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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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실은 부주의로 인해 범죄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상 고의와 함께 책임 성립 요건이 된다. 형법은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며, 실화, 과실일수, 과실교통방해, 과실치사상, 과실장물취득 등의 죄를 규정한다.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구분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과실의 본질이다.
과실의 의미는 범죄론에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부주의한 소극적 반규범적 인격 태도로 해석되며, 과실범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다. 과실의 성립 조건은 행위, 주의의무,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이며, 과실의 종류는 인식 유무와 중과실, 경과실로 나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통해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
민법상 과실은 거래법상 무과실 요건,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 행위 책임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미법상 과실(Common Law Negligence)은 의무, 위반, 손해, 인과관계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과실 책임 성립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 배상에는 특별 손해, 일반 손해, 명목 손해, 징벌적 손해, 가중 손해 등이 있으며, 손해 배상액은 원상 회복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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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부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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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정의 |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과실 |
설명 | 합리적인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취했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
관련 법률 | 불법 행위 |
과실 종류 | 총체적 과실 비교 과실 기여 과실 과실 상계 과실 방지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 부주의에 의한 감정적 고통 합동 과실 해상 과실 신경성 과실 제품 과실 가정 과실 원시 과실 구조적 과실 대체적 과실 무과실 책임 |
2. 형법상 과실
형법상 과실은 행위자가 부주의로 인해 범죄사실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고의와 함께 책임 성립의 요건이 된다.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으로서 상호 간 인명 및 공공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실화(제170조), 과실일수(제181조), 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 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에 대해 과실범을 처벌하며, 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일본 형법 제38조 1항에서도 과실범 처벌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1. 성립 조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의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 주의의무: 행위자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의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 주의의무 위반: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야 한다. 즉,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인과관계: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본질이 있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인식 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 있는 과실이란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을 말한다.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의 구별은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한국 형법은 실화 (제170조), 과실일수 (제181조), 과실교통방해 (제189조 제1항), 과실치사상 (제266조·제267조·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 (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의 과실범을 벌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은 원칙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고의''로 행동했어야 한다.[47] 이탈리아 형법 제42조에서는 범죄가 고의로 저질러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제43조는 과실 또는 의도 초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이러한 과실 범죄는 피고인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며, 과실, 부주의, 경험 부족, 또는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징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48]
터키 형법 제23조는 결과에 의해 가중되는 범죄가 행위자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가 고의로 저질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중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와 관련하여, 행위자는 적어도 최소한의 과실 수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행동해야 한다.[50]
과실의 의미는 범죄론에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부주의한 소극적 반규범적 인격 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과실범의 구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2. 2. 과실의 종류
과실은 행위자가 부주의하여 범죄 사실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고의와 함께 책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실화, 과실일수, 과실교통방해, 과실치사상, 과실장물취득 등 다섯 가지 죄의 과실범을 처벌한다.[69]과실은 크게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뉜다.
- 인식 없는 과실: 행위자가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구성 요건이 실현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인식 있는 과실: 구성 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을 인식했으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미필적 고의와 구별된다.
또한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눌 수 있다.
- 중과실 (gross negligence): 극히 적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경과실 (slight negligence):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과실을 의미한다.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된다.[69]
스위스 형법과 터키 형법에서는 "과실"이라는 용어가 부작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형법과 이탈리아 형법에서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 범죄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3.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를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의사 연락 하에 과실 행위를 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70] 예를 들어, 선임탑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사고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70]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4. 관련 판례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형법은 실화(제170조), 과실일수(제181조), 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 과실치사상(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및 과실장물취득(제364조)의 다섯 가지 죄의 과실범을 벌하고 있다. 인식없는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은 인식하였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것을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의 구별은 미필적 고의와의 한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66]
- 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67]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68]
3. 민법상 과실
민법상 과실은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판단 요소가 된다. 불법행위에서 과실은 사회 평균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74]
3. 1. 채무 불이행 책임
거래법상 선의로 거래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과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법에서는 민법 93조, 민법 192조, 민법 47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에서 말하는 과실은, 실제 권리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의·과실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의 판단 요소가 된다.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채권자(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정 비율 인정되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줄이는 로마법에 기원을 둔 제도를 과실 상계라고 한다. 다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에서의 과실 상계와 같이, 과실 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자신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법률상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특별한 과실이라는 견해와,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며 통상적인 과실과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다. 과실 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 배상을 참조하면 된다.
독일 민법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근거로 과실 책임주의(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채택되었고, 일본의 구 민법 415조(2017년 민법 개정 전)도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는 문구를 통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의 주관적 요건으로 삼았다(과실 책임주의)[65].
2001년 독일의 채무법 개정법인 현대화법에서는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 책임의 근거로 과실 책임주의가 유지되었다[65]. 한편, 프랑스에서는 계약 책임의 귀책 근거는 계약의 구속력으로 여겨진다[65]. 과실 책임주의에서는 채무자의 이행 과정에서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채무자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지만, 계약의 구속력을 근거로 하는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65].
일본의 2017년 민법 개정에서는, 구 민법 415조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는 문구로 주관적 요건을 삼았던 점(과실 책임주의)에 대해, 개정 후의 민법 415조 1항은 "채무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부정형으로 하여 채무자의 면책 사유를 정했다[65]. 그리고 "그 채무의 불이행이 계약 기타 채무의 발생 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라는 수식어를 넣어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와 결별했다[65]. 2017년 민법 개정으로 통일적 채무 불이행 개념의 도입이 시도되었고, 손해 배상의 요건으로는 포괄적 불이행 개념에 포함되는 사례라면, 채무자에게 면책이 성립하지 않는 한, 손해 배상이 채권자에게 주어지게 되었다고 설명된다[65].
3. 2. 불법 행위 책임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은 현대 과실법의 기초를 다진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메이 도노휴는 친구가 사준 진저 비어 플로트를 마시던 중 병 속에 있던 썩은 달팽이를 발견하고 신경 쇼크와 위장염을 겪었다. 도노휴는 사적 관계 원칙 때문에 카페 주인이 아닌 제조업체인 스티븐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스코틀랜드 판사 맥밀란 경은 이 사건이 새로운 범주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원에서 애트킨 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법적 요구 사항으로 해석하며, 이웃을 "자신의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영국에서는 카파로 인더스트리 plc 대 딕만 사건에서 과실 책임에 대한 "세 가지 테스트"가 도입되었다. (1) 해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하고,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접 관계가 있어야 하며, (3)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이 그랜트 대 오스트레일리아 니팅 밀스 사건에서 설득력 있는 선례로 사용되었다.
거래법상 선의의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과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일본 민법 제93조, 제192조, 제478조 등). 이때 과실은 진실의 권리 관계 등에 대해 조사·확인을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한다.
과실 상계는 채권자(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될 때 손해 배상액을 감액하는 로마법에 유래하는 제도이다.
3. 2. 1. 과실 책임주의
근대 법의 기본 원칙은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된다. 손실의 부담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일본의 민법 제709조에도 과실 책임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과 기업 활동의 확대와 함께, 사회 생활 속에 위험성을 수반하는 활동이나 물건이 증대되면서, 피해자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보상 책임이나 위험 책임의 이론을 고려하여 불법 행위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입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서 고의·과실을 제외하는 경우(무과실 책임) 등이 생겨나고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며,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킨다.[74] 여기서 '사회평균인'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보통인을 말한다.[74]
소송을 통해 과실을 성공적으로 제기하려면, 원고는 과실의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5]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과실 행위에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있다.[5]
# 의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 위반: 피고는 행위 또는 비난할 수 있는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한다.
# 손해: 그 행위나 과실의 결과로 원고는 부상을 입는다.
# 인과 관계: 원고의 부상은 피고의 행위 또는 과실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정의를 의무, 위반, 근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세 가지 요소로, 또는 의무, 위반, 실제 원인, 근접 원인, 손해의 다섯 가지 요소로 정의하기도 한다.[6]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실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는 법적 책임은 피고가 법에 의해 인정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의도한 수혜자가 되었을 때 성립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의 존재를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의무의 개념이다. 불법 행위(과실)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과실 책임이다.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1932년)은 현대 과실 법을 확립하여 과실 책임의 기초를 다졌고, 과실 원칙을 통해 (추밀원) 영연방 전체에 걸쳐 채택되었다. 메이 도노휴와 그녀의 친구는 페이즐리의 한 카페에서 친구가 사준 진저 비어 플로트를 마셨다. 도노휴는 맥주를 조금 마시고 남은 맥주를 아이스크림에 부었는데, 병에서 썩은 달팽이의 잔해가 나와 신경 쇼크와 위장염을 겪었다. 도노휴는 카페 주인이 아닌 제조업체인 스티븐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도노휴 부인이 직접 진저 비어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관계 원칙에 따라 스티븐슨을 상대로 한 계약 소송은 불가능했다).
스코틀랜드 판사인 맥밀란 경은 이 사건이 새로운 범주의 불법 행위(스코틀랜드 법에서 불법 행위와 가장 유사한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원으로 진행되었고, 애트킨 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법적 요구 사항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웃을 "내 행위에 의해 매우 가깝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내가 문제시되는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카파로 인더스트리 plc 대 딕만 사건(1990년)에서 과실 책임에 대한 "세 가지 테스트"가 도입되었다. (1) 해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하고,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접 관계가 있어야 하며, (3)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과실 책임을 확립하는 데 있어 법원의 지침 역할을 하며, 원칙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호주에서는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이 그랜트 대 오스트레일리아 니팅 밀스 사건(AKR) (1936년)에서 설득력 있는 선례로 사용되었다. 이는 호주 과실 법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정신적 해(신체적 해가 아닌)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호주의 ''테임 대 뉴사우스웨일스 주; 안네츠 대 오스트레일리아 스테이션스 Pty Ltd'' (2002년)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정신적 해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2002년 민사 책임법''에 흡수되었다. ''2002년 민사 책임법'' (NSW) 제3부의 적용은 ''윅스 대 SRA (NSW); 시한 대 SRA (NSW)''에서 입증되었다.
3. 2. 2. 과실의 의의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본질이 있다(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기서 주의의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7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며,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평균인'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보통인을 말한다.[74]과실을 성공적으로 제기하려면, 원고는 과실의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과실 행위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5]
# 의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 위반: 피고는 행위 또는 비난할 수 있는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한다.
# 손해: 그 행위나 과실의 결과로 원고는 부상을 입는다.
# 인과 관계: 원고의 부상은 피고의 행위 또는 과실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정의를 의무, 위반, 근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세 가지 요소로 좁혀 정의하며,[6]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의무, 위반, 실제 원인, 근접 원인, 손해의 다섯 가지 요소를 인정한다.[6]
불법 행위 책임에서의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때문에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다만, 학설에서는 과실 유무에 대해 행위자의 능력에 맞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 그 때문에 과실을 심리 상태로 이해하는 것과는 이론상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3. 2. 3. 관련 판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66]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67]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68]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 평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회 평균인'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보통인을 말한다.[74]
터널 내 가변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변차로제 구간 및 운영 시간 설정, 신호등 및 각종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청의 과실을 부정하였다.[75]
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의 유지 관리 소홀로 발생한 정전으로 딸기 등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정전 사고의 원인이 된 자동개폐로차단기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순시·점검·측정 등의 업무를 면밀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개폐로차단기 내부의 손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던 점 등을 인정하여, 정전 사고가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전기 공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76]
4. 영미법상 과실 (Common Law Negligence)
영미법에서 과실(Negligence)은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개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현대 과실법의 기초는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다.[6] 이 사건에서 애트킨 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법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법적 의무를 도출했다. 여기서 이웃은 "내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영국에서는 카파로 인더스트리 plc 대 딕만 사건에서 과실 책임 성립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6]
# 손해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접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그랜트 대 오스트레일리아 니팅 밀스 사건에서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 판례가 적용되어 과실법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6]
피고가 원고에게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15] 피고가 고의로 위험을 발생시켰거나(주관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인지했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객관적)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16][17]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낮은 주의 기준이 적용된다. McHale v Watson 사건에서 법원은 12세 소년에게 성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8] Mullin v Richards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19]
의료 과실의 경우, Montgomery v Lanarkshire Health Board 판례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주요 위험과 다른 치료 옵션을 알릴 의무가 있다.[20] 이는 사전 동의의 일종이다.[21]
''Donoghue v Stevenson''에서 맥밀란 경은 "과실의 범주는 결코 닫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6] 즉, 사회 구성원은 타인과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Bolton v. Stone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23] Roe v Minister of Health 사건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오염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24]
피고의 행위나 부작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26] 이를 인과관계라고 한다. 기본적인 시험은 피해가 피고 측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를 묻는 것이다.[27][28][29]
''과실 책임의 추정''(Res ipsa loquitur)은 "사건 자체가 말한다"는 뜻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과실을 추정하는 원칙이다.[41] ''과실 그 자체''(Negligence per se)는 법률 위반이 과실로 간주되는 경우를 의미한다.[42]
인도 판례는 주의 의무, 주의 기준 위반, 인과 관계의 세 가지 요소를 과실 성립 요건으로 본다.[51][52] 전문가는 합리적인 능력으로 기술을 발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53][54]
미국은 일반적으로 의무, 위반, 근접 인과관계 및 손해의 네 가지 요소를 과실 행위에 대해 인정한다.[61]
4. 1. 과실 책임의 성립 요건
과실 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5]요건 | 내용 |
---|---|
의무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
위반 | 피고는 행위 또는 비난받을 수 있는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한다. |
손해 | 원고는 피고의 행위나 과실의 결과로 부상을 입는다. |
인과 관계 | 원고의 부상은 피고의 행위 또는 과실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의무, 위반, 근접하게 발생한 손해의 세 가지 요소[6], 또는 의무, 위반, 실제 원인, 근접 원인, 손해의 다섯 가지 요소[6]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과실 행위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피고가 법에 의해 인정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의도한 수혜자가 되었을 때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책임, 즉 의무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은 현대 과실법과 과실 책임의 기초를 확립한 중요한 판례이다.[6]
애트킨 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법적 요구 사항으로 해석하며, 이웃을 "내 행위에 의해 매우 가깝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내가 문제시되는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영국에서는 카파로 인더스트리 plc 대 딕만 사건에서 과실 책임에 대한 "세 가지 테스트"를 도입했다.[6]
# 해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지침일 뿐이며, 원칙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호주에서는 ''도노휴 대 스티븐슨 사건''이 그랜트 대 오스트레일리아 니팅 밀스 사건에서 설득력 있는 선례로 사용되어 호주 과실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6]
정신적 해에 대한 과실 책임은 ''테임 대 뉴사우스웨일스 주; 안네츠 대 오스트레일리아 스테이션스 Pty Ltd'' 사건에서 논의되었으며, 현재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2002년 민사 책임법''에 흡수되었다.[6] ''2002년 민사 책임법'' (NSW) 제3부의 적용은 ''윅스 대 SRA (NSW); 시한 대 SRA (NSW)''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되면, 그 의무가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15] 이 테스트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손실 위험을 고의로(주관적) 노출시키거나, 동일한 상황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명백히 인식했을 위험을 깨닫지 못한 경우(객관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16][17]
어린이의 주의 기준은 낮아진다. ''McHale v Watson'' 사건에서[18], 9세 소녀가 12세 소년이 던진 금속 막대기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린 피고인이 성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비슷한 경험과 지능을 가진 12세 어린이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키토 J는 어린이가 선견지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발달 단계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Mullin v Richards'' 사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영국법에 존재함을 보여주었다.[19]
특정 관할권에서는 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 시술과 관련된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Montgomery v Lanarkshire Health Board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권장하는 치료법의 주요 위험을 알리고 다른 합리적인 치료 옵션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 이는 일종의 사전 동의이다.[21] 퀸즐랜드의 민사 책임법에 따르면 의사는 경고할 객관적, 주관적 의무를 모두 지며, 둘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법원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다.[22]
''Donoghue v Stevenson''에서 맥밀란 경은 "과실의 범주는 결코 닫히지 않는다"고 선언했다.[6] ''Dorset Yacht v Home Office'' 사건에서는 정부가 부주의로 청소년 범죄자들의 탈출을 막지 못해 조선소를 파괴한 경우에도 소송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사회 구성원은 다른 사람과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Bolton v. Stone'' 사건에서[23] House of Lords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던 경우 피고가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리켓 경기장 밖에서 공에 맞은 미스 스톤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Roe v Minister of Health'' 사건에서[24] 덴닝 경은 과거를 장밋빛 안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당시 기준으로는 의료용 병 오염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의 과실은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나 부작위가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26] 이를 인과관계라고 한다.
기본적인 시험은 피해가 피고 측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즉 '원인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를 묻는 것이다.[27][28][29] 호주 대법원은 '원인이 아니었다면' 시험이 인과관계의 배타적인 시험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손해의 원인이 하나 이상인 상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28] '원인이 아니었다면' 시험이 충족되지 않고 해당 사건이 예외적인 경우, 상식적인 시험('여부와 이유' 시험)이 적용될 것이다.[30]
더 정확하게는,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타인에게 피해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면, 해당 당사자는 그가 야기한 피해의 가치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과실 책임의 추정''(Res ipsa loquitur)은 "사건 자체가 말한다"는 뜻의 라틴어이다. 이 원칙에 따라 과실을 입증하려면 원고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41]
# 해당 사건이 통상적으로 과실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 피해를 유발한 물체가 피고의 통제 하에 있었다.
# 원고가 사건 발생에 기여하지 않았다.
''과실 그 자체''(Negligence per se)는 당사자가 건축 법규나 속도 제한과 같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의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42]
인도 판례는 ''Ratanlal & Dhirajlal: The Law of Torts''에 명시된 접근 방식을 따르며, 과실의 세 가지 요소를 규정한다.[51][52]
- 주의 의무 (즉, "통상적인 주의와 기술"을 행사할 법적 의무)
- 적절한 주의 기준 위반
- 인과 관계 (즉,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함)
전문적 과실에 대한 인도의 접근 방식은 모든 숙련된 작업에는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53] 전문가는 합리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54] 다음 두 가지 판단 중 하나에 따라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그가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필수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
- 그는 주어진 경우에, 그가 실제로 소유한 기술을 합리적인 능력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판단 중 어느 것이든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해당 전문 분야에서 통상적인 기술을 발휘하는 유능한 사람이 해당 기술을 유사한 방식으로 소유하거나 행사할 것인가 여부이다. 모든 전문가가 자신이 실천하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54] 전문적인 의견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법원은 그 의견이 "합리적이거나 책임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달리 판결할 수 있다.[55]
미국은 일반적으로 과실 행위에 대해 의무, 위반, 근접 인과관계 및 손해의 네 가지 요소를 인정한다.[61] 과실 주장을 하는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과실의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61] 원고가 이 요소 중 하나를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경우, 피고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에 사법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항소, 기각 신청 또는 약식 판결 신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62]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피고는 재판 전에 원고의 주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에서 사실 심리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재판 유무에 관계없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사건의 특정한 사실과 당사자들이 법원에 쟁점을 제시하는 능력에 크게 달려 있다. 특히 의무와 인과관계 요소는 법원에 사건을 배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63] 법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과 관계없이, 법률 문제로서, 피고가 과실 이론에 따라 원고의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다툼 없는 사실로부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63]
항소심에서 사건의 처리 및 항소 심리의 질문에 따라, 피고가 과실을 범했다고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는 법원은 소송 원인의 요소 중 적어도 하나를 분석하여 사실과 법에 의해 적절하게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배심원 평결 후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항소 법원은 배심원에게 각 쟁점 요소에 대해 적절한 지침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기록이 배심원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검토할 것이다. 재판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기각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법원은 하급심이 원고가 자신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적절하게 판단했는지 여부를 ''재심''으로 검토할 것이다.[64]
4. 2. 손해 배상 (Damages)
손해배상은 "원상 회복"을 의미하는 ''원상 회복''(라틴어)의 원칙에 따라 피해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43]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 과실 책임 위반에 대한 과실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의무 위반이 확립되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유일한 요구 사항이다.원고가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기되는 주요 시험 중 하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43] 이 시험은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판사 또는 배심원에 의해 결정됨)이 피고가 해당 부상을 초래하기 위해 한 일을 했는지,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부상을 초래한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다. "합리적인 사람" 시험은 간단해 보이지만, 제한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판사 또는 배심원의 의견을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며, 원고가 과실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손해배상은 보상적 성격을 띤다. 보상적 손해배상은 원고/청구인의 손실을 다루며(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과 관련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고통과 고통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 지급액은 원고를 온전하게 만들어 피고의 과실 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그 이상은 불법적으로 원고가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금 지급은 일시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정기적인 지불을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일부 법령은 예외를 둔다). 둘째, 법원은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고가 신체적 피해에 대해 10만 달러를 받으면, 원고는 이 돈을 의료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44]
;손해 배상의 유형
- 특별 손해 – 피고의 과실 행위(불법 행위) 발생일로부터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정량화 가능한 달러 손실(재판에서 입증됨). 예로는 임금 손실, 의료비 및 자동차와 같은 재산 피해가 있다.
- 일반 손해 – 금전적 측면에서 정량화되지 않은 손해(예: 특별 손해를 증명하기 위한 청구서나 영수증이 없음). 예는 자동차 충돌로 인한 고통과 고통에 대한 금액이다. 원고가 최소한의 손실이나 피해만 입증하거나 법원 또는 배심원이 손실을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법원 또는 배심원은 명목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 – 과실 사건에서 원고를 보상하기보다는 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징벌적 손해는 과실 소송에서 회수할 수 있지만,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통상적인 과실 이상(횡포, 고의, 무모)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가중 손해 – 징벌적 손해와 달리, 피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악화된 경우 원고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불법 행위의 방식이 원고에게 굴욕, 모욕을 가함으로써 부상을 증가시킨 경우이다.[45]
5. 일본 민사 책임 및 형사 책임에서의 과실
과실에는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이 있다.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이다.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적절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다.[12]
또한,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다. 중과실이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쉽게 위법하고 유해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이다.[12] 중과실은 고의에 가깝고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12]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과실은 경과실이다.
과실의 의미는 범죄론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부주의하고 소극적인 반규범적 인격 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범의 구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범죄에 대해 어떤 이론 체계(범죄론)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령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 또는 법률적 논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과실범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실범의 구조에 대해 이전에는 결과의 예견 가능성을 중시하는 구 과실론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객관적인 결과 회피 의무 위반을 중시하는 신 과실론이 통설이 되고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제38조 1항에서 과실범(과실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범죄)의 처벌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1.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은 크게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뉜다.'''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기로 한 사람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법 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실은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 모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5. 1. 1. 채무 불이행 책임
거래법상 선의로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과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법에서는 민법 93조, 민법 192조, 민법 478조 등).[65] 이러한 과실은 권리 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한다. 고의·과실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의 판단 요소가 되며,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채권자(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 상계 제도를 통해 손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65]독일 민법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근거로 과실 책임주의(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채택했고, 일본의 구 민법 415조(2017년 민법 개정 전)도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는 문구를 통해 과실 책임주의를 따랐다.[65] 2001년 독일 채무법 개정에서도 과실 책임주의가 유지되었다.[65] 반면, 프랑스는 계약 책임의 귀책 근거를 계약의 구속력으로 본다.[65] 과실 책임주의는 채무자의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배상 책임을 부과하지만, 계약의 구속력을 근거로 하는 방식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65]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라는 문구를 "채무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변경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에서 벗어났다.[65] 즉, 채무자에게 면책 사유가 없는 한, 손해 배상이 채권자에게 주어지게 되었다.[65]
5. 1. 2. 불법 행위 책임
근대 법의 기본 원칙은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1]。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요건이 된다. 손실의 부담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1]。일본의 민법에서도 민법 제70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과 기업 활동의 확대와 함께, 사회 생활 속에 위험성을 수반하는 활동이나 물건이 증대된 결과, 고의나 과실의 입증이 피해자에게는 어려운 경우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보상 책임이나 위험 책임의 이론을 고려하여 불법 행위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1]。 그래서 입법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고의·과실을 제외하는 경우(무과실 책임) 등이 생겨나고 있다[1]。
불법 행위 책임에서의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때문에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2]。다만, 학설에서는 과실 유무에 대해 행위자의 능력에 맞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2]。그 때문에 과실을 심리 상태로 이해하는 것과는 이론상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2]。
5. 2. 형사 책임
스위스 형법에서 "négligence"는 영어의 "negligence"(과실)와 유사하게 부작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형사 과실"과는 달리,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잠재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2005년 6월 1일 발효된 터키 형법 제5237호에서 "형사 과실"(İhmali suçtr)은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46] "과실"(Taksirtr)은 필요한 주의 의무 부족으로 인해 법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프랑스 형법은 원칙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고의''로 행동했어야 한다.[47] 1930년 10월 19일에 제정된 이탈리아 형법 제42조는 범죄가 고의로 저질러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제43조는 과실 또는 의도 초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이러한 과실 범죄는 피고인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며, 과실, 부주의, 경험 부족, 또는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징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48] 다른 대륙법 체계와 마찬가지로, 터키 형법 또한 과실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예외로 취급하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에 국한한다.[49] 터키 형법 제23조는 결과에 의해 가중되는 범죄가 행위자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가 고의로 저질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중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와 관련하여, 행위자는 적어도 최소한의 과실 수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행동해야 한다.[50]
과실에는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이 있다.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이다.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상당한 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다.
또한,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다.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경우이다. 중과실은 고의에 가깝고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과실이 경과실이다.
과실의 의미는 범죄론에서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부주의한 소극적 반규범적 인격 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과실범의 구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범죄에 대해 어떤 이론 체계(범죄론)를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령 등에 의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 또는 법률적 논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과실범의 이론 체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실범의 구조에 대해, 이전에는 결과의 예견 가능성을 중시하는 구 과실론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객관적인 결과 회피 의무 위반을 중시하는 신 과실론이 통설이 되고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제38조 1항에서 과실범(과실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범죄)의 처벌은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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