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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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일곤은 1967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강도 및 특수절도죄 등 전과 22범으로 18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대형 마트에서 납치 시도를 벌이다가, 9월 9일 아산의 한 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여 천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김일곤은 여성혐오증을 보였으며, 28명의 살해 대상을 적어둔 명단을 소지하고 있었다. 2015년 9월 17일 검거되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 사건은 취약 계층, 여성 대상 범죄, 강력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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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 [인물]에 관한 문서 | |
---|---|
범죄인 정보 | |
이름 | 김일곤 |
원어 이름 | (알 수 없음) |
![]() | |
출생일 | 1967년 7월 2일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 | 대한민국 |
사망일 | (알 수 없음) |
사망지 | (알 수 없음) |
다른 이름 | (알 수 없음) |
범행 동기 | (알 수 없음) |
죄명 | 강도, 폭행, 특수절도, 방화, 살인, 증거인멸, 도주 |
유죄 판결 | (알 수 없음) |
형량 | 무기징역 |
현재 상태 | (알 수 없음) |
직업 | 무직 |
배우자 | (알 수 없음) |
부모 | (알 수 없음) |
자녀 | (알 수 없음) |
신장 | 167cm |
종교 | (알 수 없음) |
현황 | 수감 중 |
범행 시작 | 1992년 |
수감처 | 불명 |
범행 종료 | 2015년 9월 17일 |
체포 일자 | 2015년 9월 17일 |
사용한 흉기 | 칼 |
체중 | 62kg |
혈액형 | (알 수 없음) |
2. 생애
김일곤은 1967년 경상북도 경주시의 판자촌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집을 나와 부산을 거쳐 서울로 향했으며, 주로 오토바이 음식 배달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강도 및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22범이었고, 총 1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나 면회 기록은 전무했다. 2013년에는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이름을 수첩에 적기도 했다.[5] 김일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장애인으로, 국가로부터 복지수당 등을 지원받아 생활했다.[6]
2. 1. 어린 시절
김일곤은 1967년 경상북도 경주시의 판자촌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부산을 거쳐 서울로 갔다. 서울에서는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 배달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2. 2. 범죄 이력
김일곤은 강도 및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총 18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교도소 복역 중 면회 기록은 전혀 없었다. 2013년에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직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병원 측이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자신이 병원에서 본 의사와 간호사 등 10여 명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5] 김일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척수 장애 6급 장애인으로, 국가로부터 월 3만원의 장애수당과 66만원의 복지수당을 받아 생활했다.[6]3. 트렁크 살인 사건
2015년 9월 9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30대 여성 주 아무개를 차량째 납치하여 천안에서 살해한 사건이다. 김일곤(당시 48세)은 피해자의 시신을 현대 투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 속초,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했다.[7] 범행 이틀 뒤인 9월 11일에는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8]
경찰은 9월 14일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일곤을 공개수배했으며,[9] 9월 15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피의자 검거에 경정 또는 총경으로의 1계급 특진이라는 이례적인 포상을 내걸었다.[10] 9월 17일 오전, 시민의 제보로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김일곤이 검거되었고,[11]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 2명은 1계급 특진했다.[12]
경찰 조사에서 김일곤은 과거 경험으로 인한 여성 혐오를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진술했으며,[13] 그의 소지품에서는 살해 대상 28명의 명단이 발견되기도 했다.[14] 9월 19일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일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15] 9월 23일에는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다.[16]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의자의 도주 행각 등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3. 1. 범행 과정
김일곤은 범행 전인 2015년 8월 16일, 21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7] 같은 해 8월 24일에는 경기도 고양의 한 대형 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김일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2015년 9월 9일 오후 2시 10분경 충청남도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피해자 주 아무개(당시 35세, 여성)를 납치한 후, 피해자 소유의 투싼 IX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마트를 빠져나왔다. 이후 천안시 두정동의 한적한 골목에서 용변을 보고 싶다는 피해자를 내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즉시 제압하여 다시 차량에 태운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일곤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잔혹하게 훼손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김일곤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 속초,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범행 이틀 뒤인 2015년 9월 11일, 김일곤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실린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8]
3. 2. 검거 및 수사
2015년 9월 14일 경찰은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일곤을 공개수배했다.[9] 2015년 9월 15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트렁크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 검거에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이 사건은 특히 이례적으로 용의자 검거 시 경정 승진, 총경 승진 혜택도 주기로 했다.[10]2015년 9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성동경찰서는 시민 제보를 받고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김일곤을 검거했다.[11] 칼을 휘두른 김일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서울 성수지구대 소속 김성규(59세) 경위와 주재진(40세) 경사는 1계급 특진이 결정됐다.[12]
경찰 조사 결과 김일곤은 ‘여성혐오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것을 김일곤이 피해자를 살해한 한 배경으로 보고있다. 김일곤은 경찰조사에서 “과거 식자재 배달 일을 했는데 여성 주인들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여자를 그때부터 증오하게 됐다”고 진술했다.[13] 김일곤의 주머니에는 그가 죽이려고 했던 28명의 명단이 발견되었다.[14]
2015년 9월 19일 서울동부지법은 김일곤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5] 2015년 9월 23일 김일곤의 현장 검증이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에서 진행되었다. 현장 검증에서 김일곤은 범행을 담담하게 재연했다.[16]
3. 3. 재판 과정
2016년 6월 4일 김일곤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16년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일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7]
4. 사이코패스 성향
김일곤은 과거 자신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20대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그를 유인할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일곤의 살해 목표 대상이었던 남성은 김일곤이 이미 자신을 7번이나 찾아와 만났기 때문에, 굳이 여성을 납치해 자신을 유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일곤은 사이코패스 테스트(PCR-L)에서 40점 만점에 33점을 받았는데, 이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기준인 25점을 크게 넘어서는 점수이다.[18]
5. 사회적 파장 및 영향
김일곤 사건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범인의 여성혐오적 동기가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강력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7][13]
특히 김일곤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은 여성 대상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찰의 신속한 공개수배 결정과 현상금 지급, 결정적인 시민 제보를 통한 검거 과정은 효과적인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과 시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9][11] 이 사건은 사회 안전망, 특히 여성 안전 문제와 강력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5. 1. 여성 대상 범죄 문제
김일곤은 범행 이전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5년 8월 16일, 21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7] 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고양의 한 대형 마트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2015년 9월 9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35세 여성 주 씨를 차량째 납치한 후, 천안으로 이동하여 살해했다. 김일곤은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특정 신체 부위(음부)를 도려내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현대 투싼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 속초, 부산, 울산 등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일곤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식자재 배달 일을 했는데 여성 주인들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여자를 그때부터 증오하게 됐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여성에 대한 증오심과 연결 지었다.[13] 경찰은 이러한 여성 혐오가 범행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거 당시 김일곤의 주머니에서는 그가 살해 대상으로 삼았던 28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발견되어[14] 추가적인 여성 대상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점들은 김일곤 사건이 단순 살인을 넘어 여성 혐오에 기반한 심각한 여성 대상 범죄임을 보여준다.
5. 2. 강력 범죄 예방 및 대응
김일곤 사건 발생 이후,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범죄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2015년 9월 14일,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일곤을 공개수배하며 적극적인 검거에 나섰다.[9] 다음 날인 9월 15일에는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김일곤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약속했으며, 이례적으로 경정 및 총경 승진 혜택까지 주기로 하며 총력 대응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10]
결정적으로 김일곤 검거에는 시민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9월 17일 오전 11시경, 서울성동경찰서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서울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으로 출동하여 김일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11] 검거 과정에서 김일곤이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은 서울 성수지구대 소속 김성규 경위와 주재진 경사는 위험을 무릅쓴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이 결정되었다.[12]
이 사건은 흉악범죄 발생 시 신속한 공개수배와 현상금 지급 등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 제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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