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안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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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대안 파동은 1946년 미군정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발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이르는 말이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립 종합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학생, 교직원, 좌우익 세력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학원 자치, 친일파 청산, 이공계 교육 등 다양한 쟁점이 불거졌으며, 동맹 휴학과 미군정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다. 국대안은 결국 좌절되었지만, 대한민국 고등 교육 체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한국 고등 교육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일제 군국주의적 교육 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요청을 수용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1] 광복 당시 한국에는 경성제국대학과 공립·사립 전문학교가 있었으나, 이는 각각 일제 식민지 고급 관리 양성과 직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었다. 광복 후 조선을 다스린 미군정은 사립 전문대학을 대학교로 승격시키고 관공립 대학을 통합해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1]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즉 '국대안'은 1946년 7월 13일 미군정 문교부장 유억겸과 차장 오천석이 발표하였다. 약 1개월 뒤인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102호)이 공포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1]
2. 국대안 추진 배경
1946년 7월 13일, 미군정 문교부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국대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성대학과 9개 관립 전문학교,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안이었다. 문교부는 각 학교의 기존 건물 및 설비 활용, 교수 및 전문 기술자 최대 활용, 국가 재정상의 합리성, 종합대학의 문화적 혜택, 대학원을 통한 학자 양성 등을 국대안의 이점으로 제시하였다.[1]
2. 1. 해방 직후 교육계 상황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한국 고등 교육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당시 일제 군국주의적 교육 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요청을 수용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1] 광복 당시 한국에 있던 고등 교육 기관으로는 일제 식민지 고급 관리 양성과 식민지 경영에 참여할 고등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성제국대학과 직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립·사립 전문학교가 전부였다. 광복 후 조선을 다스린 미군정은 기존의 사립 전문대학을 대학교로 승격시키고 관공립 대학을 통합해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1] 1945년 12월 학무국의 미국인 장교에 의해 경성대학을 확장하여 종합대학교를 만들려는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1946년 4월 문교부는 경성대학교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을 지시했고, 같은 해 7월 13일에는 경성대학과 9개 관립 전문학교 및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일괄 통합해 종합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을 발표했다. 당시 문교부는 종합대학교 설립 이점으로 각 학교의 기존 건물 및 설비 활용, 적은 수의 교수 및 전문 기술자의 최대 활용, 국가 재정상의 합리성, 단과대학에서 벗어나 종합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의 문화적 혜택, 대학원을 통한 학자 양성을 들었다.[1]
2. 2. 미군정의 교육 정책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한국 고등 교육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당시 일제 군국주의적 교육 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요청을 수용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1] 광복 당시 한국에 있던 고등 교육 기관은 일제 식민지 고급 관리 양성과 식민지 경영에 참여할 고등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성제국대학과 직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립·사립 전문학교가 전부였다. 광복 후 조선을 다스린 미군정은 기존의 사립 전문대학을 대학교로 승격시키고 관공립 대학을 통합해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1] 1945년 12월 학무국의 미국인 장교에 의해 경성대학을 확장하여 종합대학교를 만들려는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1946년 4월 문교부는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을 지시했고, 동년 7월 13일에는 경성대학과 9개 관립 전문학교 및 사립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일괄 통합해 종합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을 발표했다. 당시 문교부는 종합대학교 설립 이점으로 각 학교의 기존 건물 및 설비 활용, 적은 수의 교수 및 전문 기술자의 최대 활용, 국가 재정상의 합리성, 단과대학에서 벗어나 종합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의 문화적 혜택, 대학원을 통한 학자 양성을 들었다.[1]
2. 3. 국대안의 명분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의 3개 학부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9개 관립 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종합대학을 설립하면 설비, 건물, 교수, 기술자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국대안의 명분이었다.[1]
구체적으로는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 시절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가 있었음)과 서울 및 인근의 전문학교 등을 통합하고 종합대학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다.[1] 9개 단과대학은 다음과 같다.3. 국대안의 내용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의 3개 학부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9개 관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을 만들면 설비, 건물, 교수,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 시절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과 서울 및 인근의 전문학교 등을 통합하는 내용이었다.
3. 1. 통합 대상 학교
경성대학 (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과 서울 및 인근의 전문학교 등을 통합하여 9개 단과대학을 설립하였다.
| 단과대학 | 구성 |
|---|---|
| 문리과대학 | 경성대학 문학부, 이학부 |
| 법과대학 | 경성대학 법학부, 경성법학전문학교 |
| 사범대학 | 경성사범학교 |
| 의과대학 | 경성대학 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
| 상과대학 | 경성고등상업학교 |
| 공과대학 | 경성대학 공학부,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
| 치과대학 | 경성치과전문학교 |
| 농과대학 | 수원농림전문학교 |
| 예술대학 | 신설 (음악부, 미술부) |
3. 2. 단과대학 구성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의 3개 학부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9개 관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을 설립하면 설비, 건물, 교수,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1]9개 단과대학은 다음과 같다.[1]
4. 국대안을 둘러싼 쟁점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은 국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학생 수용 능력 감소, 교수 부족, 경비 절감 효과 의문, 학원 자치 및 학문의 자유 침해, 이공계통 고등교육 경시, 친일 교수 배제 문제 등을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4. 1. 반대 측 주장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 이유 | 상세 내용 |
|---|---|
| 학생 수용 능력 감소 | 통합으로 인해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였다. |
| 교수 부족 | 통합 이후 교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였다. |
| 경비 절감 의문 | 통합으로 인한 경비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 학원 자치 및 학문의 자유 침해 | 관선 소수 이사회에 운영 전권을 주는 것은 학원 자치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
| 이공계통 고등교육 경시 | 통합 과정에서 이공계통 고등교육이 경시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 친일 교수 배제 문제 | 친일 교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5. 사건 진행
1945년 10월 16일 이후 서울대학교를 구성하게 될 경성제대 의학부 학장과 각 전문학교 교장이 미군정청에 의해 임명되었다.[1] 10월 17일에는 미군정청이 경성대학에 미국인 학장으로 A.Croft 미 해군대위를 임명하였다.[1] 같은 날 경성제대는 경성대학으로 개칭되었고,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간호학교가 개교하였다. 12월 25일에는 경성음악학교(서울대 음대 전신)가 설립인가를 받았다.
1946년 1월 21일, 경성대 Croft 학장은 미군의 학교 주둔으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한국 과학 교육이 "최소 10년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1] 4월 27일에는 의전 병합이 군정청 문교부에 의해 계획되었고, 6월 12일에는 예과 폐지가 발표되었다.
1946년 7월 13일 국대안 발표 이후, 통합 대상 학교의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반대 운동을 펼쳤다. 7월 31일 조선교육자협회와 전문대학교수단연합회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국대안 철회를 요청하였고, 통합 대상 전문학교의 일부 교수나 학생들도 반대 운동에 가담하였다. 반대 운동 대표자들은 러치 군정 장관을 면담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하였다.[1]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102호)의 공포로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초대 총장으로는 해리 엔스테드(Harry B. Ansted) 해군대위가 취임하였다.
1946년 9월,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등록을 거부하고 제1차 동맹휴학에 들어가면서 친일 교수 배격, 경찰의 학원 간섭 정지, 집회 허가제 폐지, 국립대 행정권 일체를 조선인에게 이양할 것,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1] 국대안 반대운동은 좌우익의 대결로 흘러가게 되었고 미군정청은 국대안 문제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1]
1947년 3월 개학 후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동맹 휴학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6월 13일 서울대 이사회는 제적학생에 대한 조건부 복교를 결정했다. 10월에는 이춘호가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국대안 파동은 일단락되었다.[1]
5. 1. 국대안 발표와 반대 운동
1946년 7월 13일, 미군정 문교부장 유억겸과 차장 오천석은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약칭 '국대안')을 발표하였다.[1] 이는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과 9개의 관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었다. 문교부는 설비, 건물, 교수,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1]국대안은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 시절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가 있었음)과 서울 및 인근의 전문학교들을 통합하여 문리과대학, 법과대학(경성법학전문학교 포함), 사범대학(경성사범학교), 의과대학(경성의학전문학교 포함), 상과대학(경성고등상업학교), 공과대학(경성광산전문, 경성고등공업학교 포함), 치과대학(경성치과전문), 농과대학(수원농림전문), 예술대학(음악부, 미술부)의 9개 단과대학을 갖춘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일제 강점기 교육 정책을 청산하고 민족적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1] 미군정은 기존 사립 전문대학을 대학교로 승격시키고, 관공립 대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했다.[1] 1945년 12월, 경성대학 확장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했고, 1946년 4월 문교부는 경성대학교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을 지시했다.[1]
국대안 발표 직후, 통합 대상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학생 수 감소, 교수 부족, 경비 절감 효과 미흡, 관선 이사회의 학원 자치 및 학문 자유 침해, 이공계 고등교육 경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1] 친일 교수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946년 7월 31일, 조선교육자협회와 전문대학교수단연합회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했다.[1] 광산전문학교, 경제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통합 대상 전문학교의 일부 교수와 학생들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반대 운동 대표자들은 러치 군정 장관을 면담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했다.[1]
1946년 9월,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등록을 거부하고 제1차 동맹휴학에 돌입하며 국대안 반대 운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친일 교수 배격, 경찰의 학원 간섭 중지, 집회 허가제 폐지, 국립대 행정권의 조선인 이양, 미국인 총장의 한국인 대체 등을 요구했다.[1]
5. 2. 미군정의 대응
1946년 7월 13일 국대안 발표 이후,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맹렬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1] 7월 31일, 조선교육자협회와 전문대학교수단연합회는 공동으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국대안 철회를 요청했다. 광산전문학교, 경제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통합 대상 학교의 일부 교수와 학생들도 반대 운동에 가담했다. 반대 운동 대표자들은 러치 군정 장관을 면담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했다.[1]하지만 미군정은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102호)을 공포하며 국대안을 강행했다.[1] 이 법령에 따라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사립), 경성약학전문학교(사립) 등 관·공·사립 학교들이 통합되어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초대 총장에는 미군정청이 추천한 해리 엔스테드(Harry B. Ansted) 해군 대위가 취임했다.[1]
1946년 9월, 해당 대학교 학생들은 등록을 거부하고 제1차 동맹 휴학에 돌입하며 국대안 반대 운동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친일 교수 배격, 경찰의 학원 간섭 정지, 집회 허가제 폐지, 국립대 행정권의 조선인 이양, 미국인 총장의 한국인 대체 등을 요구했다.[1] 국대안 반대 운동은 정치적 성격으로 진화했고, 좌우익 학생들은 동맹 휴학 유지와 중지로 갈라졌다. 미군정청은 국대안 문제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하기로 했다.[1]
1947년 3월 개학 후,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동맹 휴학 중지를 결의했다. 6월 13일, 서울대 이사회는 제적 학생에 대한 조건부 복교를 결정했지만, 복교원을 제출한 학생 중 10~20%는 복교가 불허되었다.[1] 10월에는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 바꾸라는 요구에 따라 이춘호가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1년간 지속된 국대안 파동은 일단락되었다.[1]
5. 3. 동맹 휴학과 좌우 분열
1946년 7월 13일 국대안 발표 이후,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맹렬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7월 31일, 조선교육자협회와 전문대학교수단연합회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국대안 철회를 요청하였다.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통합 대상 학교의 일부 교수와 학생들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반대 운동 대표자들은 러치 군정 장관을 면담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하였다.[1]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102호)이 공포되면서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법령은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관·공·사립 학교들을 통합하여 종합 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초대 총장으로는 해리 엔스테드(Harry B. Ansted) 해군 대위가 취임하였고, 대학원장에는 윤인설, 문리과대학장에는 이태규가 임명되는 등 국대안이 강행되었다.
국대안 반대 집단 행동은 1946년 9월 해당 대학교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제1차 동맹 휴학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되었다. 학생들은 친일 교수 배격, 경찰의 학원 간섭 정지, 집회 허가제 폐지, 국립대 행정권 일체 조선인 이양, 미국인 총장 한국인 대체 등을 요구했다.[1] 국대안 반대 운동은 해방 공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좌우익의 대결로 흘러갔다. 미군정청은 국대안 문제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국대안 반대 운동은 학원 문제를 넘어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고, 이에 따라 좌우익 학생들은 동맹 휴학 유지와 중지로 갈라지게 되었다.[1]
1947년 3월 개학 후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동맹 휴학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서울대 이사회는 같은 해 6월 13일 제적 학생에 대한 조건부 복교를 결정했다. 복교원을 제출한 학생 가운데 10~20%는 복교가 불허되었다.[1]
6. 국대안의 결과 및 영향
1947년 2월 15일, 문교당국은 이사회 조항을 재검토하고 이사 선출에 입법의원의 비준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미군정은 직접 통제를 줄이고 이사회를 한국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결 방안과 미군정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3월부터 반대 운동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6월 13일 서울대 이사회는 무조건 복교를 결정했지만,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치는 조건부 복교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 380명, 학생 4,956명(추정치)이 해직, 퇴학되었다.[1] 해직 교수 중 리승기 등 일부는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을 구성하게 되었다.[1] 1948년 8월 10일 서울대학교 2회 졸업식에서 미 군정청 존 하지 중장에게, 1949년 7월 15일 3회 졸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 사건은 좌익과 우익, 미군정과 한국인, 경성제국대학 출신 교수와 전문학교 출신 교수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층적인 대립구조를 지닌다.[1]
6. 1. 서울대학교 출범
1946년 7월 13일 미군정 문교부장 유억겸, 차장 오천석에 의해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흔히 '국대안'이 발표되었다. 약 1개월 후인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102호)이 공포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다.[1]국대안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의 3개 학부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9개 관립 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종합대학을 설립, 설비, 건물, 교수, 기술자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국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1]
구체적으로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 시절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과 서울 및 인근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문리과대학(경성대학 문학부+이학부), 법과대학(경성대학 법학부+경성법학전문학교), 사범대학(경성사범학교), 의과대학(경성대학 의학부+경성의학전문학교), 상과대학(경성고등상업학교), 공과대학(경성대학 공학부+경성광산전문+경성고등공업학교), 치과대학(경성치과전문학교), 농과대학(수원농림전문학교), 예술대학(음악부, 미술부)의 9개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다.[1]
| 단과대학 | 구성 |
|---|---|
| 문리과대학 | 경성대학 문학부+이학부 |
| 법과대학 | 경성대학 법학부+경성법학전문학교 |
| 사범대학 | 경성사범학교 |
| 의과대학 | 경성대학 의학부+경성의학전문학교 |
| 상과대학 | 경성고등상업학교 |
| 공과대학 | 경성대학 공학부+경성광산전문+경성고등공업학교 |
| 치과대학 | 경성치과전문학교 |
| 농과대학 | 수원농림전문학교 |
| 예술대학 | 신설 (음악부, 미술부) |
6. 2. 학원가에 미친 영향
1947년 2월 15일, 문교당국은 이사회 조항을 재검토하고 이사의 선출은 입법의원의 비준을 받게 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미군정의 직접 통제를 줄이고 이사회를 한국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결 방안과 미군정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3월부터 반대 운동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6월 13일 서울대 이사회는 무조건 복교를 결정했지만,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치는 조건부 복교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 380명, 학생 4,956명(추정치)이 해직, 퇴학되었다.[1] 해직 교수 중 리승기 등 일부는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을 구성하게 되었다.[1]6. 3.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국대안 파동은 한국 사회에 다층적인 대립 구도를 드러내며 큰 영향을 미쳤다. 1947년 2월 15일, 문교당국은 이사회 조항을 재검토하고 이사 선출 시 입법의원의 비준을 받도록 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미군정은 직접 통제를 줄이고 이사회를 한국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결 방안과 미군정의 탄압으로 3월부터 반대 운동은 급격히 약화되었다.6월 13일 서울대 이사회는 무조건 복교를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교수회의 심사를 거치는 조건부 복교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 380명, 학생 4,956명이 해직되거나 퇴학당했다.[1] 리승기 등 일부 해직 교수는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되었다.[1] 1948년 8월 10일 서울대학교는 2회 졸업식에서 미 군정청 존 하지 중장에게, 1949년 7월 15일 3회 졸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6. 3. 1. 정치적 영향
국대안 파동은 좌익과 우익, 미군정과 한국인, 경성제국대학 출신 교수와 전문학교 출신 교수 간의 복잡한 대립 구도를 보여준다.[1]6. 3. 2.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은 좌익과 우익, 미군정과 한국인, 경성제국대학 출신 교수와 전문학교 출신 교수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층적인 대립구조를 지녔다.[1] 이 사건으로 교수 380명, 학생 4,956명이 해직되거나 퇴학당했다.[1] 학교를 떠난 해직 교수 중 리승기 등 일부는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이 되었다.[1]6. 3. 3. 교육적 영향
국대안 파동은 좌익과 우익, 미군정과 한국인, 경성제대 출신 교수와 전문학교 출신 교수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층적인 대립구조를 지녔다.[1] 이 과정에서 교수 380명, 학생 4,956명이 해직되거나 퇴학당하는 등 다수의 교수와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1] 해직 교수 중 리승기 등 일부는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을 구성하게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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