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
1. 개요
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 회원국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1991년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 도입 이후, 2005년 합의를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타결되었다. 이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자유화 및 경제 협력, 분쟁 해결, 서비스 무역, 투자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며, 중소기업, 과학 기술,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다. 상품무역 협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관세 인하,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해왔으며, 개성공단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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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관계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관계 증진을 위해 2012년 설치된 외교 공관으로, 아세안은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2007년 체결된 조약 -
아세안 헌장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경제 성장 및 인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지만, 회원국 간 불균형 심화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다. -
2007년 체결된 조약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은 2006년 협상 개시, 2012년 발효되어 5년 이내에 95%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 조항으로 논란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경제 -
코스닥
코스닥은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 주식 시장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기회 제공을 목표로 1996년 설립되어 성장과 침체를 거듭하며 제약, 바이오, IT 등 성장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경제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1월 16일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항만 시설 관리 운영 및 부산항 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컨테이너 부두 등을 관리한다.
- 1. 개요
- 2. 상세
- 3. 내용
- 3.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3.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3.3. 양허표
- 3.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3.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3.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2. 상세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가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 간 통상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은 2005년에 합의하였고, 2006년 및 2007년에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3. 내용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은 총칙, 자유화, 경제 협력, 그 밖의 분야, 최종 조항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장 | 내용 |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자유화 |
| 제3장 | 경제협력 |
| 제4장 | 그 밖의 분야 |
| 제5장 | 최종조항 |
기본협정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에 관한 협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로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도 체결되었다.
각 협정에는 양허표,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중재 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등을 담은 부속서와 부록이 있다. 특히,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는 개성공단 관련 대상 품목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3.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총칙, 자유화, 경제협력, 그 밖의 분야, 최종 조항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협정에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에 관한 협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로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도 체결되었다.
각 협정에는 양허표, 원산지 규정,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중재 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등을 담은 부속서와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는 개성공단 관련 대상 품목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3.1.1. 총칙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회원국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장 | 내용 |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자유화 |
| 제3장 | 경제협력 |
| 제4장 | 그 밖의 분야 |
| 제5장 | 최종조항 |
3.1.2. 자유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유화를 포함한다.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을 규정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이 명시된 부속서 1과 2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부속서들은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2016.1.1 발효)에 따라 폐지되고 양허표로 대체되었다.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HS 2002년, 2012년, 2017년 기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성공단 관련 대상 품목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다. 투자 자유화를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3.1.3. 경제협력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 제3장은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협정 부속서에는 경제협력 분야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3.1.4. 그 밖의 분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분쟁 해결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3.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는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부속서 1, 2), 원산지 규정(부속서 3), 개성공단 관련 대상 품목 목록, 그리고 상품무역 협정 개정 의정서(1차, 2차, 3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3.2.1. 일반품목군 및 민감품목군 관세 인하/철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각각 부속서 1과 부속서 2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을 다룬다.
*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을 다룬다.
다만, 본문의 부록 1(민감품목 목록)과 부록 2(초민감품목 목록)는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2016.1.1 발효)에 따라 폐지되어 양허표로 대체되었다.
3.2.2. 원산지 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는 부속서 3으로 원산지 규정(HS2002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속서 3은 다시 부록 1과 부록 2로 나뉜다.
*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2014.1.1 개정)
* 부속서 3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 HS2012 기준
* HS2017 기준
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하는 규칙은 부속서 3 (HS2002 기준)에 담겨 있으며, 세부 운영 절차(부록 1)와 품목별 기준(부록 2)은 각각 HS2012, HS2017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다.
3.2.3. 개성공단 관련 내용
개성공단 관련 대상 품목 목록(HS2002, HS2007)이 있다. 이는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관세 혜택과 관련된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측면을 가진다.
3.2.4. 상품무역 협정 개정 의정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 1차 의정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 2차 의정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 3차 의정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민감품목 목록과 초민감품목 목록을 폐지하고 양허표로 대체하였다. 3차 의정서는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3.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은 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중재 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를 포함한다.
3.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위한 것이다. 이 협정에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양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1. 서비스 양허표
대한민국과 아세안 각 회원국은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하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각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담은 서비스 양허표를 제시하였다.
3.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