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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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 업무는 방송광고의 대행 판매, 공익사업, 방송광고 관련 조사 연구 등이며, 산하 기구인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익광고 제작을 담당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방송사의 광고 영업 자율성 침해 및 광고 시장 경쟁 저해, 특히 OBS에 대한 광고 판매 불허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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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 [회사]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한국방송광고공사 |
원어 |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
형태 | 공기업, 비상장 |
산업 분야 | 방송광고영업의 대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진흥 조사ㆍ연구 및 교육 |
창립 | 1981년 1월 20일 |
해체 | 2012년 5월 22일 |
시장 정보 | 비상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기관장 | 이원창 (사장) |
서비스 | 방송광고영업의 대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진흥 조사ㆍ연구 및 교육 공익광고 |
자본금 | 2413억 8543만원 (2007, 자본 총계) |
매출액 | 3447억 2547만원 (2007) |
자산 총액 | 9678억 4927만원 (2007) |
주주 | 대한민국 정부 |
분할 |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방송사업부문 |
종업원 | 286명 |
웹사이트 | 한국방송광고공사 |
2. 설립 근거 및 배경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2] 1980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2. 1. 비판적 시각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대한민국의 방송광고 영업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이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의사가 아닌 강제적인 조치였기에 논란이 있었다.[1] 언론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영업부서를 통해 광고시간을 판매하였다.[1]3. 주요 업무 및 사업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설립 초기에는 독점), 언론단체 및 언론인 지원 등 공익사업, 방송광고 관련 조사, 연구, 국제 교류,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
"광고산업을 선도하는 공영 미디어렙"이라는 비전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방송발전기금을 징수 및 관리하며,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출판사업을 진행했다.
3. 1.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을 주요 업무로 하였으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되었다. 또한 1년간 한국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홍보 대책 수립 및 전략 모색 등의 자문 역할도 담당하였다.[3]4. 효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설립으로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방송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를 막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1]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면서 방송사의 광고 영업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OBS 광고판매 불허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4. 1. 긍정적 효과 (공식 입장)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1]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1]
4. 2. 부정적 효과 (비판적 시각)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면서 방송사의 광고 영업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언론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영업부서를 통해 광고시간을 판매했다.[4]2008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4]
OBS에 대한 광고판매 불허로 OBS를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5. 역대 로고
6. 역대 사장
2004년 1월 7일 지병으로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