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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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9·28 사건은 1956년 9월 28일,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장면 부통령이 민주당원 김상붕 등에게 피격당한 사건이다. 19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이 당선되어 여소야대 상황이 되자, 이승만 정권은 장면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다. 사건 초기 수사에서 내무부 개입이 드러났으나, 배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 결과, 범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장면의 요청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4·19 혁명 이후 재심에서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지만, 군사 정권에 의해 석방되었다.

9·28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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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배경

1956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되었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정당에서 선출되는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야당의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는 점은 여당 자유당과 이승만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이에 정부 간부와 여당 간부들은 장면 부통령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3. 사건 발생

1956년 9월 28일 오후 2시 38분경,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장면 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민주당원 김상붕, 최훈 등 5인이 쏜 총탄에 맞아 왼손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범인들은 현장에서 조병옥 박사 만세를 외쳐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위장하려 했다. 장면은 측근들의 부축을 받고 손을 흔들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경찰은 사건의 배후 인물로 민주당 서울 성동지구당 간부 최훈을 체포했으나 그 이상의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행히 장면은 경상만 입었을 뿐 무사했고, 범인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으며, 범인의 자백으로 사건의 배후로 현직 경찰관과 다른 공범 2명이 체포되었다.

4. 사건 초기 수사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김상붕 등 5인을 체포했으나, 이들은 배후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1957년 1월 1일, 최훈의 부인이 전 성동경찰서 사찰주임 이덕신을 배후 인물로 지목하면서 검찰은 이덕신을 구속했다. 최훈은 법정에서 "치안국장 김종원이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폭로했으나, 김종원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홍규는 용의자들을 심문하여 내무부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9·28 사건 수사로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을 파헤쳐 척결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4.1.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1956년 10월 4일 국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 규명에 나섰다. 국회조사단은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장영복 등 경찰 간부가 사건을 배후 조종한 사실을 탐지해냈으나,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5. 재판 경과

1956년 12월, 피격사건 공판이 시작되었다. 1957년 1월 1일, 최훈의 부인이 전 성동경찰서 사찰주임 이덕신을 배후 인물로 지목하여 검찰은 이덕신을 구속했다. 최훈은 법정에서 "치안국장 김종원이 배후로 생각한다"고 폭로했으나 김종원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1957년 3월, 이덕신, 최훈, 김상붕 등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11월 1일 대법원 최종 심리에서 저격범 7인에게 사형이 최종 선고되었다. 그러나 장면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관용을 요청하여, 11월 2일 저격범 7인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진행된 재심에서 사건은 상층부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 서울특별시장, 사건 당시의 내무장관, 치안국장 등이 체포되었다. 1961년 7월 13일, 대법원은 2명에게 무기 징역,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군사 정권(국가재건최고회의)의 특사로 석방되었으며, 사형수였던 3명도 사형을 면제받아 결국 전원이 석방되었다.

6. 4.19 혁명 이후 재조사

1960년 4·19 혁명이 성공하자 김종원은 법정에 불려나왔고, "장면 박사 저격사건은 전 서울시장 임흥순이 지시했다"고 폭로함으로써 사건의 배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건 40일 전 자유당 2인자 이기붕이 임흥순에게, 임흥순은 내무장관 이익흥에게, 이익흥은 김종원에게, 김종원은 장영복에게, 장영복은 박사일 중앙사찰분실장에게, 박사일은 오충환 시경사찰과장에게, 오충환은 이덕신에게 범행을 차례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장 등 다수의 경찰 간부가 사건 배후에 있으며, 그들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재판에서는 공범 2명과 실행범의 사형만이 확정되었고, 그 외 인물에 대한 추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진행된 재심에서 사건은 상층부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 서울특별시장, 사건 당시의 내무장관, 치안국장 등이 체포되었다. 1961년 7월 13일, 대법원은 2명에게 무기 징역,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군사 정권(국가재건최고회의)의 특사로 석방되었으며, 사형수였던 3명도 사형을 면제받아 결국 전원이 석방되었다.

7. 사건 관련자

* 김종원 - 경찰청 치안국장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회부되었다.
* 이기붕 - 자유당 지도자.
* 이승만 - 당시 대통령.

제3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되었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하면 야당의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는 점은 여당 자유당과 이승만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간부와 여당 간부는 장면 부통령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7.1. 현장 당사자

1956년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장면은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2시 38분경 민주당원 김상붕, 최훈 등 5인이 쏜 총탄에 맞아 왼손을 다쳤다. 현장에서 암살범들은 조병옥 박사 만세를 외쳐서 민주당 내부 갈등인 것처럼 은폐하려 했다. 측근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장면은 손을 흔들어 자신의 건재를 확인시키기도 했다. 장면 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려던 찰나, 퇴역 군인에 의해 저격당했으나, 다행히 경상만 입었을 뿐 무사했고, 범인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범인의 자백으로 사건의 배후로 현직 경찰관과 다른 공범 2명이 체포되었다.

* 장면 - 대한민국 부통령, 최훈, 김상붕 등 5인이 쏜 총에 왼손을 관통당하고 병원에 입원
* 곽상훈 - 민주당 신파 지도자
* 조병옥 - 민주당 구파 지도자
* 최훈 - 장면 부통령 저격수
* 김상붕 - 장면 부통령 저격수

7.2. 사건 가담자

* 최훈 - 장면 부통령 저격수 (장면 부통령의 선처로 감형됨)
* 김상붕 - 장면 부통령 저격수 (장면 부통령의 선처로 감형됨)
* 이덕신
* 임흥순

7.3. 기타 관계자

* 김종원 - 경찰청 치안국장으로, 사건 관계자로 법정에 회부되었다.
* 이기붕 - 자유당 지도자.
* 이승만 - 당시 대통령.

8. 사건의 결과 및 영향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홍규는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러나 장면에 대한 자유당 정권의 견제와 감시는 노골화되었고, 조봉암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정부는 사형이라는 극한대응을 하게 된다.

제3대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되었지만, 부통령 선거는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 결과, 대통령과 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선출되는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통령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야당의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는 점은 여당 자유당과 이승만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그래서 정부 간부와 여당 간부는 장면 부통령을 제거하려는 책략을 꾸미게 되었다.

사건 후 열린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치안국 특수정보과장,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장 등 다수의 경찰 간부가 사건 배후에 있으며, 그들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재판에서는 공범 2명과 실행범의 사형만이 확정되었고, 그 외 인물에 대한 추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 집행이 4년이나 연장되는 가운데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진행된 재심에서 사건은 상층부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 서울특별시장, 사건 당시의 내무장관, 치안국장 등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1961년 7월 13일, 대법원은 2명에게 무기 징역,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군사 정권(국가재건최고회의)의 특사로 석방되었으며, 사형수였던 3명도 사형을 면제받아 결국 전원이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