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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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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평화선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따라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일본 어선의 남획을 막고 수산 자원 보호, 영토 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선은 맥아더 라인 철폐 이후 일본 어선의 출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본의 반발과 국제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평화선 설정 이후 한국 해양경찰은 이 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며 갈등을 빚었고, 1965년 한일 어업 협정 체결로 이승만 라인이 폐지될 때까지 분쟁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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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개요
명칭평화선
한자 표기平和線
로마자 표기Pyeonghwaseon
다른 명칭이승만 라인
한자 표기李承晩 라인
로마자 표기I Seungman Rain
역사적 배경
설정 시기1952년 1월 18일
폐지 시기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함께 폐지
주요 목적해양 주권 확보
어족 자원 보호
대한민국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
배경한국 전쟁 직후 혼란
일본 어선의 잦은 한국 영해 침범
마커서 라인의 소멸}}
주요 내용
선포 주체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선포 이유대한민국 연안에 인접한 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
광물 자원 및 수산 자원 보호
적용 범위동해
황해
제주도 주변 해역}}
주요 특징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
국제법적 근거 미약
논란 및 갈등
주요 쟁점일본 어선의 어업 활동 제한
일본독도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의 어족 자원 보호 노력
나포된 일본 어선 및 어부 수233척, 2,791명
관련 사건오사카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이 일본인 간수의 폭행으로 사망
영향 및 결과
한일 관계 악화대한민국일본 간의 외교적 갈등 심화
어업 분쟁 지속
독도 문제대한민국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관련 인물
주요 인물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평화선 선포 주도
박정희: 평화선 폐지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기타
참고 자료외무성: '이승만 라인' 설정과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PRESIDENT: 출처
후지이 겐지, '이승만 라인과 일본 어선 나포'

2. 배경

맥아더 라인은 종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일본 어업의 남획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한국은 이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조인되면서 맥아더 라인은 자동 철회될 예정이었고(1952년 4월 발효 예정), 이는 일본 어선이 한국 연안에 대거 출어하여 남획할 것이 분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전 대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게 되었다.[85]

한국 전쟁 발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한반도 주변 해상 보안 구역을 선포하여 외국 선박의 진입을 사실상 금지했다.[3] 대한민국은 맥아더 라인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통해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에게 미국의 공식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3]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맥아더 라인 소멸과 일본의 주권 반환 예정일 3개월 전인 1952년 1월 18일에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은 광범위한 영해 확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공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영해를 "공해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1] 그러나 "평화선"은 맥아더 장군이 설정한 구역보다 훨씬 넓은 공해를 포함했으며,[3] 한국 해안에서 평균 60 해리 떨어진 지역을 주장했다.[4]

초기 발표에서 이승만은 이 선의 목적이 일본 주변의 한국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어선 외의 어선, 특히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음은 평화선 설정과 관련된 주요 사건의 연표이다.

날짜사건
1945년 9월 2일일본 정부, 포츠담 선언 수락
1946년 1월 29일일본으로부터 특정 외곽 지역의 정부 및 행정 분리 발효 (SCAPIN#677)
1946년 6월 22일일본 어업 및 포경 허가 구역 설정 (SCAPIN#1033, 맥아더 라인)
1948년 8월 13일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1951년 7월 19일대한민국, 맥아더 라인 유지 요구[8]
1951년 8월 10일미국 정부, 러스크 문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요구 거부
1951년 9월 8일대일 강화 조약 조인
1952년 1월 18일대한민국 정부, 맥아더 라인의 대안으로 이승만 라인 선포
1952년 4월 28일대일 강화 조약 발효
1953년 1월 12일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라인에 들어온 일본 어선 나포 명령
1953년 7월 12일대한민국 경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발포[9]
1954년제임스 밴 플리트 미국 특사 대사, 극동 지역 밴 플리트 특사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승만 라인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대한민국에 통보[10]
1965년한일 어업 협정 체결[11], 이승만 라인 폐지


3.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의 내용

1952년 당시 한국 전쟁 중이었던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국의 연안 수역 보호를 통해 수산 자원, 광물 자원,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안보와 인근 국가로부터의 영토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었다. 공식 명칭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되었다.[8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 해안에 인접한 해붕(대륙붕) 상하에 이미 알려졌거나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 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에 관계없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고 행사한다.

#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 해양에 걸쳐 그 심도에 관계없이 인접 국가에 대한 국가 주권을 보존하고 행사한다. 특히, 어족같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또는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 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고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규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 인접 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 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년 12월 12일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하여, 평화선 내 해양의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 수역을 명시하고(제1조), 이 수역 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자는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조),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었다.[85]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러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945년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연안 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그리고 아르헨티나(1946년), 파나마(1946년), 칠레(1947년), 코스타리카(1948년), 엘살바도르(1950년), 온두라스(1951년), 칠레, 페루, 에콰도르(1952년) 등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은 이후 한국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일본의 반응

일본은 평화선 선언에 대해 공해 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1] 1952년 1월 24일, 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내용
미국, 캐나다, 일본 간 어업 협정에서 공해 자유가 인정된 것처럼, 공해 자유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떤 나라도 일방적으로 공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전례는 없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당시 한국보다 발달된 수산업을 보유했던 일본은 평화선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과 영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1] 당시 일본은 이 해역에서 연간 23만 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1952년 1월 28일에 독도가 경계선 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영토를 침략했다고 주장했다.[1]

이승만 라인 선언에 대해 일본과 미국 양국은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54] 그러나 당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3개월 전으로,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54] 또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물론, 그 전신인 해상경비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54]

이승만 라인 문제는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11]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5. 대치 국면의 전개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특정 외곽 지역을 일본의 정부 및 행정에서 분리시키는 지령(SCAPIN#677)을 발효했다.[8] 1946년 6월 22일에는 일본 어업 및 포경 허가 구역을 설정하는 이른바 '''맥아더 라인'''(SCAPIN#1033)이 설정되었다.

1948년 8월 13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51년 7월 19일 맥아더 라인 유지를 요구했으나,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통해 이를 거부했다.[10] 1951년 9월 8일 대일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고,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맥아더 라인의 대안으로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다.

1952년 4월 28일 대일 강화 조약이 발효되면서 이승만 라인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었다. 1953년 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953년 7월 12일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발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54년 제임스 밴 플리트 미국 특사는 보고서에서 이승만 라인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대한민국에 통보했다.[10] 이후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었다.

5. 1. 대한민국의 강경 정책

대한민국은 1952년 10월 14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로 '포획심판령'을 제정 공포하고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였다.[87] 1953년에는 해양경찰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말 180톤급 경비정 6척으로 부산에서 한국해양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과 밀무역을 단속하도록 하였다.[87]

5. 2. 일본과의 대치

평화선 설정 이후, 한국 정부는 이 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했고, 일본은 어로 장비의 한국 수출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85] 1952년 2월 4일 일본 어선 제1대방환호와 제2대방환호가 나포되는 과정에서 총격으로 제1대방환호의 선장 세토준지로(瀬戸重次郎)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을 나포, 억류했다.[88]

1952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평화선을 침범했고, 1953년 6월 27일에는 일본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하여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쓰인 나무 기둥을 세우는 사건도 있었다.

1952년 7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본은 9월 20일 해상보안청 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 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개입하여 '클라크 라인'을 선포하면서 일본과의 마찰은 줄어들었다.[90]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평화선을 위반한 328척의 일본 선박과 3,929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의해 나포되었다.[91] 일본 기록에 따르면, 나포된 일본 선박에 종종 발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나포와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28척의 일본 선박이 나포되었고, 3,929명의 일본인이 체포되었으며, 44명의 사상자(사망 및 부상)가 발생했다. 일본은 자국 어구 제조업체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해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4] 당시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고, 여러 보상 청구 문제로 정상화 회담이 복잡했으며, 미국이 이 문제를 양자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평화선 문제 해결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6]

박정희 (1961-1979) 집권 이후, 영토 분쟁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주요 문제가 아니었고, 초점은 "평화선"에서 어업 협상과 같은 외교 및 경제 문제로 전환되었다.[6]

5. 3.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대치

1955년 12월 25일 흑산도 서남방 근해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대 866정이 평화선을 침범하여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5척을 발견하였다. 이 중 1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5~6척과 총격전이 벌어졌고,[88]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찰관 4명이 중국 배에 납치되어 중국으로 끌려갔다. 이들은 1967년 4월 22일 귀환하기까지 12년 5개월간 수감되었다. 1960년 1월 10일에는 대한민국 해양경찰대 701정이 서해 서청도 서쪽 62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단을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총격전이 발생하여, 경찰관 2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88][92]

6.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어업 협정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평화선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93][94] 이전까지 평화선과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정상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1960년 3월 19일 주미 한국 대사 양유찬은 한일 간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평화선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어업 관할권을 행사
한국 관할 수역 밖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 주요 어업의 어선 규모, 어로 기간, 최고 출어 어선 수, 집어등 광도, 총어획 기준량 등을 규제
공동규제수역 외연(동경 132˚ 서쪽, 북위 30˚ 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 설치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 자원 조사 및 규제 조치 권고
양국 민간단체(한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 대일본수산회)로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 조업 질서 유지 및 사고 처리 담당



이 어업협정은 1998년 1월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양국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1998년 9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6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해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4] 평화선 문제 해결에는 여러 해가 걸렸는데,[5]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6]


  • 당시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다.
  • 다양한 보상 청구 문제로 정상화 회담이 복잡했다.
  • 미국이 이 문제를 양자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을 거부했다.
  • 이 갈등은 일본과 대한민국에게 민족주의적 문제로 부각되어, 전후 협상 과정에서 타협이나 양보의 조짐은 양국에서 반역 행위로 여겨졌다.


이 과정에는 14년, 5명의 일본 총리, 3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여했다. 박정희 (1961-1979) 집권 후 협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영토 분쟁은 양자 관계 개선에 대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주요 문제가 아니었으며, 초점이 "평화선"에서 어업 협상과 같은 외교 및 경제 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6]

7. 결과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으로 13년간의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독도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1998년에 새로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도 독도 분쟁에 대한 확실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분쟁한일어업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일본은 어업 협력 금액으로 한국에 9000만달러 (영세 어민용 4000만달러는 정부 차관, 이자 5%, 그 외 5000만달러는 민간 차관, 이자 5.75%)를 공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양국 간 외교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했다.[3]

1965년 한일 어업 협정 체결 당시 328척의 일본 선박이 나포되었고, 3,929명의 일본인이 체포되었으며, 44명의 사상자(사망 및 부상)가 발생했다.[3] 일본 정부는 나포와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평화선 폐지는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일본은 자국 어구 제조업체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3]

현재 평화선을 대체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동해와 남해상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8. 국제법적 평가

대한민국은 1952년 1월 18일, 맥아더 라인을 대체하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3개월 전의 일로, 일본의 주권 회복 전이었다.[54]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69]과는 달리, 국제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만 라인 설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1954년 제임스 밴 플리트 특사를 통해 이승만 라인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대한민국에 통보했다.[10] 미국, 영국, 중화민국 등은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인 해양 주권 확장에 대해 항의했다.[69]

당시 영해는 3해리를 한도로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관례였으나,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영해 확장을 주장했다. 이는 공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

이승만 라인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해상에서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구두 통보로 항의했다. 또한, 중화민국과 영국도 항의했다.[69]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이승만 라인이 국제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국의 반성과 어선, 어민의 즉시 해방을 요구하는 항의 운동을 전국에서 전개했다.[62]

9. 의의

이승만이 한일 회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한국어족 자원 보호와 주권을 국내외에 알린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95]

이승만 라인은 해양 자원 보호와 영토 주권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국제법적 논란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승만 라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것이 확실해지자, 주변 해역의 해양 자원 독점에 대한 위협을 느낀 한국이 공해상에 설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다.

맥아더 라인 유지를 원했던 한국은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 자원 독점을 지속하고자 했다. 이 해역 내에서는 한국 적 외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어선(주로 일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등)은 한국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망,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총격으로 승무원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제1대방환 사건 등).

이승만 라인은 독도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부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까지 독도 근해에서 일본 어선이 나포된 사례는 없다.[25][43] 독도 근해에서 사망한 일본인도 확인되지 않았다.[50] 일본 어선 나포와 사망자 발생은 주로 대마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발생했다.[43]

해상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인접국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는 이승만 라인 선언 이전부터 있었다.

1946년에는 소련, 1947년부터는 남조선 미군정청[44](한국 독립 전 남조선 통치 미군 군정), 1948년부터는 중화민국(대만), 1950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나포가 발생했고, 일본 선박 나포 수는 매년 증가했다. 이 중에는 발포나 침몰로 어민이 부상,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1948년 10월 30일, 국민 정부 함선의 총포격으로 제21운젠마루가 침몰하여 1명 사망, 제22운젠마루에서도 1명이 사망하여, 제2차 세계 대전 후 최초로 외국 함선에 의한 일본 어선 승무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45]

남조선 미군정청에 의한 최초의 일본 어선 나포는 1947년 2월 4일에 있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어선 "고어환"이 맥아더 라인 침범으로 나포되어 부산에서 미군정 재판에 회부되어 어선은 몰수, 선원은 집행 유예 후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이후에도 1949년 한국 독립까지 재한 미군의 일본 어선 나포는 20척에 달했다.[46] 1948년 5월 14일에 발생한 미즈호마루 나포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28]

대한민국 성립(1949년) 이후에도 제12만영환, 제6유타카환, 대번환[47]이 나포 시 한국 경비정의 총격으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이후에는 유엔군 명령에 의해 나포 또는 송환된 경우가 많다. 1951년 3월부터 4월까지 33척의 일본 어선이 나포되었지만, 대부분 작전 중인 유엔군 해군 함정과 조우했기 때문이다.[48]

이승만 라인 선언 이전인 1947년 2월부터 1951년 말까지 한국에 나포된 일본 어선은 94척, 억류된 어선 승무원은 1120명(사망 3명)이다.[26]

중국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에서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약 3년 동안 중국 선박의 총격으로 사망한 어선 승무원은 16명이었다. 억류 중인 승무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대만에 의한 나포에서도 함선의 총포격 등으로 13명의 어선 승무원이 사망했다.

소련(러시아)의 나포에서는 194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북방 영토 주변 수역에서 1302척의 일본 어선이 나포되어 9023명(사망 30명)의 어선 승무원이 억류되었다.[49] 2006년에는 하보마이 군도에 속하는 쉘섬 부근에서 일본 어선 제31길진환의 나포에 따른 총격으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까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50]

각국이 이승만 라인과 같은 수역을 설정한 적도 있다. 소련은 연어·송어 어업 규제 구역으로 북방 영토를 포함한 오호츠크해베링해 수역에 불가닌 라인(1956년 3월)을, 중국은 화동 라인(1951년)을 설정했다.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 따라 1952년 9월 27일에 한반도 주변의 한국 방위 수역(클라크 라인)을 설정했다.[51] 1953년에는 이 라인을 넘어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 제1·제2대방환이 헌병대의 총격을 받아 제1대방환의 승무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53년에 일본의 진주조개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조개 어업법이 제정되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붕에 관할권을 미치는 조치가 취해졌다.[52] 이로 인해 일본·오스트레일리아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도 이루어졌다.

대전 후, 많은 일본 어선이 주변 국가에 의해 나포되어 승무원이 억류되었다. 1945년 (대한민국 성립 전)부터 1965년까지 20년 동안의 나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나포 척수인원
중국187척2233명
한국 미군정청·유엔군·한국(독립 후)327척3911명
대만51척680명
소련1154척9808명
북한9척115명
미국53척-
인도네시아23척-
필리핀13척-
호주3척-

[28] [53]

이승만 라인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양국은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한 조치"라고 항의했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3개월 전으로 일본의 주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해상 자위대는 물론, 그 전신인 해상 경비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54]

일본 수산청의 감시선은 1949년 9월 이래 맥아더 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의 감시에 임했다. 1952년 5월 23일 각의 결정에 의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협력하여 조업 질서 유지와 어업 보호를 하게 되었고, 1952년 7월 이후에는 이승만 라인 수역에 상시 4척, 최고 7척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부산 등 한국 경비정의 동정을 파악하여 일본 어선의 퇴피를 돕는 "특별 초계" 임무였다.[55]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독도 순시도 행하여 1953년 6월 27일 첫 번째부터 1965년 말까지 총 51회 순시를 하는 가운데[56], 1953년1954년에는 한국인으로부터 총격·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50][57]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일 어업 협정 성립(1965년)으로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었지만, 그 때까지 13년 동안 한국에 나포된 일본 어선은 233척, 억류된 어선 승무원은 2791명[59], 나포·억류에 따른 사망자는 8명이었다.[60] 일본인은 6畳 정도의 널빤지 방에 30명이나 밀어 넣어져 얼마 안 되는 식량과 30명이 물통 1잔의 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등 열악한 억류 생활을 강요받았다.[61]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1국의 영해는 3해리를 한도로 하는 것은 국제법상 관례이며, 공해 내 어족 기타 자원은 인류 공동 복지를 위해 전 세계에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이를 봉쇄하여 평화적 어선을 나포하고 어민을 납치하며 형사 범인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 정의에 위배된다. 정의평화의 이름으로 한국의 반성과 어선, 어민의 즉시 해방을 요구하며, 서로 의지하고 돕는 동아 재건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이 라인 문제에 관한 일본 어민 납치에 대해 한국의 반성을 요구하는 건(선언)"[62]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인권 옹호 항의 운동을 전국에서 전개했다.

한국 측은 이승만 라인의 존재를 일본 측에 알리고, 이승만 라인 부근에서 나포한 일본 어선 승무원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국제 방송 "자유 대한의 소리"에 일본어 방송 실시를 명령했다. 이것이 현재 KBS 월드·라디오 한국의 시작이다.

이승만 라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일본인 억류자 반환과 맞바꾸어 상습적 범죄자 혹은 중대 범죄자로 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재일 한국·조선인 474명[63]을 가석방하고, 법무대신에 의한 기간 6개월의 재류 특별 허가를 주었다.[37][64]


  •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이 경계선을 설정한 주된 목적이 한일 양국 간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평화선(평화선)"이라고 선언했다.
  • 후에 일본 외무대신을 역임한 오히라 마사요시는 저서에서 이승만 라인은 한국이 동해, 동중국해에 설정한 군사 경계선[82]이라고 기록했다.
  • 한일 어업 협정 협상 당시, 이승만 라인을 국경선으로 오해하여 "평화선(이승만 라인) 양보는 영토 축소를 의미한다"며 한일 회담 타결에 반대하는 한국 여론이 존재했다. 한국 여당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고립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83]

10. 이승만 라인을 다룬 작품

사이조 야소가 작사하고, 코가 마사오가 작곡하여, 아오키 코이치가 부른 1954년 발매 가요곡 「달의 조선 해협」이 있다.[84] 이마이 타다시 감독의 1961년 작품으로, 한국에 일본 어선이 나포되어 어민이 살해되는 비극을 그린 영화 『저것이 항구의 등불이다』가 있다.[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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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서 「これは刑の執行のために収容しておるのではございません。刑が執行されたその後の何であります。」参議院 内閣委員会 1955(昭和30)年11月1日 重光葵 外務大臣
[31] 문서 「実際刑務所で刑期を終りまして出て参りました者の中から、大体、われわれの基準で申しますと、非常に凶悪な悪質な犯罪者、たとえて申しますならば殺人とか強盗とかいう種類の犯罪者、あるいはたとえば麻薬関係、それからヒロポンの、これも単に媒介とか使用したというのでなくして、製造をやっておるというような非常に悪質な者、あるいは普通の犯罪者でございますと大体三犯以上くらいの者で、われわれの観念からいたしまして犯罪の上に生活が成り立ってお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認めざるを得ないような悪質者を退去強制処分に付しております。そうしてそれを大村に送っておるのでございますが、これは大村に収容すること自体が目的というわけでは毛頭ないのでございまして、通常の場合退去強制処分に付しました者はその退去の確保をいたしますために収容しておるのでございます。」「大村におります全員は千六百八十五でございます。そのうち密入国が千二百六十三でございます。それで、これを引きました数が四百二十二となりますが、この中には、いわゆる犯罪以外のもの、と申しますのは、いわゆる不法残留、正規に入りまして、その在留資格がなく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とどまっておるというような者、そのほかの理由で逮捕になった者も含んでおりまして、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な、いわゆる凶悪犯罪あるいは累犯というような理由で逮捕した者は、このうち三百七十という数字でございます。」「今、日韓間におきまして問題になっておりますのは、この密入国者は除かれておるのであります。」衆議院 法務委員会 1955(昭和30)年12月8日 内田藤雄 入国管理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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