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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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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상기는 1945년 전라남도 담양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광주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재직 중 국정감사에서 판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다. 주요 판결로는 김현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뇌물 수수 사건, 정수일 간첩 사건 등이 있다.

2. 생애

김상기는 1945년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났다. 1963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2년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73년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점'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초임 법관 시절부터 테니스를 즐겼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인 출석 제한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었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고 서둘러 재판을 끝낸 것에 대해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기는 "판결의 실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법원장 개인으로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1]

이후 논란이 일자 김상기는 "증인도 받아주고 사실조회도 받아줘야 한다"며 "재판 내용은 모른 채 홍준표 의원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같으면 그렇게 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재판의 실체적인 부분과 정치적 재판을 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적 문제에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흥분도 이해한다"고 해명했다.[2]

3. 경력

wikitext

연도직책
1973년광주지방법원 판사
1974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1977년광주지방법원 판사
1979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1981년광주지방법원 판사
1982년광주고등법원 판사
1985년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년마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지원장
1991년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년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92년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1996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9년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직무대리)
2000년제주지방법원 법원장 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부장판사
2002년청주지방법원 법원장
2003년서울행정법원 법원장
2004년변호사 개업


4. 주요 판결


  •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 2월 27일, 김현철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정정보도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했다.[3]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4월 11일,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이양호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과 1.5억 몰수형을 선고했다.[4]
  •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해 12년 동안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하여 구속되어 1,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수일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기밀 탐지, 수집, 전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5]
  •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9월, 폐암으로 숨진 광산 노동자에게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했다.[6]

5. 논란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재직 시절인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1][2]

5. 1. 국정감사 발언 논란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22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인출석 제한이 헌법 불합치로 결정됐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고 서둘러 재판을 끝냈다"며 "이는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대통령의 신당 창당을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었느냐"고 질문하자, 김상기는 "판결의 실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법원장 개인으로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1]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김상기는 "증인도 받아주고 사실조회도 받아줘야 한다"며 "재판내용은 모른 채 홍준표 의원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같으면 그렇게 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다. 재판의 실체적인 부분과 정치적 재판을 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적 문제에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흥분도 이해한다"고 해명했다.[2]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한겨레 1996년 2월 28일자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6-02-28
[4] 뉴스 경향신문 1997-04-12
[5] 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1997-12-27
[6] 뉴스 https://www.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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