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그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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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한국프로야구 FA 제도의 규칙 (2011년 기준)
- 3. 한국프로야구 FA 이적 사례
- 3.1. 2008년 시즌 후 - 2009년 시즌 전
- 3.2. 2009년 시즌 후 - 2010년 시즌 전
- 3.3. 2011년 시즌 후 - 2012년 시즌 전
- 3.4. 2012년 시즌 후 - 2013년 시즌 전
- 3.5. 2013년 시즌 후 - 2014년 시즌 전
- 3.6. 2014년 시즌 후 - 2015년 시즌 전
- 3.7. 2015년 시즌 후 - 2016년 시즌 전
- 3.8. 2016년 시즌 후 - 2017년 시즌 전
- 3.9. 2017년 시즌 후 - 2018년 시즌 전
- 3.10. 2018년 시즌 후 - 2019년 시즌 전
- 3.11. 2019년 시즌 후 - 2020년 시즌 전
- 3.12. 2020년 시즌 후 - 2021년 시즌 전
- 3.13. 2021년 시즌 후 - 2022년 시즌 전
- 3.14. 2022년 시즌 후 - 2023년 시즌 전
- 3.15. 2023년 시즌 후 - 2024년 시즌 전
- 3.16. 2024년 시즌 후 - 2025년 시즌 전
- 참조
1. 개요
KBO 리그 FA(Free Agent)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자유 계약 제도를 의미한다.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타자는 9시즌, 투수는 9시즌 동안 일정 경기 수 또는 투구 이닝을 충족해야 하며,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는 8시즌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FA 승인 신청 후, 선수와 구단은 계약 교섭 기간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며, 이적 시에는 원 소속 구단에 보상 선수를 지명하거나 연봉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운영된 KBO 리그의 자유계약선수(FA) 제도는 선수들의 권익 향상과 구단 간의 균형 있는 전력 유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선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FA 자격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절차와 기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원 소속 구단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999년 KBO 리그에 FA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어 팀을 옮기거나 원 소속팀에 잔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FA 계약은 선수 개인의 경력뿐만 아니라 각 구단의 전력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주요 선수들의 연도별 FA 계약 및 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한국프로야구 FA 제도의 규칙 (2011년 기준)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KBO에 FA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공시된다. 이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 소속 구단과의 우선 협상, 타 구단과의 협상, 그리고 모든 구단과의 자유 협상 기간을 거치게 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KBO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시하며, 만약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구단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원 소속 구단에 보상 선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FA 자격 취득 요건, 세부적인 계약 교섭 기간, 보상 방식 등 구체적인 규칙은 각 하위 항목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2011년 당시 시행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2. 1. FA 선수 자격 취득
KBO 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2. 2. FA 승인 신청 및 공시
총재가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하면, 해당 선수는 공시 후 3일 이내에 직접 F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소속구단에 통보해야 한다. 구단은 선수의 신청서를 받아 KBO에 문서로 제출하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11월 4일까지 마무리된다.
총재는 FA 신청 마감일 다음 날인 통상 11월 5일에 FA를 신청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최종 공시한다.
2. 3. 계약 교섭 기간
KBO 리그의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선수는 다음과 같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계약 교섭을 진행한다.
# 전 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FA 자격 선수 명단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선수와 원 소속 구단만이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예: 11월 10일 ~ 11월 16일)
# 타 구단 협상 기간전 소속 구단과의 우선 협상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7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원 소속 구단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예: 11월 17일 ~ 11월 23일)
# 모든 구단 협상 기간타 구단과의 협상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예: 11월 23일 ~ 다음 해 1월 15일)
# 미계약 시만약 FA 선수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KBO 총재는 해당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2013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이렇게 공시된 선수도 당해 연도 시즌 중에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4. 계약서 제출 및 공시
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 후 2일 이내에 계약서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KBO는 제출된 계약서를 2일 이내에 총재의 승인을 거쳐 공시한다.
2. 5. 보상 선수 명단 제시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KBO 총재가 계약을 승인하여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 소속 구단에 보상 선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영입 구단은 보호선수 20명, 군 보류 선수, 해당 연도에 FA 계약을 체결한 선수,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소속 선수 명단을 제시한다.
2. 6. 보상 완료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보호 선수를 제외한 보상 선수 명단을 제시하면, FA 선수의 전 소속 구단은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상금만 받거나, 보상금과 함께 보상 선수 1명을 선택하여 보상을 완료한다.
2. 7. 보상 내용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에게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해야 한다.3. 한국프로야구 FA 이적 사례
3. 1. 2008년 시즌 후 - 2009년 시즌 전
3. 2. 2009년 시즌 후 - 2010년 시즌 전
3. 3. 2011년 시즌 후 - 2012년 시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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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012년 시즌 후 - 2013년 시즌 전
3. 5. 2013년 시즌 후 - 2014년 시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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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2014년 시즌 후 - 2015년 시즌 전
3. 7. 2015년 시즌 후 - 2016년 시즌 전
3. 8. 2016년 시즌 후 - 2017년 시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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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2017년 시즌 후 - 2018년 시즌 전
3. 10. 2018년 시즌 후 - 2019년 시즌 전
3. 11. 2019년 시즌 후 - 2020년 시즌 전
3. 12. 2020년 시즌 후 - 2021년 시즌 전
3. 13. 2021년 시즌 후 - 2022년 시즌 전
3. 14. 2022년 시즌 후 - 2023년 시즌 전
3. 15. 2023년 시즌 후 - 2024년 시즌 전
3. 16. 2024년 시즌 후 - 2025년 시즌 전
미계약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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