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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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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 보호, 권익 구제,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행정 제도 개선 권고, 부패 방지 시책 수립 및 조사, 부패 행위 신고 접수,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운영 등을 수행한다. 1960년대 정부 민원실 설치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처와 소속 기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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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일반 정보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한자 표기國民權益委員會
로마자 표기Gukmingwonikwiwonhoe
영어 표기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권익위, ACRC
설립일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
전신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직원486명
예산 (세입)8억 2300만 원
예산 (세출)949억 5800만 원
모토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
웹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조직
상급 기관국무총리
산하 기관(기재된 정보 없음)
주요 인물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유철환
기관장2 직책부위원장
기관장2 성명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2. 소관 사무


  • 국민의 권리 보호·권익 구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고충 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 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 민원 결과 및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평가
  • 부패 방지 및 권익 구제 교육·홍보 계획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 단체의 부패 방지 활동 지원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 협력
  • 부패 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 검토
  • 부패 방지 및 권익 구제 관련 자료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 강령 시행·운영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민원 사항 안내·상담 및 민원 사항 처리 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 민원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 국민의 권리 보호·권익 구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고충 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 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 민원의 결과 및 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평가
  • 부패 방지 및 권익 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 단체의 부패 방지 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 협력
  • 부패 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 검토
  • 부패 방지 및 권익 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 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 사항 처리 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민원 처리 및 해결,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공공 부문 부패 예방 및 억제를 통한 청렴 사회 건설
  • 행정심판 제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 (불법·부당한 행정 행위로부터)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부패 예방 및 규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4. 기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1]


  •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 공공 부문의 부패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깨끗한 사회를 건설한다.
  •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정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부 기능들을 수행한다.

  •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권익 구제,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 실태 조사 및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수립 및 권고, 실태 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상황 실태 조사 및 평가
  • 부패 방지 및 권익 구제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 방지 활동 지원 등 위원회 활동 관련 개인, 법인,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 활동 관련 국제 협력
  • 부패 행위 신고 안내, 상담 및 접수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 검토
  • 부패 방지 및 권익 구제 관련 자료 수집, 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및 운영, 위반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 민원 사항 안내 및 상담, 민원 처리 실태 확인 및 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통합 운영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설치 및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관련 협력, 지원 및 교육
  • 다수 관련 갈등 사항 중재 및 조정,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항
  • 그 밖에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5. 역사

정부 민원이 급증하면서 1960년대 각 부처는 민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1971년 지금의 정부서울청사인 중앙청에 정부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 통합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1980년 정부합동민원실로 확대 개편되었다.[5][6]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했고, 1996년 정부합동민원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하 사무처로 흡수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했다.[7][8]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했다.[9]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총리 직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나,[10][11] 여야 합의를 통해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18]

5. 1. 연혁

1960년대 정부 민원이 급증하면서 각 부처는 민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1971년 지금의 정부서울청사인 중앙청에 정부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원 통합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정부민원상담실은 행정 절차 안내, 상담 처리, 관계 부처로 이첩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1980년 정부합동민원실로 확대 개편하였다.[5][6]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996년에는 정부합동민원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하 사무처로 흡수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했다.[7][8]

한편,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 출범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했다.[9]

2008년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법제처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총리 직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두 위원회를 통합하기보다 오히려 청렴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10][11]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두 기관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18]

구체적인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날짜내용
1972년 6월 9일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12]
1980년 11월 14일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13]
1994년 4월 8일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14]
1996년 12월 31일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15]
2002년 1월 25일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16]
2005년 7월 21일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17]
2008년 2월 29일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18]


5. 2. 역대 위원장

대수이름임기
1양건2008년 3월 ~ 2009년 8월
2이재오2009년 9월 ~ 2010년 6월
3김영란2011년 1월 ~ 2012년 11월
4이성보2012년 12월 ~ 2015년 12월
5성영훈2015년 12월 ~ 2017년 6월
6박은정2017년 6월 ~ 2020년 6월
7전현희2020년 6월 ~ 현재


5. 3. 역대 로고

6. 조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9]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된다. 비상임위원 8명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를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6. 1.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9]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은 8명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위원장

: 장관급.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위원장

: 차관급.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충민원, 부패방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를 분장한다.

;상임위원

: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2. 사무처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19] 사무처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3개 국으로 나뉘며, 각 국은 부위원장이 관장한다.

6. 2. 1. 하부 조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 8명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심의관실담당관실·과
위원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홍보담당관실[19]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ㆍ법무담당관실ㆍ국제교류담당관실ㆍ민간협력담당관실[19]
colspan=2 |감사담당관실[19]ㆍ운영지원과
부패방지국청렴정책총괄과ㆍ청렴조사평가과ㆍ부패영향분석과[19]ㆍ청탁금지제도과ㆍ행동강령과ㆍ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20]
심사보호국심사기획과ㆍ부패심사과ㆍ공공재정환수관리과ㆍ보호보상정책과ㆍ신고자보호과ㆍ신고자보상과ㆍ공익심사팀[21]
고충처리국고충민원심의관실민원조사기획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ㆍ교통도로민원과
행정심판국행정심판심의관실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ㆍ환경문화심판과ㆍ운전면허심판과
권익개선정책국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22]


6. 3. 소속기관

6. 4. 소속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두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보상심의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1]

6. 4. 1. 행정위원회

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


6. 4. 2. 자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1]

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보상심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7. 정원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486명
정무직 계4명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별정직 계1명
6급 상당 이하1명
일반직 계478명
고위공무원단15명
3급 이하 5급 이상264명[23]
6급 이하192명[24]
전문경력관7명
경찰공무원 계3명
경정 이하3명


8. 재정

2023년 총수입·총지출 기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4]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8.23억+52.69%
합계8.23억+52.69%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일반행정949.58억+1.79%
합계949.58억+1.79%


9. 사건·사고 및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간부의 부하 직원 성폭력 사건 등 여러 사건·사고 및 논란에 연루된 바 있다.

9. 1. 소속 간부의 부하 직원 성폭력 사건

2011년 5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박모 씨(55)는 부하 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2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5] 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5]

참조

[1] 법률 "腐敗防止及び国民権益委員会設置と運営に関する法律」(法律第8878号)第1条、第11条"
[2] 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별표 4"
[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1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1
[5] 뉴스 中央廳에,公務員비위등 신고받아 民願상담실 개관 https://newslibrary.[...] 2023-06-21
[6] 뉴스 金총무처장관 政府합동民願室 업무개시 https://newslibrary.[...] 2023-06-21
[7] 뉴스 국민고충 처리委 역할에 기대크다 https://newslibrary.[...] 2023-06-21
[8] 뉴스 정부 민원창구 「고충처리委」로 일원화 https://newslibrary.[...] 2023-06-21
[9] 뉴스 "[본회의 통과 ‘부패방지법’ 내용] ‘부패’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https://n.news.naver[...] 2023-06-21
[10] 뉴스 고충위+청렴위+행정심판위→'국민권익위' 신설 https://news.mt.co.k[...] 2023-06-21
[11] 뉴스 시민단체들 ‘국가청렴위 폐지’ 반발 https://www.munhwa.c[...] 2023-06-21
[1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6236호
[1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067호
[14] 법률 법률 제4735호
[1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251호
[16] 법률 법률 제6494호
[17] 법률 법률 제7612호
[18] 법률 법률 제8878호
[19] 문서 개방형 직위
[20] 문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문서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 문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 문서 한시정원 1명 포함
[24] 문서 한시정원 2명 포함
[25] 뉴스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https://news.naver.c[...]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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