 5000USD를 초과하는 경우, 소지죄는 최대 10년, 거래 관련 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1][2]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는 1968년 절도법(Theft Act 1968) 제22조(1)에 따라 장물 취급이 법으로 정해진 범죄이다.[3] 절도품임을 알거나 믿으면서 부정직하게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보관, 제거, 처분 등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절도품은 절도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 수익, 판매 대금 등을 포함한다.[1][4]

미국에서는 장물 취득죄가 연방 범죄로, 5000USD 이상의 훔친 재산을 고의로 취득, 은닉, 처분하고 이것이 주간 상거래(주 경계를 넘어 운송)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17]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훔쳐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주간 상거래의 일부라는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많은 주에서도 장물 취득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최소 금액 요건이나 주간 상거래 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

6. 1. 캐나다

형법은 세 가지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1]

  • '''범죄로 취득한 재산 소지''' (s. 354)[1]
  • '''범죄로 취득한 재산 거래''' (ss. 355.2)[2]
  • '''거래 목적으로 범죄로 취득한 재산 소지''' (ss. 355.4)[1]


소지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거래죄에 대한 문구와 거의 동일함)는 다음과 같다.

'''354'''. (1) 누구든지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재산 또는 물건, 또는 재산이나 물건의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지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캐나다에서 기소로 처벌받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b) 캐나다에서 발생했다면 기소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었을 행위 또는 부작위.

재산의 가치가 5000USD를 초과하는 경우, 기소 시 최대 형량은 소지죄에 대해서는 10년, 거래 관련 죄에 대해서는 14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소 시 최대 형량은 각각 2년 및 5년이며, 또는 약식 기소로 처벌받을 수 있다. (ss. 355 및 355.5)

6. 2.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 '''장물 취급'''은 법으로 정해진 범죄이다. 절도 또는 다른 부정직한 취득이 완료된 후에 발생하며, 장물아비 또는 도둑이 훔친 물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다른 사람이 범할 수 있다. 이는 1916년 절도법 제33조에 따른 "장물 수수" 범죄를 대체한다.[3]

절도품 취급죄는 1968년 절도법(Theft Act 1968) 제22조(1)에 의해 규정되며, 어떤 사람이 절도품임을 알거나 믿으면서 부정직하게 그 물품을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그 물품의 보관, 제거, 처분 또는 실현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절도품 취급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3]

'''절도품'''은 절도가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절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1] 여기에는 해당 재산의 모든 수익, 판매된 대금, 그리고 그 수익으로 구매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4] 그러나, 제24조(3)에 따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되었거나, 기타 합법적인 관리 하에 있는 재산은 더 이상 절도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취급'''은 부정직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모든 부정직한 행위를 범죄화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래의 절도범이 나중에 판매를 준비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절도품 취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1] 취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 절도품 수령

# 절도품 수령 준비

#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또는 타인을 위해 절도품의 보관, 제거, 처분 또는 실현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원

# (3)의 행위를 준비[1]

''R v Kanwar''에서[5], 한 남자가 절도품을 결혼한 집에 가져왔고, 그의 아내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그 물품의 "보관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지식 또는 신념'''은 피고인이 물품의 성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신념은 매우 중요하지만,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절도범의 말이나 다른 긍정적인 정보에 근거할 수 있지만, 신념은 지식보다 낮고 단순한 의심보다 높다. ''R v Hall'' [1985] 81 Cr App R 260에서, Boreham, J.는 신념이란 "이 물품이 절도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라고 판결했다.

'''부정직'''은 이 범죄의 ''정신 요건''은 절도와 동일하다(''Ivey v Genting Casinos'' [2017] UKSC 67 참조).[6]

상원은 ''Haughton v. Smith''(1973)에서 이전에 절도되었던 물품이 합법적인 소유로 전환된 경우, 그 물품을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취급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 이후, 1981년 형사 시도법(Criminal Attempts Act 1981) 제1조는 그러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자금 세탁은 2002년 범죄 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 제327/9조 및 340(3)(b)조에 따른 범죄이며, 자금 세탁과 절도품 취급의 구분은 피고인의 의도가 범죄 수익을 세탁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절도범을 돕는 것이었는지에 달려 있다.

1968년 절도법 제23조는[7] "절도품 반환에 대한 보상 광고"를 범죄로 규정한다.[1] 이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겠다"거나, 반환자에게 기소를 면제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물품 대금의 환불을 명시하는 등 그러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공개 광고를 금지한다.

절도품 취급죄는 양쪽 모두 재판 가능하다.[8] 절도품 취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소 제기 시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9] 약식 기소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규정된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진다.[10]

제22조의 문구는 실제로 "취급"이 저질러질 수 있는 18가지 방법을 규정한다.[11]

1968년 절도법 제27조(3)는 이 범죄의 경우, 이전의 범죄 행위의 증거를 허용하지 않는 규칙에 대한 드문 예외를 도입한다. 피고인이 (a) 이전 12개월 이내에 유사한 행위에 연루되었고, (b) 5년 이내에 절도품 취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단, 절도품 취급이 피고인이 직면한 유일한 혐의인 경우에만) 증거가 제시될 수 있다.[1]

이 범죄는 절도법 (북아일랜드) 1969년의 [http://www.legislation.gov.uk/apni/1969/16/section/21 제21조 (1)]에 의해 규정된다.

6. 3. 미국

미국에서 장물 취득죄는 연방 범죄이며, 5000USD 이상의 가치를 가진 훔친 재산을 고의로 취득,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로서 주간 상거래(즉, 주 경계를 넘어 운송된 경우)를 구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다음의 모든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그 사람이 훔친 재산을 취득, 은닉, 보관, 처분했다.
  • 그 재산이 주간 상거래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주간 상거래로 이동하고 있었다.
  • 그 재산의 가치가 5000USD를 초과했다.
  • 그 사람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


정부는 그 사람이 훔친 재산을 취득, 은닉, 보관, 판매, 처분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17]

이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재산이 훔쳐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주간 상거래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주간 상거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주간 상거래"라는 용어는 단순히 재산이 한 미국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재산이 그 사람이 혐의를 받는 행위를 할 때 완전히 완료되거나 완결되지 않은 거래 또는 일련의 관련 거래의 결과로 최근에 주간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충분하다.

모든 미국 주에도 장물 취득에 관한 법률이 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최소 금액이 없으며, 주법의 경우 주간 상거래에 관한 연방법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주(예: 오하이오주)에서는 범죄 의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엄격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17] 이는 그 품목이 훔쳐졌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범죄(보통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하이오주 ''State v. Awad'' 사건에서, 그 재화는 실제로 훔쳐진 것이 아니라, 훔쳐진 것으로 묘사되기만 하면 되었다.[18]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장물 취득죄와 장물 소지죄를 별개의 범죄로 취급한다. 이 범죄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재산이 훔쳐졌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취득할 당시 그 재산이 훔쳐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범죄는 장물 취득죄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취득할 당시 그 재산이 훔쳐졌다는 것을 몰랐지만, 취득한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범죄는 장물 소지죄이다.

주는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그 재산을 반환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범죄는 저질러지지 않은 것이다.

참조

[1] 법률 Criminal Code, s. 354 http://laws-lois.jus[...]
[2] 법률 Criminal Code, ss. 355.1–355.4 http://laws-lois.jus[...]
[3] 웹사이트 Theft Act 1968 http://www.statutela[...] 2009-01-27
[4] 문서 by sections 24(2)(a) and (b)
[5] 문서 '[1982] 2 All ER 528, CA 161'
[6] 웹사이트 The new test for dishonesty: The impact of Ivey v Genting Casinos https://www.brettwil[...] 2018-07-28
[7] 법률
[8] 법률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ection 17(1) and Schedule 1, paragraph 28
[9] 법률 Theft Act 1968, section 22(2)
[10] 법률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ection 32(1)
[11] 서적 Criminal Law Longman
[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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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웹사이트 Theft Act Offences (Legal Guidance, Fraud and economic crime) https://www.cps.gov.[...]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2-09-09
[15] Citation Section 51, Reset http://www.opsi.gov.[...] 2009-04-16
[16] 문서 Lying to the police about the location of known stolen goods has been sufficient to be prosecuted for reset, as it aids the criminal in retaining the goods.
[17] Citation 2913.51 Receiving stolen property http://codes.ohio.go[...] 2009-04-16
[18] court http://vlex.com/vid/[...] 2005
[19] 판례 2003도1366
[20] 판례 2004도353
[21] 판례 85도2472
[22] 판례 대판 1975. 12. 9,74도2804
[23] 판례 대판 1983. 11. 8, 82도2119; 대판 1981. 7. 28, 81도618
[24] 판례 대판 1983. 11. 8. 82도2119
[25] 판례 대판 1971. 4. 20. 71도468
[26] 판례 대판 1986. 1. 21. 85도2472
[27] 판례 대판 1983. 9. 13, 83도1146
[28] 판례 대판 2009. 4. 23. 2009도1203
[29] 판례 대판 1999. 3. 26. 98도3030
[30] 판례 대판 2004. 4. 16. 2004도353
[31] 판례 대판 1993. 11. 23. 93도213
[32] 판례 대판 1991. 11. 26, 91도2332
[33] 판례 대판 1986. 8. 19, 84도704
[34] 판례 대판 1986. 6. 24, 86도396
[35] 판례 대판 1987. 2. 24, 86도2077
[36] 판례 2003도348 대법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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