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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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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등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관이다. 주요 직무로 식품 등의 위해 정보 수집, 안전사고 대응, 회수·폐기 관리, 관련 영업 허가 및 행정 제재, 수입 식품 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관리, 화장품 및 마약류 관리 등을 수행한다. 관할 구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이며, 1996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거쳐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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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현지어 이름해당사항 없음
설립일1998년 2월 28일
전신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
해산일해당사항 없음
후신해당사항 없음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직원해당사항 없음
예산해당사항 없음
기관장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해당사항 없음
웹사이트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직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할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식품 안전 관리: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여기에는 위해 정보 수집 및 위기 관리, 수입수출 식품 관리, 국내 유통 식품의 위생 감시 및 지도·단속,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소 관리[2], 식중독 예방 및 조사, 유전자 변형 표시 관리, 방사능 검사 등이 포함된다.[3][4]
  •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관리: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허가·신고[5][6],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심사 및 사후 관리,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 및 약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조직은행 관리, 의약품 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 화장품 및 마약류 관리: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및 관리, GMP 적용 업소 사후 관리, 마약류 취급 허가 및 관리, 관련 법규에 따른 지도·단속 및 회수·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시험·검사 및 연구: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시험·검사기관[7]을 관리·지원하며, 자체적인 조사·연구 활동도 수행한다.
  • 위해 사범 관리: 식품, 의약품 관련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의 수사를 지원한다.

2. 1. 식품 안전 관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할 지역 내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위해 정보 수집 및 위기 관리:''' 식품 등의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계통 조사를 실시하며,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위기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과정을 관리한다.[2]
  • '''수입·수출 식품 관리:''' 수입 식품 등의 신고 수리, 검사, 관리를 담당하며, 식품 등의 수출 인증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여행객 휴대품, 특송화물, 우편물에 포함된 식품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관리:'''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 신고 수리, 허위·과대 광고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
  •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2]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한다.
  •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 허가 및 행정 제재를 담당한다.
  • * 의약품 제조 시설을 이용하는 식품 제조·가공 시설 이용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3] 및 수출입 축산물 검사를 수행한다.
  • *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 수리 및 행정 제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 * 식품 등 관련 영업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 표시·과대 광고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조사·검사·분석:'''
  • * 식중독 발생 시 원인 식품의 실태 조사 및 추적 관리를 실시한다.
  • * 식품 등[4]의 유전자 변형 표시 관리 및 분석 조사를 수행한다.
  • * 식품 등의 실험·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실험실을 운영·관리한다.
  • *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 '''위해 사범 관리 및 수사 지원:''' 식품·의약품 관련 위해 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의 수사를 지원한다.
  • '''교육·홍보 및 감시원 운영:''' 식품위생 관련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한다.
  • '''시험·검사 기관 관리:''' 식품 등 시험·검사 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며,[7] 관련 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을 지원한다.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능력 관리를 수행한다.

2.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관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할 지역 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마약류, 의료기기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관리

  •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6]·신고 수리
  •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 허가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소 및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약사감시
  •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신뢰성 조사
  • 지방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회수·폐기 관리

화장품 관리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및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수리
  • 화장품 제조업소·유통업소 지도·단속
  • 화장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회수·폐기 관리
  • 화장품감시공무원 임면 및 교육
  • 화장품 제조·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마약류 관리

  • 마약류 제조업소·유통업소 지도·단속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허가 및 행정처분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 교육
  •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감독 수행

의료기기 관리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 조직은행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 처리
  • 전시 목적 의료기기 진열 승인
  •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공통 및 기타 업무

  •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 지도·감독
  •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
  •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능력 관리
  •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7] 지정 및 지도·감독 지원

2. 3. 화장품 및 마약류 관리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수리한다. 또한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제조·유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약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화장품 제조업소 중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에 따라 문제가 있는 화장품 등의 회수·폐기 절차를 관리하며, 화장품 감시 공무원의 임명 및 교육도 책임진다.

제조 또는 수입 신고된 화장품 품목의 품질을 심사하고,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 분야에서는 학술 연구 목적의 마약류 취급 허가 및 관련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 사용자, 학술 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양도를 승인한다.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도 수행한다.

2. 4. 기타


  • 식품 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
  • 식품 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및 식품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2]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행정제재
  • 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검사·관리 및 식품 등의 수출 인증에 관한 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신고 수리 및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 식중독 원인식품의 실태 조사, 추적관리 및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등 업무[3]
  •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
  •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
  •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수리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식품 등[4]의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및 분석 조사
  • 식품 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
  • 식품 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업무 수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6]·신고의 수리
  •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의 허가
  •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의 수리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업소의 지도·단속 및 약사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신뢰성 조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 화장품 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의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
  •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 화장품 등의 제조·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심사
  • 조직은행의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 의료기기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전시(展示)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능력 관리
  •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3. 연혁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 설치.[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9]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0]

4. 관할 구역

5. 조직

(내용 없음)

5. 1. 청장

(내용 없음)

참조

[1]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기타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기타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기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기타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기타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기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법령 대통령령 제14971호
[9] 법령 대통령령 제15733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24458호
[11]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12] 기타 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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