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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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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회담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 과정을 의미한다. 1951년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까지 14년간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일제 지배에 대한 반감, 청구권 문제, 평화선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1960년대 박정희 정부와 미국의 압박, 김-오히라 메모를 통한 청구권 해결 원칙 합의 등을 통해 진전을 보았다. 1964년에는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고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외교 및 영사 관계 수립,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의 모든 조약 무효 확인,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 협력, 어업 문제에 관한 협정들을 포함한다.

2.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1951년 10월 20일 양유찬 대한민국 대표와 마쓰모토 슌이치 일본 대표 간의 도쿄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952년 2월 15일 제1차 본회담이 개최되면서 양국 간 국교 조정을 위한 기본 조약 체결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 교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1952년 4월) 이전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난항을 겪으며 14년에 걸친 장기 교섭으로 이어졌다.

한일회담은 1960년을 기점으로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 1960년 제4차 회담까지는 한국 측의 일제 지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과격한 배일 정책, 일본 측의 '구보타 간이치로 망언' 등 과거사 반성 없는 태도와 역청구권 주장, 평화선 철폐와 같은 현실적 이해 추구로 인해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 양국 모두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회담 조속 타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으며, 일본은 패전 후유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1960년 제2공화국 출범을 계기로 일본은 조속한 한일회담 타결을 시도했으나, 장면 총리가 23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회담은 결렬되었다.

2. 1. 1950년대: 초기 협상과 난항

1951년 10월 20일 양유찬 대한민국 대표와 마쓰모토 슌이치 일본 대표가 도쿄에서 예비회담을 가졌고,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본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일본 거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재산 청구권, 문화재 반환, 어업 문제, 선박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담은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1952년 4월)에 타결될 예정이었으나, 초기부터 난항을 겪으며 14년간 장기 협상으로 이어졌다.

1960년까지의 초기 한일회담은 한국의 강경한 배일 정책과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국은 일제 강점에 대한 반감으로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반면, 일본은 '구보타 간이치로 망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또한 일본은 청구권 문제에서도 미군정령에 의해 소멸된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주장하고, 평화선 철폐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 당시 양국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회담을 서둘러 타결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특히 일본은 패전의 후유증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1960년 제2공화국 출범 이후, 장면 내각은 일본에 23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회담은 결렬되었다.

2. 2. 1960년대: 협상 재개와 타결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제3공화국이 들어섰고, 박정희는 경제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이는 5·16 군사정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낸 조건 중 하나이기도 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한 부담, 달러 위기 등으로 인해 일본의 방위 부담 증가와 아시아 평화 기여를 요구했고, 그 일환으로 한일회담 타결을 강력히 압박했다.

일본에서는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1962년 말부터 회담 조기 타결을 지향했으며, 1964년에 성립된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최대 과제로 내걸고 추진했다. 한국에서도 5·16 군사정변 이후 공화당 정부는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산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결속과 자립 경제 체제 확립을 위한 경제 협력을 위해 회담 타결을 추진하였다.

1961년 11월 박정희·이케다 회담에서 회담 촉진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 간에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청구권 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이 메모에서 일본은 한국에 무상으로 3억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정부 차관 2억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하며, 1억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1963년 7월 김용식 외무장관과 오히라 일본 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어업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했다.

1964년 봄, 박정희는 경제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 투쟁과 언론 보도로 인해 순조롭지 않았다.

2. 3. 1964년: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

1964년 3월 장준하와 《사상계》는 한일회담 반대시위의 선봉에 섰다. 윤보선, 장택상을 중심으로 대일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가 설치되자 윤보선, 장택상, 박순천, 이범석, 장준하 등은 대일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의 초청연사로 전국을 순회 강연하며 박정희, 김종필 등과 한일회담 주체세력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을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하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벌였고 학생 운동가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2. 4.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1965년 2월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이 서울을 방문하여 기본조약 초안 작성이 이루어지는 등 회담이 급진전되었고, 1965년 6월에는 국교정상화조약에 조인하고 같은 해 12월 발효되었다.

3.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일본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 간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이 기본조약 외에 법적 지위 문제,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 어업 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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