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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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공보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언론과의 관계, 보도 지원 등 공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1956년과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1956년에는 공보처를 폐지하고 신설되었으며, 1960년에는 폐지되어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1998년 재설치 이후 1999년 국정홍보처로 변경되었다. 공보실장으로는 언론인,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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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보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이름 | 공보실 |
| 현지어 이름 | 公報室 |
| 설립일 | 1956년 2월 9일 |
| 폐지일 | 1960년 6월 30일 |
| 전신 | 공보처 |
| 후신 |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 |
| 개요 | |
| 이름 | 공보실 |
| 현지어 이름 | 公報室 |
![]() | |
| 설립일 | 1998년 2월 28일 |
| 폐지일 | 1999년 5월 24일 |
| 전신 | 공보처 |
| 후신 | 국정홍보처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공보실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근거 법률 및 대통령령 | 내용 |
|---|---|
| 1956년 설치 당시 공보실 설치 근거 | |
| 1998년 재설치 당시 공보실 설치 근거 |
공보실은 정부의 정책 홍보, 언론과의 관계, 보도 지원, 인쇄 및 출판물 관리, 방송 정책 수립 등 공보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3. 연혁
3. 1. 1차 존속 (이승만 정부)
1956년 2월 9일 '''공보처'''를 폐지하고 '''공보실'''을 신설하였다.[5] 1960년 6월 30일 '''공보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국무원''' 사무처 '''공보국'''으로 이관하였다.[5]
3. 2. 2차 존속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 28일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공보처는 폐지되고 공보실이 신설되었다.[5] 이후 1999년 5월 24일 공보실은 폐지되고 국정홍보처가 신설되었다.[5]
4. 조직
공보실은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공보 업무를 분담했다. 1956년 2월부터 1960년 6월까지 공보국과 선전국이 있었고,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는 공보기획관, 연설공보관, 운영담당관이 있었다.
4. 1. 1차 존속 시기 (1956년 2월 ~ 1960년 6월)
1956년 2월부터 1960년 6월까지 공보국과 선전국이 존속했다.[1]
4. 2. 2차 존속 시기 (1998년 2월 ~ 1999년 5월)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대한민국 공보실에는 공보기획관, 연설공보관, 운영담당관이 있었다.5. 역대 실장
공보실장은 차관급으로, 1955년 2월 28일부터 1999년 6월 1일까지 존속했다.[6]
5. 1. 1차 공보실장 (이승만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 초대 | 갈홍기(葛弘基) | 1955년 2월 28일 ~ 1956년 7월 22일 | 경기도 강화(현 인천광역시 강화) | 연세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외무부 차관, 대한농구협회장, 주 말레이시아 대사 |
| 2대 | 오재경(吳在璟) | 1956년 7월 23일 ~ 1959년 1월 30일 | 황해도 옹진 | 일본 릿쿄대 | 한국관광공사 사장, 동아일보 사장 |
- 초대 실장 갈홍기(葛弘基)는 경기도 강화(현 인천광역시 강화)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외무부 차관, 대한농구협회장, 주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6]
- 2대 실장 오재경(吳在璟)은 황해도 옹진 출신으로, 일본 릿쿄대를 졸업하고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했다.[6]
5. 2. 2차 공보실장 (김대중 정부)
1998년 3월 1일부터 1999년 6월 1일까지 오효진(吳效鎭)이 국민의 정부 초대 공보실장을 역임하였다.[6] 오효진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참조
[1]
법령
법령의 공포·정보·선전·인쇄·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2]
업무
공보실은 법령의 공포, 언론, 보도, 정보, 선전, 선전영화제작, 인쇄, 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법령
① 국정의 홍보 및 홍보업무조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공보실을 둔다.
[4]
업무
공보실은 국무총리에 관한 공보와 정부시책의 홍보지원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5]
법령
정부조직법 제11조(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및 제12조(① 국무원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법제국·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법률 제552호
1960-07-01
[6]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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