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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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갑수는 일제강점기 판사,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 대한민국 법무부 및 내무부 차관, 대법관, 국회의원, 정당인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35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고,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무부 차관, 내무부 차관을 거쳐 1953년 대법관이 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사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동국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신정당 총재와 신정사회당 의장을 역임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김갑수는 월남하여 경성대학교 법문학부에서 잠시 교수로 재직했다.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을 보좌하는 법무국장으로 잠시 일하다 내무차관으로 승진했으나, 한국전쟁과 함께 수도가 대구로 옮겨가면서 조병옥이 새로운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2]
김갑수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2. 생애
전쟁 중 피난 생활을 하다가 9.28 서울 수복 때 상경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1.4 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김병로 대법원장의 권유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다가 1953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4.19 혁명 이후 "대법관들은 물러나라"는 여론에 따라 사퇴했다.[2]
2. 1. 일제 강점기 활동
김갑수는 1912년 3월 7일 법률가 집안의 자손인 김종근의 2남 4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나, 전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아버지를 따라 14세까지 전주에서 살았다. 제일보통학교 5학년 때 전주고보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지고 서울로 가서 제일고보에 합격했다. 이후 경성제국대학 예과, 본과 등을 거쳐 2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신순언, 변옥주, 김달호 등 5~6명의 한국인과 함께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판사에 임용되었다. 1945년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단독 또는 배석 판사로 재직했으나, 일본 제국의 패망과 함께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법원이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월남했다.[2]
2. 2. 광복 이후 활동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을 보좌하는 법무국장으로 6~7개월 일했다. 이후 내무차관으로 승진했으나, 한국전쟁 발발 및 수도 이전과 함께 조병옥이 새로운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차관직에서 물러났다.[2]
한국전쟁 중 피난 생활을 하다가 9.28 서울 수복 때 상경하여 서대문구 교남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1.4 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공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했고, 부친과도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의 권유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1953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나, 4.19 혁명 직후 "대법관들은 물러나라"는 신문 사설 등 여론에 따라 스스로 사퇴했다.[2]
김갑수는 대법관 재임 시절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조봉암 사건, 자유당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 직후 복간된 경향신문 폐간 사건,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경상북도 영일 을구 사건을 3대 사건으로 꼽으며, "40여 년의 법조인 생활 중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2]
3. 약력
연도 내용 1930년 3월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 졸업 1935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1935년 10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1937년 평양지방법원 판사 1941년 7월 평양복심법원 판사 1945년 11월 서울대학교 법문학부 교수 1946년 9월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 1949년 10월 법무부 차관 1950년 2월 내무부 차관 1953년 6월 ~ 1960년 6월 대한민국의 대법원 대법관 (만 41세)[3] 1953년 9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헌법위원회 위원 1960년 5월 ~ 1960년 6월 대법원장 직무대리 1960년 7월 ~ 1961년 5월 대한민국 제5대 국회 국회의원 1960년 변호사 개업 1966년 1월 동국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1973년 헌법위원회 위원 1974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1981년 1월 27일 신정당 총재[4] 1982년 ~ 1985년 신정사회당 의장
4. 평가
4. 1. 부정적 평가
김갑수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 | 선거명 | 직책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1960년 | 총선 | 국회의원 | 경기 안성군 | 무소속 | 12,990표 | 25.29% | 1위 | 당선 | 초선 |
1967년 | 총선 | 국회의원 | 서울 마포구 | 민주공화당 | 27,321표 | 26.88% | 2위 | 낙선 |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1973-12-17
[2]
뉴스
경향신문
1990-04-23
[3]
뉴스인용
[한국의 대법관 그들은] 출신배경 살펴보니…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6-12-08
[4]
뉴스인용
이지적 외모 유지인 - 그때는 무슨일이 (1981년)
http://newsmaker.kha[...]
뉴스메이커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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