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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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에 관한 조항이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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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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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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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에 관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일본 민법 제5조의 내용과 유사하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5條(未成年者의 能力)'''
①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2. 2. 일본 민법 제5조
일본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五条
1. 未成年者が法律行為をするには、その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単に権利を得、又は義務を免れる法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反する法律行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일본어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며,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적용된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태블릿 PC 등을 구매한 경우, 사용했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1]
-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2]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교재 등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다.[3]
- 미성년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5]
-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인중개사 등은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거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대금을 납부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4]
3. 1. 태블릿 PC 구매 후 환불 사례
미성년자가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환불해주어야 한다.[1]3. 2.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결제 취소 사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경우, 이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2]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2]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마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4], 또는 부모가 자녀의 결제 사실을 알고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경우[4] 등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이후 성년이 된 후 대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했다면, 해당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없다.[4]
3. 3. 자격증 교재 구매 후 반품 사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 없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교재를 39만원에 구입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다.[3]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통 14일)이 지났더라도 가능하다.[3]반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를 통해 무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교재를 반품할 수 있다.[3]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 시 자신이 성년자라고 속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 부모가 대신 대금을 납부해 준 경우, 또는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이후 성년이 된 후 대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4]
3. 4. 미성년자 계약 시 유의사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예를 들어 물건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 등을 맺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 본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2][6]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태블릿 PC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법적으로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1]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부모는 자신이 직접 결제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2]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외판원으로부터 39만원 상당의 교재를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법 등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일반적으로 14일)이 지났더라도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3]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들이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친권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도, 추후 계약이 취소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행이다.[6]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4]
-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 계약 이후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 사실을 알고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추인(追認,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이후 성년이 된 후에 대금을 한 번이라도 직접 납부하는 등 계약 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4]
3. 5.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사례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있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미성년자가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도 혼자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5] 이는 미성년자라도 자신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 6. 부동산 임대차 계약 사례
미성년자가 임대차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예: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6] 이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이 나중에 취소될 위험을 막기 위해 '친권자 동의서'(부모가 임대차계약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동의서가 없으면 계약 진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6]4. 판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7] 또한, 친권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는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8]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9] 미성년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도 존재한다.[10]
4. 1. 미성년자의 경락인 자격 제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경락인이 될 수 없다.[7]4. 2. 미성년자의 부양료 청구
부양을 받아야 할 미성년자라도, 부양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미성년자는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8]4. 3.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신이 직접 일해서 번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로기준법 제66조(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으로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9] 이는 미성년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4. 4. 미성년자 명의 등기의 추정력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10]참조
[1]
뉴스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성인연령 만19세로 낮아져
http://www.iusm.co.k[...]
울산매일
2013-02-22
[2]
뉴스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한 게임 카드결제 '보상 가능'!
https://sports.chosu[...]
스포츠조선
2017-02-22
[3]
웹인용
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http://www.imaeil.co[...]
2017-04-29
[4]
웹인용
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http://www.imaeil.co[...]
2017-04-29
[5]
웹인용
법률신문-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https://web.archive.[...]
2017-04-29
[6]
뉴스
집주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9-04-25
[7]
문서
69마989
[8]
문서
72므5
[9]
문서
80다3149
[10]
문서
68다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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