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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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좌찬성은 조선 시대 의정부의 정2품 관직으로, 우찬성과 함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보좌했다. 육조의 판서를 거쳐 우의정이나 좌의정으로 승진하기 전 거치는 직책이었다. 의금부 판사나 훈련원 지사를 겸했으며, 숭정대부 또는 숭록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1400년 문하시랑찬성사에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437년 좌찬성으로 확립되었으며, 1895년 내각제 개편으로 내각총서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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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우찬성과 함께 3의정(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보좌하였으며, 육조의 판서를 거친 후 우의정이나 좌의정으로 진급하기 전에 좌찬성이나 우찬성에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좌찬성은 보통 의금부 판사나 훈련원의 지사를 겸직하였다. 품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와 숭록대부(崇綠大夫)이며 정원은 1명이었다. 주로 공적이 있는 문무신 관료, 왕의 사친(생모)의 사망한 할아버지나 대원군의 외조부, 혹은 왕비의 할아버지, 후궁의 아버지에게 좌찬성이 증직되었다.

3. 경위

1400년(정종 2) 4월, 고려 충렬왕 이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의정부(議政府)로 개편될 때 설치된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가 좌찬성의 기원이다. 1437년(세종 19) 10월까지 왕권 및 의정부 기능과 역학 관계를 가지면서 좌찬성 제도가 확립되었다.

1401년(태종 1)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 1414년(태종 14) 4월 동판부사(同判府事), 같은 해 6월 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 (기능상으로는 참찬으로 계승), 1415년(태종 15) 1월 찬성(贊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계승, 변천되었다. 1437년(세종 19)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가 부활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소속 관직이 조정되었는데, 찬성 1인이 2인으로 늘어나고, 곧이어 찬성 2인이 각각 좌찬성과 우찬성(右贊成)으로 분리되면서 좌찬성 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좌찬성 제도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되어 후대로 계승되었다. 1895년(고종 32) 의정부제가 내각제(內閣制)로 개편되면서 우찬성과 통합되어 내각총서(內閣總書)로 개칭되면서 좌찬성 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