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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호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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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산1호터널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서울시의 '서울 요새화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1970년 8월 15일 개통되었다. 초기에는 통행료 징수, 부실 공사, 교통량 부족 등의 문제로 서울시에 인수되었으며, 1980년대 차량 증가로 터널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1995년 통행료가 폐지되었다가 1996년 혼잡 통행료 명목으로 부활하여 현재까지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2011년 택시 폭발 사고가 있었고, 2023년에는 혼잡 통행료 효과 검증을 위한 면제가 시행되었다. 현재는 평일에 2,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며, 경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다인승 차량 등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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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호터널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위치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 용산구 한남동
좌표북위 37° 33′ 36″ 동경 126° 59′ 36″
시설 종류터널
총 연장1,540m
10m
높이4.7m
차로 수왕복 2차로
통행 방향일방통행 (남산 → 도심)
제한 속도30km/h
역사
개통일1970년 4월 15일
건설 목적남산공원 진입로 확보
기타 정보
관리서울특별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 통과 도로소파로
교통량25,000대/일 (2011년 기준)
특징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설
터널 내 환기 시설 미비
터널 내 조명 시설 미흡
보도 없음

2. 역사

1968년에 터진 1·21 사태(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는 무장공비서울특별시까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유사시 시민을 대피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서울 요새화 계획' 을 1969년 1월 7일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남산1호터널과 남산2호터널이었다. 3월 4일 발표된 구체적인 건설계획에는 남산1호터널과 남산2호터널의 교차점에 5000 ~ 7000평에 달하는 교통광장을 건설하고 평시에는 교차로로 사용하다가 유사시에 시민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터널 계획은 한국신탁은행에서 1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3월 13일에 바로 착공되었다.

터널은 1970년 8월 15일 개통하였는데, 한국신탁은행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회사인 '한신부동산'을 통하여 승용차 기준 60원의 통행료를 2010년까지 40년간 징수하기로 계약하였다. 하지만 당초 예상 통행량을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적자가 지속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한신부동산이 해체되면서 197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에 인수되었고, 날림공사로 인하여 터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자 1975년 터널을 폐쇄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당초 계획하였던 5,000평의 교통광장은 백지화되었고, 두 터널은 교차는 하지만 연결도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서울 시내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터널의 통행량이 많아졌고, 확장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서울특별시는 터널 확장과 더불어 노후화된 터널 전체를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터널을 넓히지 않고 터널 옆에 새로운 터널을 뚫는 방법으로 확장을 하기로 결정, 1989년 5월 25일 공사를 시작하여 1994년 1월 8일 끝냈다.

통행료는 건설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개통때부터 승용차 기준 60원을 받던 것을 1976년에 100원으로 올린 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는데, 이것이 서울 시내 교통 분산 방안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11일에 혼잡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부활하여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정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1년 7월 14일 택시 차량의 폭발사고 관계로 교통이 마비되고 제한되었으며 대피소동이 일어났다.

2023년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혼잡통행료가 교통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면제를 진행하였다.

2. 1. 건설 배경 (1968년 ~ 1970년)

1968년에 발생한 1·21 사태(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는 무장공비가 서울특별시까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유사시 시민을 대피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서울 요새화 계획' 을 1969년 1월 7일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남산1호터널과 남산2호터널이었다. 3월 4일 발표된 구체적인 건설계획에는 남산1호터널과 남산2호터널의 교차점에 5000 ~ 7000평에 달하는 교통광장을 건설하고 평시에는 교차로로 사용하다가 유사시에 시민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터널 계획은 한국신탁은행에서 1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3월 13일에 바로 착공되었다.

터널은 1970년 8월 15일 개통하였는데, 한국신탁은행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회사인 '한신부동산'을 통하여 승용차 기준 60원의 통행료를 2010년까지 40년간 징수하기로 계약하였다. 하지만 당초 예상 통행량을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적자가 지속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한신부동산이 해체되면서 197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에 인수되었고, 날림공사로 인하여 터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자 1975년 터널을 폐쇄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당초 계획하였던 5,000평의 교통광장은 백지화되었고, 두 터널은 교차는 하지만 연결도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 2. 초기 운영 및 문제점 (1970년 ~ 1980년대)

1968년 발생한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은 무장 게릴라가 서울 시내에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이에 자극받은 김현옥 서울시장은 1969년 유사시 시민을 대피시킬 시설을 건설하는 “서울 요새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서 구체화된 것은 남산 1호와 2호 터널이었다. 이 두 터널의 교차 지점에는 5,000~7,000평에 달하는 교통 광장을 설치하여 평시에는 입체 교차로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시민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다. 이 터널 계획은 한국신탁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1970년 8월 15일에 개통되었다. 한국신탁은행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자회사를 통해 통행료(승용차의 경우 60원)를 40년간 징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 교통량을 크게 하회하며 적자가 지속되자, 자회사가 해산되고 터널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자 1975년 터널을 폐쇄하고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래 계획에 있던 교통 광장은 백지화되었고, 두 터널의 교차 지점에는 아직까지 연결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통행료는 1976년에 100원으로 인상되었다.[5]

2. 3. 확장 및 혼잡 통행료 도입 (1980년대 ~ 현재)

1980년대 서울 시내 차량 급증으로 터널 교통량이 증가하여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는 터널 확장 대신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는 방식을 택하여 1989년에 착공, 1994년 1월 8일에 완공하였다.

1976년에 100원으로 인상되었던 통행료는 199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96년 11월 11일부터 서울 시내 교통 분산 정책의 하나로 혼잡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7월 14일에는 터널 내에서 택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이 마비되고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1]

2. 4. 주요 사건

1970년 8월 15일에 개통된 이후,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다.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통행료 징수가 부활하였다.

2011년 7월 14일에는 터널 내에서 택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이 마비되고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1]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시적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었다.

3. 구조



남산1호터널의 상행선은 총 연장 1530m, 폭 10.0m, 유효폭 8.8m, 높이 9.0m이다.[2] 하행선은 총 연장 1532m, 폭 9.0m, 유효폭 8.0m, 높이 4.7m이다.[2]

3. 1. 상행선

총 연장 1530m, 폭 10.0m, 유효폭 8.8m, 높이 9.0m이다.[2]

3. 2. 하행선

총 연장 1532m, 폭 9.0m, 유효폭 8.0m, 높이 4.7m이다.[2]

4. 요금

평일에만 혼잡 통행료 명목으로 2,000원을 받고 있다. 차종을 불문하고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차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는 2,000원을 징수하며 현금이나 티머니, 캐시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6] 요금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받으며 이 시간 이외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6]

4. 1. 징수 방식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인 이하 탑승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 2,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한다.[6] 현금, 티머니, 캐시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다.[6]

4. 2. 요금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통행료가 50% 할인된다.[3] 11인승 이상의 차량, 3인 이상 탑승한 차량, 버스, 택시, (등록증상의) 상용차(트럭), 태양광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2종 저공해, CNG 차량, 기타 법적으로 면제되는 차량은 전액 감면된다.[6] 과거 제3종 저공해 차량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2021년 4월 폐지되었다.[6]

참조

[1] 뉴스 남산1호 터널안 택시 화재…수백명 대피(南山1号トンネル内タクシー火災・・・数百名待避) http://news.donga.co[...] 2011-07-14
[2] 간행물 主要統計 『道路橋梁およびトンネル現況』 大韓民国国土海洋部 2009-08-12
[3] 웹사이트 混雑通行料徴収 http://www.sisul.or.[...]
[4] 간행물 서울특별시공고 제95호 http://event.seoul.g[...] 1975-04-30
[5] 간행물 서울특별시공고 제155호 http://event.seoul.g[...] 1976-07-15
[6] 웹인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sisul.or.[...]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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