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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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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관서요원은 대한민국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주로 복무한다. 2012년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 문신, 자해 등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후 예비군 훈련 없이 민방위로 편입된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 4급 보충역 판정, 군 복무 중 4급 판정, 징역형 등의 사유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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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2.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공무원 신분인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다.[1]

2012년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삭제되면서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에서 분리되었다.[2]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은 4급 판정이 아니어도 지원을 통해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2011년 상반기, 2022년 이후 보충역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 구분을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이원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6][7]

2. 1. 사회복무요원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후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제2국민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1]

2012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란 단어는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2] 2013년부터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된다.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3]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이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4][5]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동사무소, 지하철, 법원, 학교 등지에서 공익을 위해 복무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병역 미필 상태의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

# 복무 중 4급을 받는 경우.

# 징역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2. 2.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의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한 신규 배정이 중단되었다.[3]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을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할 예정이었다.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존치 여부도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다.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은 이보다 앞선 2015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2. 3.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해당된다.[1] 이들은 신체등급 4급이거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군의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복무 기간은 3년이며, 복무 만료 후 예비군에 편입된다.[1]

3. 재징병검사 제도

재징병검사는 병역처분 후 일정 기간 입영하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제도이다.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1] 재징병검사 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입영 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게 된다.[1]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병역처분 연도재징병검사 연도
2007년2012년
2008년2013년
2009년2014년
2010년2015년



다음의 경우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1]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 신체판정 이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 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2010년대 들어 병역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되도록 변경되었다.[1]

2012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그 중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 공익근무요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은 사회복무제도 하에 별도로 독립되었다.[2]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5년부터는 5일간의 소양교육이 합숙으로 시행되도록 변경되었다.[4][5] 교육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의 '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교육 시간은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4. 1. 보충역 대체복무 폐지 논의

2014년 이후 보충역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외 행정 지원 업무는 신규 배정이 중단될 예정이었다.[3]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을 결정하고 최대 2022년까지 존속할 예정이었다.

이 외 모든 보충역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 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 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조

[1]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2] 웹사이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inglaw.moleg.[...] 2011-08-12
[3] 법령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http://www.law.go.kr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02-15
[4] 웹사이트 http://www.mma.go.kr[...]
[5] 문서 http://www.mma.go.kr[...]
[6] 뉴스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3-21
[7] 웹사이트 http://biz.heral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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