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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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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와 함께 신군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요 업무는 방송광고의 대행 판매, 공익사업, 방송광고 관련 조사 연구 등이며, 산하 기구인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익광고 제작을 담당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방송사의 광고 영업 자율성 침해 및 광고 시장 경쟁 저해, 특히 OBS에 대한 광고 판매 불허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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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 [회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한국방송광고공사
원어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형태공기업, 비상장
산업 분야방송광고영업의 대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진흥 조사ㆍ연구 및 교육
창립1981년 1월 20일
해체2012년 5월 22일
시장 정보비상장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기관장이원창 (사장)
서비스방송광고영업의 대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
방송광고진흥 조사ㆍ연구 및 교육
공익광고
자본금2413억 8543만원 (2007, 자본 총계)
매출액3447억 2547만원 (2007)
자산 총액9678억 4927만원 (2007)
주주대한민국 정부
분할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방송사업부문
종업원286명
웹사이트한국방송광고공사

2. 설립 근거 및 배경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2] 1980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2. 1. 비판적 시각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대한민국의 방송광고 영업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이는 방송사의 자율적인 의사가 아닌 강제적인 조치였기에 논란이 있었다.[1] 언론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영업부서를 통해 광고시간을 판매하였다.[1]

3. 주요 업무 및 사업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설립 초기에는 독점), 언론단체 및 언론인 지원 등 공익사업, 방송광고 관련 조사, 연구, 국제 교류,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했다.

"광고산업을 선도하는 공영 미디어렙"이라는 비전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영업을 대행하고 방송발전기금을 징수 및 관리하며,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출판사업을 진행했다.

3. 1.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을 주요 업무로 하였으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되었다. 또한 1년간 한국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익광고의 주제 선정, 홍보 대책 수립 및 전략 모색 등의 자문 역할도 담당하였다.[3]

4. 효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설립으로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방송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를 막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1]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면서 방송사의 광고 영업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OBS 광고판매 불허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4. 1. 긍정적 효과 (공식 입장)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1]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1]

4. 2. 부정적 효과 (비판적 시각)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면서 방송사의 광고 영업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언론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영업부서를 통해 광고시간을 판매했다.[4]

2008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4]

OBS에 대한 광고판매 불허로 OBS를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5. 역대 로고

6. 역대 사장

2004년 1월 7일 지병으로 별세8대김근2003년 5월 12일 ~ 2006년 5월 11일전북 전주전주고 -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방송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사장9대정순균2006년 5월 12일 ~ 2008년 4월 14일전남 순천고려대 정치외교학과국정홍보처장, 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10대양휘부2008년 6월 16일 ~ 2011년 7월 13일경남 부산(현 경남과 분리)고려대 정치외교학과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11대이원창2011년 7월 13일 ~ 2012년 5월 22일전북 전주고려대 정치외교학과제16대 국회의원



11대 이원창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 조합원들의 출근 저지 집회 과정에서 사진기자에게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5]

6. 1. 주요 논란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어 광고 영업을 독점하게 된 것은 방송사의 자율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이기에 논란이 있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영업부서를 운영하여 광고시간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자체 영업부가 광고지면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KBS, MBC, EBS 등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방송광고영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SBS는 자사 미디어렙인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에 방송광고영업을 위탁하고 있다.[4]

OBS에 광고판매를 하지 않아 빈사 상태로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2008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4]

2011년 7월 18일 이원창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 조합원들의 출근 저지 집회 과정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언론노보 이기범 사진기자에게 막말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당시 이원창 사장은 이기범 사진기자에게 ‘몇 번을 찍어, 그만 찍어’, ‘몇 시간을 찍어, 인마’ ‘한 두장 찍고 가는 거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5]

참조

[1] 뉴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일 출범식…초대사장 이원창씨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2-05-22
[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법률 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0.2이상

[4] 뉴스 방송광고 독점 헌법불합치 결정 후폭풍 부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11-27
[5] 뉴스 “그만 찍어, 인마”…‘낙하산’ 코바코 사장 ‘막말’ http://news.nate.com[...] 한겨레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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