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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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기선은 1918년 출생하여 20세기 후반에 활동한 법학자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생처장,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여러 대학의 학장을 역임했다. 1982년 한국재산법학회를 창립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했으며, 민법 관련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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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하였으며[1], 이후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학자로서 학문 발전을 위한 학회 설립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1982년 9월에는 한국재산법학회를 직접 창립하여 학계 발전에 기여했다.
2. 1. 출생과 가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8남매 중 차남으로 1918년 음력 10월 11일에 출생하였다. 호는 동은(柊隱)이다.[2] 1944년 4월 21일 최옥순(崔玉順) 여사와 혼인하여 아들 규성(圭性, 자부 홍경희), 재성(在性, 자부 김태은), 지성(志性, 자부 김윤숙)과 딸 난순(蘭順, 사위 이동복), 경순(庚順, 사위 김대걸)을 낳았다. 1988년 기준으로 손자 시호(時浩) 등 3명, 손녀 시림(時林) 등 4명, 외손자 이종원(李鍾遠) 등 3명과 외손녀 이지원(李智遠)을 두었다.[1]2. 2. 학력
- 1937년 3월 휘문고등보통학교 졸업
- 1941년 12월 메이지 대학 졸업
- 1942년 10월 규슈 제국대학 입학
- 1944년 3월 일본 학도지원병 거부로 위 대학 중퇴
- 1972년 2월 부산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음
3. 학문적 업적 및 교육 활동
김기선은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주사범대학 (서원대학교), 계명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교수 및 학장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한 국토통일원 연구위원,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활동에도 기여하였다.
3. 1.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3. 2. 학술 활동
- 1969년 6월 국토통일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 1981년 8월 대북대동공업학원의 초청으로 자유중국 대만을 시찰하였다.
- 1982년 9월 한국재산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4. 사회 활동
5. 저서 및 논문
(내용 없음)
5. 1. 저서
[3]- 물권법, 수문관, 1953.
- 채권법총론, 수문관, 1953.
- 물권법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총론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법, 정음사, 1956.
- 민법총칙, 민중서관, 1957.
- 채권법론, 법문사, 1957.
- 신물권법, 민중서관, 1958.
- 신민법총칙, 민중서관, 1958.
- 신채권각론, 법문사, 1960
- 한국물권법, 법문사, 1961.
- 한국민법총칙, 법문사, 1962.
-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63.
-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68.
- 한국채권법총론[전정판], 법문사, 1975.
- 한국물권법[전정판], 법문사 1979.
- 한국채권법각론[제이전정판], 법문사, 1982.
- 한국민법총칙[삼개정증보판], 법문사, 1985.
- 한국물권법[개정판], 법문사 1985.
- 한국채권법총론[제삼전정판], 법문사, 1987.
5. 2. 주요 논문
[3]- 물권법, 수문관, 1953.
- 채권법총론, 수문관, 1953.
- 물권법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총론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법, 정음사, 1956.
- 민법총칙, 민중서관, 1957.
- 채권법론, 법문사, 1957.
- 신물권법, 민중서관, 1958.
- 신민법총칙, 민중서관, 1958.
- 신채권각론, 법문사, 1960
- 한국물권법, 법문사, 1961.
- 한국민법총칙, 법문사, 1962.
-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63.
-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68.
- 한국채권법총론[전정판], 법문사, 1975.
- 한국물권법[전정판], 법문사 1979.
- 한국채권법각론[제이전정판], 법문사, 1982.
- 한국민법총칙[삼개정증보판], 법문사, 1985.
- 한국물권법[개정판], 법문사 1985.
- 한국채권법총론[제삼전정판], 법문사, 1987.
6. 상훈
- 1960년 녹조근정훈장
참조
[1]
뉴스
정치교수라는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지난 6월1일 중앙소청위원회의 판결로 복직되었던 서울법대 김기선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사임했다.
중앙일보
1966-07-13
[2]
간행물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생애
한국재산법학회
1988
[3]
서적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 저서, 『재산법연구』, 제5권제1호[동은김기선박사고희기념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4]
논문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 논문, 『재산법연구』, 제5권제1호[동은김기선박사고희기념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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