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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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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14년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윤 양이 가출 후 성매매를 강요받고 감금, 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윤 양을 울산의 모텔로 데려가 가혹행위를 하고,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20대 남성들과 여중생들이 가담한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존재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재판 결과, 주범들에게 무기징역, 공범에게 징역 35년, 미성년 가해자들에게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 사건 개요

2014년 3월, 김해에 거주하던 여고생 윤 양(당시 15세)이 가출한 뒤 약 한 달 만에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하고 암매장된 사건이다.[8][9] 피해자는 3월 15일경 가출하여 부산의 한 여관에서 가해자들과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8][1] 3월 29일 잠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윤 양을 울산의 모텔로 다시 데려가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와 함께 잔혹한 폭행과 고문을 자행했다.[8][2]

가해자들은 윤 양에게 견디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으며[3][4], 결국 4월 10일 윤 양은 모텔 인근 주차장의 차 안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8][3] 가해자들은 다음 날 윤 양의 시신을 경상남도 창녕군의 한 야산으로 옮겨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불태운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하는 행각을 벌였다.[9][3][5]

이 사건은 가해자 그룹에 피해자 또래의 여중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6][7] 피해자 아버지가 실종 신고 및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부산과 김해 경찰이 관할 문제를 내세우거나 단순 가출 사건으로 취급하며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

2. 1. 피해자 및 가해자

피해자인 윤 양은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김해로 이사했으나,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4] 교회에 다니며 새로운 학교생활을 기대하던 중,[4] 2014년 3월 15일경 가해자 중 한 명인 김씨(24)를 따라 가출하여 부산의 한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해자들(20대 남성들과 또래 여중생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약 2주 뒤인 3월 29일 윤 양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성매매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부산의 한 교회에서 가해자들에게 다시 납치되었다.[1][2]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윤 양을 울산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매매와 함께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했다. 이들은 윤 양에게 냉면 그릇에 소주 두 병 분량을 부어 마시게 하고, 토하면 토사물을 다시 먹였으며, 팔에 끓는 물을 붓는 등의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8][3] 또한 "너무 괴롭다, 물을 뿌려달라"는 윤 양의 말에 끓는 물을 여러 차례 더 붓거나, 100번 기립/착석 강요, 구구단 암기 강요 후 오답 시 구타 등 학대를 지속했다.[3][4]

결국 윤 양은 2014년 4월 10일, 모텔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뒷좌석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8][3] 다음 날인 4월 11일, 가해자들은 윤 양의 시신을 경상남도 창녕군의 한 과수원으로 옮겨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9][5]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매매를 알선하던 20대 남성들과 피해자 또래의 여중생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이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여중생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창원지방검찰청은 범행의 잔혹성을 이유로 중형을 구형할 방침임을 밝혔다.[10]

2015년 7월 13일 대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살인 및 사체 유기를 주도한 남녀 주범에게는 별건의 살인 사건까지 병합되어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고, 다른 공범 남성(24세)에게는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6][7]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 중 한 명(당시 16세)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의 부정기형이 확정되었다.[6][7]

한편, 피해자 아버지가 실종 신고 및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부산과 김해 경찰이 관할 문제를 내세우거나 단순 가출로 취급하며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2]

2. 2. 범행 과정

2014년 3월 15일경, 피해자 윤 양은 가해자 중 한 명인 김씨(24세)를 따라 가출하여 부산의 한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이곳에서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8][1] 가출 2주 뒤인 3월 29일, 윤 양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성매매 강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윤 양을 다시 울산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심각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작했다.[8][2]

가해자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 두 병 분량을 부어 윤 양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고, 윤 양이 구토하면 그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8][3] 윤 양이 "너무 괴롭다, 물을 뿌려달라"고 호소하자, 팔에 끓는 물을 여러 차례 붓는 학대도 가했다.[8][3] 또한, 100번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하거나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틀리면 구타하는 등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4]

결국 2014년 4월 10일, 윤 양은 모텔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8][3] 다음 날인 4월 11일, 가해자들은 윤 양의 시신을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한 과수원으로 옮겼다. 시신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시멘트를 덮고 돌과 흙으로 암매장했다.[8][9][3][5]

3. 경찰 수사 및 문제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가출하자 걱정하여 가출인 수색 요청을 하였다.[1]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잠시 풀려난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음을 고백하였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 하였다.[2]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납치된 후 아버지가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부산의 경찰서와 김해의 경찰서는 서로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고 보도되었다.[2]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통상적인 가출 사건으로 취급했다고 보도되었다.[2] 이러한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은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를 막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당시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시스템 부재 문제를 드러냈다.

4. 재판 과정

가해자들은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가해자 그룹에 여자 중학생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형량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6][7]

2015년 7월 13일 대법원은 가해자 중 한 명인 당시 만 15세 여중생 양 모 양에게 부정기형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6][7] 또한, 피해자 살해 및 사체 유기를 주도한 성인 주범 이 모 씨와 허 모 씨에게는 별건인 성매매 알선 남성 살해 혐의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이후 이 모 씨는 파기환송됨), 다른 공범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6][7][12]

4. 1. 1심 재판 (창원지법, 대전지법)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1일,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1심 선고 형량 (창원지방법원, 2014.11.11)
양 모(15)양부정기형 장기 9년, 단기 6년
허 모(15)양부정기형 장기 8년, 단기 6년
정 모(15)양부정기형 장기 8년, 단기 6년



대전지방법원은 2015년 2월 13일, 주범인 20대 남성들과 가담한 여중생 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가해자1심 선고 형량 (대전지방법원, 2015.2.13)
이 모(25)씨무기징역
허 모(24)씨무기징역
이 모(24)씨징역 35년
양 모(15)양부정기형 장기 10년, 단기 7년


4. 2. 2심 재판 (부산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에서 각각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5년 4월 2일, 일부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11] 1심에서 각각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았던 허 모(15)양과 정 모(15)양은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4년으로 감형되었다. 양 모(15)양은 1심과 동일한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창원지법 (1심)부산고법 (2심)
양 모(15)양장기 9년, 단기 6년장기 9년, 단기 6년
허 모(15)양장기 8년, 단기 6년장기 7년, 단기 4년
정 모(15)양장기 8년, 단기 6년장기 7년, 단기 4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2015년 7월 24일, 주범인 남성들과 또 다른 가해자 양 모(15)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12]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모(25)씨와 허 모(24)씨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모(24)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던 양 모(15)양은 항소심에서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감형되었다.

가해자대전지법 (1심)대전고법 (2심)
이 모(25)씨무기징역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허 모(24)씨무기징역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이 모(24)씨징역 35년징역 35년
양 모(15)양장기 10년, 단기 7년장기 9년, 단기 6년


4. 3. 대법원 판결

2015년 7월 13일, 대법원은 여중생 가해자 중 한 명인 양 모(15)양에 대해 장기 9년, 단기 6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1][6][7] 이는 김해 여고생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다.

같은 해 12월 23일, 대법원은 성인 주범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과 함께 성매매 알선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이 모(25)씨에 대해서는 원심(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반면, 또 다른 주범 허 모(24)씨에게는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고(원심확정), 공범 이 모(24)씨에게도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확정).[12][6][7] 이 판결에서 여중생 양 모(15)양 역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장기 9년, 단기 6년 형이 확정되었다(원심확정).[12]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해 여고생 살인 등 사건 (2015.7.13. 선고)'''

피고인1심 (창원지법)2심 (부산고법)대법원 판결[11]
양 모(15)양장기 9년 단기 6년장기 9년 단기 6년원심 확정 (장기 9년 단기 6년)
허 모(15)양장기 8년 단기 6년장기 7년 단기 4년상고심 기록 없음 (해당 표 기준)
정 모(15)양장기 8년 단기 6년장기 7년 단기 4년상고심 기록 없음 (해당 표 기준)



'''성매매 알선 남성 살해 등 병합 사건 (2015.12.23. 선고)'''

피고인1심 (대전지법)2심 (대전고법)[12]대법원 판결
이 모(25)씨무기징역무기징역 (위치추적 30년)파기환송
허 모(24)씨무기징역무기징역 (위치추적 30년)원심 확정
이 모(24)씨징역 35년징역 35년원심 확정
양 모(15)양장기 10년 단기 7년장기 9년 단기 6년원심 확정


  • 참고: 양 모(15)양은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되어 각각 판결을 받았다.

5. 사회적 파장 및 영향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의 극악무도함과 가해자 그룹에 여자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6][7]. 특히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마시게 하고, 토하면 그것을 다시 먹게 하거나[3], "물을 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끓는 물을 팔에 여러 차례 붓는 등[3]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러한 잔혹 행위는 미성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초기 경찰의 대응 역시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의 실종과 성매매 강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김해의 경찰서들은 관할 문제를 이유로 신속한 수사에 나서지 않았으며, 단순 가출 사건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

사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가해자의 형량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5년 7월 13일 대법원은 가해자 중 한 명인 당시 16세 여자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의 부정기형을 확정했다[6][7]. 살인 및 사체 유기를 주도한 주범 남녀에게는 별도의 살인 사건까지 병합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다른 공범(24세)에게도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6][7].

6. 미디어

7. 같이 보기

참조

[1] 웹사이트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잔혹한 범행수법 '경악'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08-04
[2] 웹사이트 <경찰 안이한 수사가 '김해 여고생' 비극 불렀나>(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08-12
[3] 웹사이트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얼굴 불태워 야산에 생매장…잔인한 범죄수법 '경악' http://sports.chosun[...] 스포츠조선 2014-08-04
[4] 웹사이트 "'김해 여학생 살인' 악마같은 범죄수법에 경악"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4-08-12
[5] 뉴스 金海女子高校生殺人事件、おぞましい全容が明らかに http://headlines.yah[...] 조선일보 2014-08-05
[6] 웹사이트 대법, ‘김해여고생 살해’ 여중생 장기 9년刑 선고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5-07-13
[7] 웹사이트 大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여중생에 징역6~9년 확정 http://www.newsis.co[...] NEWSIS.COM 2015-07-13
[8] 뉴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얼굴 불태워 야산에 생매장…잔인한 범죄수법 '경악' http://sports.chosun[...] 스포츠조선
[9] 문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성매매·각종 고문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경악' http://ent.joseilbo.[...] 조세일보
[10] 뉴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그들은 여중생이 아닌 악마였다' http://pop.heraldcor[...] 헤럴드팝
[11] 뉴스 대법, ‘김해여고생 살해’ 여중생 장기 9년刑 선고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12] 뉴스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주범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http://view.asiae.co[...]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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