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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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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결성된 단체이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위축되자, 각계 인사 71명이 모여 결성을 결의했다. 함석헌, 김대중 등이 참여했으며,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 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1975년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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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국민회의
기본 정보
한글민주회복국민회의
한자民主回復國民會議
로마자 표기Minjuhwebok Gungminhoeui

2. 결성 배경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졌다. 그해 11월 27일 종교계, 학계, 정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71명이 모여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였다. 함석헌, 이병린, 천관우, 김홍일, 강원용, 이희승, 이태영 등이 7인 위원회를 구성했고, 김대중 신민당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했다.[7] 윤보선, 백낙준, 유진오, 김영삼, 정일형, 법정 등도 함께했다.[3]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 회복"을 목표로 "범국민적인 비정치적 단체이며, 정치 활동이 아닌 국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규정하고, "자주·평화·양심"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1975년 3월까지 7개 시·도와 20여 개 시·군에 지부가 결성되었고, 유신 헌법 찬반 국민투표 보이콧 운동, 양심 선언 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국민 선언에 서명한 대학교수 파면, 국민회의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연행 등 발족 초기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5] 선포로 활동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2. 1. 유신 체제와 민주화 운동의 탄압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선포하고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1]와 같은 해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 관련 긴급조치 4호[2] 발동으로 민주화 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2. 2. 민주화 운동의 재점화

1974년 8월 긴급조치가 해제되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야당, 학생, 종교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3] 1974년 11월 27일, 윤보선 (전 대통령), 유진오 (전 신민당 총재, 헌법학자), 김영삼 (신민당 총재), 양일동 (민주통일당 대표), 함석헌 (종교인), 천관우 (언론인), 윤형중 (종교인), 이병린 (법률가), 이태영 (법률가) 등 각계 대표 71명이 서울시 종로의 기독교회관에 모여 민주 회복 선언 대회를 개최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의 발족을 결의했다.[3] 이들은 민주 헌법으로의 개정, 정치범 석방 및 권리 회복, 언론 자유 보장 등 6개 항목의 "국민 선언"을 채택했다.[3]

3. 결성 과정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 사건)을 계기로 반유신·민주화 운동에 불이 붙었다. 그 해 11월 27일, 윤보선, 김영삼, 함석헌, 천관우 등 종교계, 학계, 정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71명이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민주 회복 선언 대회를 개최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족을 결의했다.[3] 이들은 "모든 가능한 평화적 공동행동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서슴없이 나설 것"을 선언했다.[7]

대회에서는 현행 헌법의 민주적 개정, 정치범 석방 및 복권, 언론 자유 보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민 선언"을 채택했다.[3]

1974년 12월 25일, YMCA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 기구로 발족했다. 대표 위원으로는 윤형중(상임 대표 위원), 이병린, 이태영, 양일동, 함석헌 등 10명이, 홍성우, 한승헌, 함세웅 등 6명이 운영위원이 되었다. 윤보선, 김대중 등 18명이 고문으로 선출되었다.[4]

4. 조직 구성

1974년 12월 25일 YMCA에서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정식 기구로 발족했다.[8] 최고 기관은 대회였고, 대회를 대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국위원회를 두었으며, 15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위원회와 20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고문회의, 사무국 등으로 구성하였다.[8]

민주 회복 국민 선언 서명자 (총 71명) [6]
분류이름
원로윤보선, 백낙준, 이인, 김홍일, 유진오, 정일형, 정화암
독립운동가김재호, 안재환, 유석현
제헌 의원진헌식, 송진백, 황호현
가톨릭윤형중, 함세웅, 신현봉, 김택암, 안충석, 양홍, 이창복, 박상래
개신교김재준, 함석헌, 강신명, 강원용, 김관석, 윤반웅, 조향록, 이상린, 박창균, 강기철, 계훈제
불교법정
학계이희승, 정석해, 이동화, 전경연, 박봉은, 서남동, 문동환, 안병무
문인이헌구, 김정한, 박연희, 김규동, 백낙청, 고은, 김윤수, 김병걸, 홍사중
언론인천관우, 이영희, 장룡학, 김용구, 부완혁, 임재경
법조인이병린, 홍성우, 황인철, 한승헌, 임광규
여성이태영, 공덕귀, 이우정, 김정례
정치인김영삼, 양일동, 안필수, 고흥문, 윤제술, 김철


5. 활동

1975년 1월 6일, 초대 상임대표 윤형중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헌법 철폐와 민주 헌법 채택을 주장했다.[9] 이에 박정희 정권은 홍성우 사무국장, 김정례 운영위원 등 3명을 체포하고,[10] 이병린 대표위원을 간통 혐의로 가두는 등[11] 강경하게 대응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찬반 국민투표에 대해 신민당 등과 함께 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다. 1975년 3월 초에는 7개 시도 지부와 20개 시군 지부가 결성되는 등 조직을 확장했다.

1975년 4월 7일, 천관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통한 민주 회복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12]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1975년 5월부터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하여, 결국 활동 불능 상태로 막을 내렸다.

5. 1. 주요 활동 내용

1974년 12월 25일 정식 발족한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유신 헌법 철폐 및 민주 헌법 제정 촉구: 1975년 1월 6일, 초대 상임대표 윤형중은 기자회견을 통해 "1인의 장기집권과 권력의 집중, 폭압과 기본권 유린을 보장하는 현행헌법의 철폐"와 민주적 헌법 제정을 촉구했다.[9]
  • 1975년 유신 헌법 찬반 국민투표 거부 운동: 1975년 2월 12일로 예정된 유신 헌법 찬반 국민투표에 대해 신민당 및 13개 사회단체와 함께 투표 거부를 호소했다.
  • 양심선언 운동: 수사 기관에 의해 강요된 자백, 진술서 및 각서의 무효를 선언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 지부 결성: 1975년 3월 초까지 7개 시도 지부와 20개 시군 지부를 결성하여 조직을 확장했다. 1월 10일에는 목포와 천안 등에서 자생적인 조직이 산하 단체로 가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 개헌을 통한 민주 회복 노력: 1975년 4월 7일, 천관우 상임대표는 "민주회복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며 개헌을 통한 민주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2]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홍성우 사무국장, 김정례 운영위원 등 3명이 체포되고,[10] 이병린 대표위원이 간통 혐의로 수감되는 등[11]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75년 5월 17일에는 19개 지부가 자진 해체를 결정했고, 오태순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탈퇴했으며,[13] 19일에는 서울지부도 해체를 선언했다.[14] 21일에는 황호현 운영위원장이 사퇴하는 등[15] 조직이 와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5. 2. 박정희 정권의 탄압

박정희 정권은 홍성우 사무국장과 김정례 운영위원 등 3명을 체포하고,[10] 이병린 대표위원을 간통 혐의로 수감하는 등[11]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1975년 2월 12일에 유신 헌법 찬반 국민투표가 예정되었고, 이에 신민당과 13개 사회단체와 함께 투표 거부를 호소하며 반유신 활동에 참여했다.

1975년 4월 7일, 천관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회복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는 변함없는 신념 아래 개헌을 통한 민주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2] 그러나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5월 17일, 19개 지부가 자진 해체를 결정했다. 이들은 국제 정세의 긴박성과 안보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었으며, 같은 날 오태순 사무차장도 국민회의에서 탈퇴했다.[13] 5월 19일에는 서울지부도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치단결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국민총화대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해체를 선언했고,[14] 5월 21일에는 황호현 운영위원장이 "국론 통일과 국민총화만이 국가안보의 첩경이라고 믿는다"며 사퇴했다.[15]

이후 박정희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막을 내렸다.

6. 해산

박정희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사실상 활동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1975년 5월 17일, 19개 지부가 국제 정세의 긴박성과 이에 따른 안보의 중대성을 절감하여 자진 해체를 결정했다.[13] 같은 날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던 오태순도 국민회의에서 탈퇴했다.[13] 5월 19일에는 서울지부도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치단결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국민총화대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해체를 선언했고,[14] 5월 21일에는 황호현 운영위원장이 "국론 통일과 국민총화만이 국가안보의 첩경이라고 믿는다"며 사퇴했다.[15] 이후 긴급조치 9호 발동 등으로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막을 내렸다.

7. 역사적 의의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독재 체제인 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 단체이다. 1974년 긴급 조치 해제 이후 야당, 학생, 종교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졌고, 같은 해 11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민주 회복 선언 대회를 개최하고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족을 결의하였다.[3]

이 단체는 "민주 회복"을 목표로 삼고, "범국민적인 비정치적 단체이며, 정치 활동이 아닌 국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스스로의 성격을 규정했다. 또한 "자주, 평화, 양심"을 행동 강령으로 설정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보이콧 운동, 양심 선언 운동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과 1975년 5월 긴급 조치 9호[5]의 선포로 활동이 봉쇄되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유신 체제에 저항하며 다양한 사회 세력을 결집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후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사적 기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참조

[1] 문서 緊急措置1号は1974年1月8日に宣布された措置で、1.維新憲法に対する否定・反対・歪曲・誹謗行為の禁止、2.憲法の改正・廃止・発議・請願行為の禁止、3.流言飛語のねつ造・流布の禁止、4.禁止行為の扇動・宣伝・放送・報道・出版などの禁止措置を内容としている。措置違反者は逮捕令状なしで逮捕・拘束・押収・操作することができ、非常軍法会議で15年以下の懲役や資格停止に処することができた 朝鮮・韓国近現代史事典
[2] 문서 緊急措置4号は1号と同じ年の4月3日に宣布された措置で、1.民青学連と関連諸団体を組織あるいは加入、会合や通信および便宜提供など直接間接を問わない構成員活動に関与する一切の行為禁止、2.民青学連と関連諸団体の活動に関する表現物の出版や制作・所持・配布・展示・販売する行為の禁止、3.正当な理由なく授業出席を拒否、学内の集会(学校関係者の指導監督による正当な授業や研究活動は除く)・デモ・討論・籠城など集団行為の禁止、4.同措置を批判・誹謗する者に対しては、5年以下の懲役から死刑までの刑を執行できる。また違反者が在籍している学校は違反者を退学処分できる。などを内容としている。1号と4号は74年8月23日に解除された 前掲書
[3] PDF 「民主回復國民宣言」大會 各界代表71명 50余명參席(「民主回復国民宣言」大会 各界代表71名 50余名参席 http://gonews.kinds.[...] 東亜日報 1974-11-27
[4] PDF 民主회복國民會議 창립總會(民主回復国民会議創立総会) http://gonews.kinds.[...] 東亜日報 1974-12-25
[5] 문서 緊急措置9号は1975年5月22日に宣布された措置で、1.流言飛語の捏造・流布と事実歪曲や伝播行為の禁止、2.集会・デモ・新聞・放送・通信によって憲法否定や廃止の請願する行為の禁止、3.いっさいの集会やデモ・政治的勧誘行為の禁止(授業や研究、事前の許可を受けたものは除く)、4.同措置に対する誹謗行為禁止、5.禁止・違反の内容を報道・放送などで伝播、その内容の刊行物を制作あるいは所持する行為の禁止、6.同措置違反者と所属する学校や団体・事業体に対する除籍・廃止・免許取消などの権限を司法部長官に付与、7.同行為の命令や措置は司法審査の対象とはならず、違反者は令状なしで逮捕できた。この措置はこれまでの緊急措置の集大成といえ、[[朴正煕]]大統領が1979年10月26日に暗殺された後の1979年12月7日に解除された。この間800名を超す人が拘束され、「全国土の監獄化」「全国土の囚人化」という流行語が生まれたほどであった 前掲書
[6] 웹사이트 50여명參席「民主回復國民宣言」大會各界代表71명 https://newslibrary.[...] 1974-11-27
[7] 뉴스 50여명參席 「民主回復 國民宣言」大會 各界代表71명 http://newslibrary.n[...] 2018-07-08
[8] 뉴스 民主회복國民會議 정식으로 發足 http://newslibrary.n[...]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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