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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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가서명된 후,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 간의 조약이다.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 미보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장 군함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된 해석 차이, 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적인 범위 등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하며, 북한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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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
---|---|
선언 정보 | |
제목 (한국어) |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
제목 (한자) | 1992 南北非核化共同宣言 |
제목 (로마자 표기) | 1992 Nambuk Bihyeokhwa Gongdong Seoneon |
제목 (북한, 한국어) | 1992년 북남 비핵화 공동선언 |
제목 (북한, 한자) | 1992 北南非核化共同宣言 |
제목 (북한, 로마자 표기) | 1992 Bungnam Bihyeokhwa Gongdong Seoneon |
제목 (일본어) | 朝鮮半島の非核化に関する共同宣言 (Chōsen hantō no hikakuka ni kansuru kyōdō sengen) |
서명일 | 1992년 1월 20일 |
발효일 | 서명 후 각자의 발효 절차 완료 후 적절한 문서 교환일 |
서명 당사자 (남한) | 정원식,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 |
서명 당사자 (북한) | 연형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 |
선언 내용 요약 | |
목표 |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핵전쟁의 위험 제거 |
주요 내용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소지,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남과 북은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검증을 위해 쌍방이 선정하고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공동핵통제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찰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본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본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공동핵통제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2. 가서명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하였다. 1992년 1월 14일 남북은 임동원 통일원 차관과 최우진 외교부 순회대사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서명한 비핵화공동선언을 교환했고, 보름 뒤인 1월 31일 북한과 IAEA 사이에 핵안전협정이 체결됐다. 비준의 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교환하여 발효시켰다. 공동선언의 제목이어서 신사협정 같지만, 비준을 요구하는 점에서 조약이다. 신사협정은 비준이나 발효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1]
3. 조약
남북한 간에 신사협정이냐 조약이냐를 문제삼는 것은, 국제법상 포괄적 양자조약을 체결하면 국가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법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김정일, 김정은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의 수괴로서, 언제든 기회가 되면 긴급체포하여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법해석하면서도, 서울 정상회담에 초청을 하는 등 국가승인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해 법률상, 사실상의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기술적 양자조약은 반국가단체 상호간에도 체결이 가능하다.[1]
그러나 구속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양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경성법인 조약과 연성법인 신사협정은 아무 차이가 없다. 즉, 둘 다 위반하면 보복하는 것은 똑같고, 단지 국제재판에서 '법률 위반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차이일 뿐이다. 남북한 간에는 어느 누구도 국제재판을 받자는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이든 신사협정이든 아무 차이가 없다. 오히려 조약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여 번거로우나, 신사협정은 양국 정상, 외교회담 대표가 구두로 합의하고 악수만 해도 체결이 완료되어 간편하다.[1]
4. 주요 내용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교환되어 발효되었다.[1] 공동선언이라는 제목 때문에 신사협정처럼 보이지만, 비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약이다.[1]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5. 한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선언은 남북 양자 조약이라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NPT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언의 해석에도 논란이 있다. 한국은 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선이나 항공기의 영해/영공 통과는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북한은 한반도 주변 핵무기 관련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다.
선언 준수와 관계없이,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의 B61 핵폭탄, 토마호크 핵미사일은 북한을 사거리에 둔다. 북한은 이 문제 해결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1차 북핵위기의 제네바 합의, 2차 북핵위기의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위협 금지에 동의했으나, 한미연합훈련에 핵무장 함선, 항공기를 투입하여 북한은 핵위협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 훈련이므로 북한의 비난은 내정간섭이라 주장한다. 북한은 핵무장 군함의 군사훈련은 핵공격 훈련이 제외되어도 핵위협 금지 조약 위반이라고 반박한다. 주한미군 2사단과 8공군은 핵무기가 없어 이들만의 훈련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주한미군 주둔 동의에 따라 대립 명분이 없지만, 양국은 대립 중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근처에서 이루어지면 미국의 핵위협 금지 조약 위반이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핵무장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와이 진주만 림팩 훈련은 비난하지 않아, 핵무장 미군이 북한 근처에 오지 말라는 일관된 주장을 보인다.
5. 1. 핵 재처리 시설
남북 양국은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1]NPT 가입국인 일본은 연간 80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롯카쇼 핵재처리장을 가동 중인데도, NPT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받고 있다. 전범 국가인 독일도 상당 기간 재처리 공장을 가동했었다. 그 밖에도 벨기에 등 NPT의 비핵 국가임에도 합법적으로 재처리 공장을 가동 중인 나라가 더 있다. 공동선언은 남북 양자 조약이라서 미국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NPT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1]
5. 2. 지상 시설
한국은 공동선언이 지상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구축함, 잠수함과 B61 핵폭탄을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에 들어오거나, 부산항 등에 정박하더라도,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미사일이나 핵폭탄을 부산항에 하역하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B-52, B-2 장거리 폭격기가 한국의 공군기지에 착륙을 하면 공동선언 위반이지만, 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비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독도함에 미군이 핵미사일 트럭을 탑재해도, 공동선언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이다.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공해는 공해자유원칙에 따라, 어느 국가도 부산항, 인천항의 12해리(약 21km) 밖에 핵폭격기나 핵무장한 선박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선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21km 밖에나 안이나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다만, 핵무기를 한국의 영토에 하역하거나 착륙시키면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해석한다.
6. 연표
- 1991년 9월 27일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 1991년 11월 8일 - 노태우 대통령은 비핵화 선언을 하였다. 한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선언과 남북합의인 비핵화 공동선언은 다르다.
- 1991년 12월 18일 -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 1991년 12월 31일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하였다.
- 1992년 1월 7일 - 한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 한미 연합사는 북한이 요구해오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 1992년 1월 14일 - 남북은 임동원 통일원 차관과 최우진 외교부 순회대사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서명한 비핵화공동선언을 교환했다.
- 1992년 1월 31일 - 북한과 IAEA간에 핵안전협정 체결.
- 1992년 5월 20일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위원접촉을 가졌다. 남한은 북한이 영변에 80% 정도 건설중인 방사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장으로서, 비핵화공동선언 위반이므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9]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는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92년 5월 23일 - 핵안전협정에 따라, 사상 최초로 IAEA 임시사찰단 북한 도착, 25일부터 2주일간 북한이 신고한 14개 핵시설에 대해 임시특별사찰(ad hoc inspection)을 실시했다.[10]
- 1992년 6월 10일 -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은 실험실(laboratory) 규모가 아니라 공장(plant) 규모이다. 북한은 이 시설이 실험실이지 공장이 아니며, 실험실 규모의 보유는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1] 보통 첨단 공장의 경우, 실험실(laboratory) 규모, 엔지니어링 규모, 파일럿 공장(pilot plant) 규모, 공장(plant) 규모로 구분한다. 파일럿까지는 실험시설, 공장은 생산시설로 본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연간 7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70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12] NRDC 토마스 코크란 박사에 따르면 3 kg의 플루토늄이면 20 kt 핵폭탄 1개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매년 233발을 만들 수 있다.
- 2006년 - 한국의 ACPF 준공. 실험실 규모의 핵재처리장. 연간 2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2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NRDC 토마스 코크란 박사에 따르면 3 kg의 플루토늄이면 20 kt 핵폭탄 1개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매년 6발을 만들 수 있다.
- 2013년 5월 - 한국의 프라이드 핵재처리장 준공. 엔지니어링 규모의 핵재처리장. 연간 1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10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NRDC 토마스 코크란 박사에 따르면 3 kg의 플루토늄이면 20 kt 핵폭탄 1개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매년 33발을 만들 수 있다.
- 2025년 - 한국은 파일럿 규모의 핵재처리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연간 10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1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NRDC 토마스 코크란 박사에 따르면 3 kg의 플루토늄이면 20 kt 핵폭탄 1개를 제조할 수 있으므로, 매년 333발을 만들 수 있다.
7. 평가 및 전망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 설명 |
---|---|
핵무기 금지 | 남북 양측은 핵무기의 실험, 제조, 생산, 배치, 소유,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 | 남북 양측은 핵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핵 재처리 및 농축 시설 금지 | 남북 양측은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검증 | 남북 양측은 비핵화 검증을 위해 합동 핵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호 합의 하에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이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놓았지만, 실질적인 이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검증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참조
[1]
웹사이트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ttps://2001-2009.st[...]
U.S. State Department
2018-04-21
[2]
웹사이트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ttps://web.archiv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3]
보고서
Letter dated 20 March 1992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ransmitting the text of the agreement of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s well as the Text of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ttps://peacemaker.u[...]
United Nations
1992-03-25
[4]
보고서
Step-By-Step Nuclear Confiden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Where Do We Start?
http://isis-online.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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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rth Korea Said It's Willing to Talk Denuclearization (But No One Noticed)
https://the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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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6]
저널
South-North Korea Nuclear Inspection Agreement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02-13
[7]
웹사이트
朝鮮半島の非核化に関する共同宣言
https://imidas.jp/ge[...]
集英社
2008-03-01
[8]
웹사이트
韓国大統領、「核で対抗」否定せず=あいまい戦略で抑止狙う
https://sp.m.jiji.co[...]
時事通信
2022-10-13
[9]
뉴스
https://news.naver.c[...]
[10]
뉴스
https://news.naver.c[...]
[11]
뉴스
https://news.naver.c[...]
[12]
문서
일본의 롯카쇼 핵재처리장이 매년 800톤의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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