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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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유진오가 초대 처장으로 임명된 이래, 법제처는 법무부 법제실,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내각사무처 법제국을 거쳐 현재의 법제처로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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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임명한다.
법제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다. 정부조직법 변천에 따라 법제처, 법무부 법제실,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내각사무처 법제국 등으로 명칭과 조직 형태가 변경되었다.
3. 역할
4. 연혁
5. 역대 처장
5. 1. 법제처장 (1948~1954)
5. 2.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신태익(申泰益)은 제1공화국에서 1954년 11월 29일부터 1956년 9월 9일까지 법무부 법제실장을 역임하였다. 강명옥(康明玉)은 제1공화국에서 1956년 9월 10일부터 1960년 6월 14일까지 법무부 법제실장을 역임하였다.
5. 3.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김도창은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 7월 2일부터 1961년 7월 11일까지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5. 4.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1962)
현명섭은 제2공화국에서 1961년 9월 1일부터 1961년 10월 1일까지 내각사무처 법제국장을 역임하였다.
5. 5. 법제처장 (196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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