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1. 개요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쟁 상황에서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 권한을 의미하며, 국가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은 전시 상황 시 작전권을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에 이양하며,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 미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이양되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며, 평시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전권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반환 시도를 했으나 미국은 지휘 능력 평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일본은 자위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 약칭 | 전시 작전통제권 (WT-OPCON) |
|---|---|
| 유형 | 군사 통제권 |
| 배경 |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군사 지휘권 |
|---|---|
| 이전 | 유엔군 사령부 (1950년 ~ 1978년) |
| 평시 | 한미연합군사령부 (1978년 ~ 1994년) |
| 전환 시기 |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2014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예정 (이후 연기) 2020년대 환수 목표 (추진 중) |
| 주요 연도 |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유엔군 사령부에 작전통제권 이양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2009년 예정) 2010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2015년 예정) 2014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조건부) 2020년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 (추진 중) |
| 주요 쟁점 | 국방 주권 문제 한미 동맹 관계 대한민국 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북한의 군사적 위협 |
|---|---|
| 환수 조건 |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 확보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한반도 안보 환경 |
| 관련 기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 |
|---|
| 찬성 측 주장 | 국방 주권 회복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능력 강화 자주국방 태세 확립 |
|---|---|
| 반대 측 주장 | 한미 동맹 약화 우려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능력 부족 우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약화 우려 |
| 참고 | 작전통제권 평시 작전통제권 전시 |
|---|
-
국방 -
외환죄
외환죄는 외국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은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방 -
예비역
예비군은 전시 또는 비상 상황 시 국가 방위를 위해 동원되는 군사 예비 인력으로, 각 국가의 군사 제도 및 상황에 따라 구성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평시에는 치안 유지나 재난 구호 활동 등에 투입되기도 한다. -
군사작전 -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동 수립한 작전 계획으로, 북한의 남침 대비 방어 계획에서 시작하여 북한 정권 붕괴까지를 목표하며 미군 증원과 한미 연합군 공세 작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정보 유출, 한미 동맹 불평등성 논란, 유연성 부족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
군사작전 -
작전계획 5015
작전계획 5015는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선제타격 계획이다. -
전쟁 -
시가전
시가전은 도시나 마을과 같은 시가지에서 벌어지는 전투로, 복잡한 지형과 민간인 때문에 개활지 전투와 다른 전술 및 전략이 필요하며,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 측 화력 사용이 제한되는 특징을 가진다. -
전쟁 -
선전포고
선전포고는 국가 간 적대 행위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 과거 전쟁 개시의 필수 절차였으나 국제법 발전과 무력 사용 제한으로 현대에는 드물어졌지만 일부 분쟁에서 사용되며 합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2. 나라별
NATO 회원국들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에 이양하지만, 회원국마다 그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유엔군을 거쳐 현재 미국군에게 전시작전권이 이양된 상태이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속한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일본의 경우 주일 미군이 주둔하지만,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은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2.1.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NATO 회원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권을 나토 산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에 이양한다. 단, 회원국마다 SHAPE 통제하에 두는 병력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과거 서독의 경우 연방군 전 병력의 작전권 90%를 넘겼던 반면, 본토가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는 유럽 파견병력의 작전권만을 이양하였다.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에는 SHAPE 창설부터 현재까지 항상 미군 장성(대장)이 취임한다. 원칙적으로 SHAPE에 지휘권을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군종과 군용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2.2. 대한민국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유엔군에 이양되었다가, 오늘날 미군에게 다시 이양되었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인근의 2개 사단이 포함되어 있다. 즉, 평시작전권 체제에서 한국군은 단독으로 이 부대들에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전시작전권 체제에서는 한국군의 모든 부대가 미군의 지휘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지만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반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나, 미국은 전작권 반환에 앞서 지휘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