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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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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판은 형사 재판 절차의 핵심 단계로, 공개 재판,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 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공판 절차는 공판 준비, 개정, 증거 조사, 변론 및 최종 진술, 판결 선고 순으로 이루어지며, 소송 관계자(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이며, 변호인의 조력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초과 징역형 사건에서 필수적이다. 공판조서는 소송 절차를 기록하며,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나, 사형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은 변론을 여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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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지도
기본 정보
분류법률 용어
관련 법규헌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관련 개념기소
재판
증거
변론
판결
정의 및 특징
정의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심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절차
구두 변론 원칙공판 절차는 반드시 말로 진행
공개 재판 원칙공판은 원칙적으로 공개
직접 심리주의 원칙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
당사자 주의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함께 참여
공판 절차
공판 준비기소장 제출 및 피고인 소환
공판기일 지정
증거 개시
공판 개시재판장 성명 확인 및 피고인 인정 심문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증거 조사증인 심문
서증 조사
감정인 의견 진술
피고인 신문
변론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 변론
판결 선고재판장이 판결을 선고
공판의 종류
제1심 공판처음으로 진행되는 공판
항소심 공판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공판
상고심 공판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공판
재심 공판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진행하는 공판
공판의 주요 주체
재판장공판 절차를 주재하는 법관
검사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형벌을 구하는 당사자
피고인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변호인피고인을 변호하는 법률 전문가
증인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참고 자료
관련 문서민사소송에서의 구두변론

2. 재판의 원칙

형사 재판은 일본국헌법 제82조에 따라 공개주의와 변론주의 보장이 강하게 요구된다.[1] 또한, 공판정에서는 법정 질서 유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권한이 법원이나 재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1]

2. 1. 구두변론주의

일본국헌법 제82조에 따라 공판에서도 공개주의와 변론주의의 보장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 외, 민사소송에서의 구두변론과 공통되는 원칙으로 당사자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 등도 중요하다. 다만, 공판에서는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가 채택되는 등, 당사자주의는 구두변론에서의 경우만큼 철저하지는 않다.

또한, 반대로 구두주의, 직접주의는 구두변론에서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1] 2004년에는 신속한 재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일 개정·계속 심리가 법원·소송 관계자에게 의무화되었다.

2. 2. 당사자주의

민사소송에서의 구두변론과 공통되는 원칙으로 당사자주의가 중요하다. 다만, 공판에서는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가 채택되는 등, 당사자주의는 구두변론에서만큼 철저하지는 않다.[1]

2. 3. 직접주의

공판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구두변론과 공통되는 원칙으로 구두주의, 직접주의 등이 중요하며, 특히 직접주의는 구두변론에서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1]

3. 공판 절차

공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절차 개시:
  • 인적 질문: 형사소송규칙 196조에 따라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 공소장 낭독: 형사소송법 291조 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한다.
  • 권리 고지: 형사소송법 291조 2항 및 형사소송규칙 197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묵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한다.
  • 진술 기회 부여: 형사소송법 291조 2항, 291조의 2, 319조 3항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 증거 조사: 형사소송법 292조에 따라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 개시 진술: 검찰관은 형사소송법 296조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사소송규칙 198조에 따라 개시 진술을 한다.
  • 증거 조사의 절차: 형사소송법 298조 1항에 따라 증거 조사를 청구하고, 형사소송법 297조 1항에 따라 증거 조사의 범위, 순서, 방법을 결정하며, 형사소송법 298조 2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 증거 조사의 방식:
  • 증인 등 조사: 형사소송법 304조 및 형사소송규칙 199조의 2~199조의 13에 따라 증인 등을 조사한다.
  • 증거 서류 및 증거물 조사: 형사소송법 305조 및 306조에 따라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다.
  • 증거물 중 문서: 형사소송법 307조에 따라 증거물 중 문서의 의미가 증거가 되는 것을 조사한다.
  • 피고인의 임의 진술: 형사소송법 311조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할 수 있다.
  • 이의 신청: 형사소송법 309조에 따라 증거 조사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증거 배제: 형사소송규칙 205조의 6 제2항 및 207조에 따라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
  • 증명력 다툼: 형사소송법 308조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다.
  • 변론: 검찰관의 논고·구형 및 피고인의 의견 진술, 변호인의 변론이 이루어진다(형사소송법 293조, 형사소송규칙 211조).
  • 판결: 형사소송법 342조, 형사소송규칙 220조, 220조의 2, 221조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다.

3. 1. 공판 준비 절차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이다.[1]

3. 2. 개정 절차

공판 기일에는 먼저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모두 절차는 인정신문, 공소장 낭독, 묵비권 등의 권리 고지, 죄상 인정 여부 확인(죄상인부) 순서로 진행된다.

3. 2. 1.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본적 등을 확인한다.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한다.[1]

3. 2. 2. 공소장 낭독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한다.[1]

3. 2. 3. 권리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묵비권(종일 침묵해도 좋고,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등의 권리를 고지한다.[1]

3. 2. 4. 죄상 인정 여부 확인 (죄상인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묵비권(시종 침묵해도 좋고,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 등의 권리를 고지한 후,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한다.[1] 이 진술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죄상인부) 외에,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나 심신상실 등 책임 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도 포함된다.[1]

3. 3. 증거 조사

증거 조사는 검사가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할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제296조). 이를 '''최초 진술'''(冒頭陳述)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검사가 증거 조사를 청구한다. 검사의 증거는 「갑호증」과 「을호증」으로 구분하여 청구된다. 예를 들어, 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이나, 을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은 번호가 부여된다.

변호인(피고인)은 검사 청구 증거 채택에 관하여, 증거마다 채택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진술한다(규칙 제190조 제2항). 이를 「증거의견」이라고 한다. 증거의견은 증거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증거의견을 말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증거 채택에 찬성하는 경우 「동의」「이의 없음」으로, 반대하는 경우 「불동의」「이의 있음」으로 증거의견을 진술한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거의견을 참고하여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증거결정)(동조 제1항),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 그 후, 변호인(피고인)의 증거조사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낭독이 원칙이나(제305조 제1항),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지 고지로 갈음할 수 있고(규칙 제203조의 2 제1항), 실무상으로는 거의 요지 고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증거물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방식은 전시다(제306조 제1항).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신문(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 순서는 먼저 재판부, 다음 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지만(제304조 제1항, 제2항), 재판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제304조 제3항), 실무상으로는 청구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음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보충 신문을 하는 순서가 정착되어 있다.

3. 4. 변론 및 최종 진술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1] 이를 '''논고'''(論告)라고 하며, 검사는 이와 함께 구형할 형의 무게를 밝히는 '''구형'''을 한다.

그 후, 피고인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1] 먼저 변호인이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5. 판결 선고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판결을 선고한다. 일본국헌법 제82조에 따라 공판에서도 공개주의와 변론주의의 보장이 강하게 요구된다.[1] 민사소송에서의 구두변론과 공통되는 원칙으로 당사자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 등도 중요하다. 다만, 공판에서는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가 채택되는 등, 당사자주의는 구두변론에서의 경우만큼 철저하지는 않다.[1] 구두주의와 직접주의는 구두변론에서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요구된다.[1] 2004년에는 신속한 재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일 개정·계속 심리가 법원·소송 관계자에게 의무화되었다.[1] 공판정에서는 법정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요구되며, 그를 위한 권한이 법원이나 재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1]

4. 당사자의 출석

공판에는 소송 관계자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환, 구인, 구류 제도가 있다. 보석이나 구류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출석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1.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은 공판 개정의 요건으로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의2). 항소심 및 상고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제390조, 제409조).[1] 다만, 항소심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을 명할 수 있다(제390조).[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제283조).[3]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으며(제287조),[4]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퇴정할 수도 있다(제288조).

4. 2. 변호인의 출석

사형, 무기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정하지 않거나,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공판조서

공판조서는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록한 문서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형사소송규칙에서는 제44조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6. 상고심에서의 공판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는다. 상고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8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때에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 반면, 원심 파기의 경우에는 공판을 열어야 한다.

판결에 의해 상고심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 대법원 소법정이 공판을 열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미리 알려지게 된다. 단, 예외적으로 사형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의 경우, 원판결을 재검토할지 여부와 관계없이[1]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공판을 열고 변호인검찰 모두의 의견을 듣는다(변론을 한다)는 것이 관례이다.[2] 이는 신중하게 심리하여 극형을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항소심의 사형 판결을 유지한 사례는 1949년에 발생한 미타카 사건 재판에서 다케우치 케이스케의 상고를 1960년에 기각한 사례가 마지막이다.

참조

[1] 신문 連続女性誘拐殺人 M被告の最高裁口頭弁論 6月26日に変更 北日本新聞社 1998-02-24
[2] 신문 富山・長野連続誘拐殺人 上告審弁論は来年3月 夏にも判決の見込み 北日本新聞社 1997-10-31
[3] 신문 死刑適用 新たな基準示すか 国立の主婦強盗殺人上告審、結審 産経新聞東京本社 1999-10-30
[4] 신문 国立主婦殺人 検察の「死刑要求」棄却 O被告の無期確定 最高裁判決 産経新聞東京本社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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