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현
1. 개요
황상현은 1944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직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법무담당비서관,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1996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대학교 병원발전후원회 이사 등을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과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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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황상현 |
|---|---|
| 원어명 | 黃相顯 |
| 국가 | 대한민국 |
| 출생일 | 1944년 |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 본관 | 장수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
| 소속 기관 | 법무법인 세종 |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 직책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 |
|---|---|
| 임기 | 1991년 ~ 1993년 2월 21일 |
| 전임 | 이건웅 |
| 후임 | 김효종 |
| 공식 홈페이지 | 법무법인 세종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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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황씨 -
황인철 (1940년)
황인철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변호사, 사회운동가로서, 판사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청학련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등 사회운동에도 참여했다. -
장수 황씨 -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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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안영욱
안영욱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다.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정치근
정치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통 검사로 활동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전두환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 및 유신 체제 옹호, 민주화 운동 탄압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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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 -
조대환
조대환은 강력 및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변호사 개업 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2. 생애
황상현은 1944년 장수 황씨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군 법무관 복무 후, 197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직하였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법무담당비서관,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1996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정리채권, 파산채권 관련 분쟁 및 소송, 정리회사 M&A 주간업무, 워크아웃 관련 분쟁 및 소송,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대학교 병원발전후원회 이사로도 활동했다.
3. 경력
| 기간 | 경력 |
|---|---|
| 1972년 ~ 1980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 1980년 ~ 1982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1982년 ~ 1984년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1984년 ~ 1985년 | 전두환 대통령 법무담당비서관 |
| 1985년 ~ 1989년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 1989년 ~ 1990년 |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
| 1991년 ~ 1993년 | 대법원장비서실장 |
| 1993년 ~ 1996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1996년 ~ 2000년 | 열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업 |
| 2001년 ~ 2011년 | 법무법인 세종(SHIN&KIM) 대표변호사 |
| 2007년 ~ 2008년 | SBS 사외이사 |
| 2011년 ~ 현재 | 법무법인 세종(SHIN&KIM) 고문변호사 |
| 2012년 ~ 현재 |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 |
4. 주요 판결
황상현은 여러 주요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민주화 운동, 뇌물,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된다.
* 1989년 12월 14일, 분뇨처리용 미생물 배양제를 일본산으로 속여 뇌물을 받은 서울북부위생처리장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추징금 5240000KRW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989년 12월 15일, 의정부시 수락산 계곡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미합중국 육군 2사단 소속 이병 2명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1990년 2월 20일, 서울시 을지로 재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 건설부 장관 김종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롯데쇼핑 내 아이스크림 매장 특혜 분양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 1993년 6월 9일,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금 1410000KRW을 건넨 박실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1993년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재직 중, 예일대학교 박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660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시티플랜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1993년 10월 16일, 상지대학교 입시부정사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자당 김문기 의원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중앙도서관 공사비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 1995년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재판장 재직 중, 부동산업자가 "대통령 친척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50%인 40000000KRW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1.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인봉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역구 후보자에게 1천만원을 기탁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담임권을 박탈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1항 기탁금 규정과, 당락이라는 선거결과에 따라 기탁금 반환에 관해 차별대우를 하는 제34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4.2.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황상현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1989년 7월 25일,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 사건 피고인 4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민정당 당사 점거 사건 관련 피고인 22명에게는 징역 3년 6월~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월 30일에는 치안본부 점거 농성 관련 피고인 3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했다. 11월 21일에는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으로 구속된 안재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 금지) 혐의를 적용,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2월 2일에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재건 사건 관련 피고인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른 2명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2월 5일에는 민중불교운동연합 3기 결성 관련 피고인 5명 중 서동석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2년 6월~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중 2명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1990년 1월 9일, 전대협 의장 오영식과 진병도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월 30일에는 평양축전에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보낸 홍성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변호인 접견 제한 상태에서 이뤄진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 간첩 혐의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월 5일에는 평양축전 참가차 방북한 임수경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지령수수, 특수잠입·탈출 등), 형법상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 등 혐의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문규현 신부에게는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4.3. 기타 주요 사건
* 1988년 12월 15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인봉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1항 기탁금 규정과 제34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기소된 인천 부천 지역 민주노동자회 사건 피고인 4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하고, 1명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같은 날, 민정당사 점거 사건 관련 피고인 22명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9월 30일, 치안본부 점거 농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3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했다.
* 11월 21일,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으로 구속된 안재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 금지)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 12월 2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재건 사건으로 구속된 이현수 등 간부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박창균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 12월 5일, 민중불교운동연합 3기 결성으로 구속된 서동석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여익구 등 간부 4명에게 징역 2년 6월~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여익구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 12월 14일, 분뇨처리용 미생물 배양제를 일본산으로 속여 뇌물을 받은 서울북부위생처리장장 송택근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추징금 5240000KRW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연석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2월 15일, 의정부시 수락산 계곡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미합중국 육군 2사단 소속 이병 2명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된 전대협 의장 오영식과 진병도에게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1월 30일, 평양축전에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슬라이드를 보낸 홍성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찬양·고무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2월 5일, 평양축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지령수수, 특수잠입·탈출 등), 형법상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문규현에게는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 2월 20일, 서울시 을지로 재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건설부 장관 김종호에게 징역 5년,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롯데쇼핑 내 아이스크림 매장 특혜 분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1993년 6월 9일,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금 141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실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199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6월 23일, 예일대학교 박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660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시티플랜 대표 차지혁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10월 16일, 수험생 20여 명을 부정입학시킨 상지대학교 입시부정사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자당 김문기 의원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중앙도서관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1995년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동산업자가 "대통령 친척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게 해주겠다"는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50%인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