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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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일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광주 학생 운동 참여로 학교를 퇴학당하고 상하이 임시 정부에서 활동했으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투옥되었다. 해방 후에는 건국 준비 위원회에 참여하고, 제1공화국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반독재 운동을 펼쳤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신민당에서 활동했으며, 국회의원 5선을 역임했다. 정치 활동 정화법 위반으로 투옥되기도 했으며, 1973년 민주통일당을 결성하여 제2야당의 당수로 활동했다. 1980년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잦은 당적 변경으로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양일동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양일동
출생일1912년 12월 30일
사망일1980년 4월 1일
출생지일제 강점기 조선 전라북도 옥구
사망지대한민국 서울
직업정치인
정치 경력
의원 선수5
의원 대수3·4·5·8·10
소속 정당민주통일당
당내 직책상임고문
주요 경력신민당 최고위원
민주통일당 총재 겸 최고위원
민주통일당 총재 겸 상임고문
민주통일당 상임고문
학력
학교민둬 고급전문학교 상학과
가문
본관남원 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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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태어나 광주 학생 운동과 상하이 임시 정부 참여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다. 5·16 군사 정변 이후에도 신민당민주통일당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다. 1980년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

2.1. 독립운동과 투옥 (1912~1945)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태어났다. 1930년 광주 학생 운동에 연루되어 중동중학교를 퇴학당하고, 중국 베이징 민탁 고급학교 전문 과정을 졸업했다. 그 후 상하이 임시 정부에 참여하여, 비상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한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치가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복역 2년 8개월 후 신장병으로 가석방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광복 때까지 고향에서 농촌 운동과 농민 교육에 종사했다.

2.2. 정치 활동 (1945~1980)

해방 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절에는 야당 측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반독재 운동을 펼치며 민주당과 함께 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구 신민당의 원내총무·정무위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5선을 역임했으나, 정치 활동 정화법에 의해 2차례 정치 활동을 정지당했다. 1967년 정치 활동 정화법·반공법 등의 위반으로 투옥되었으나 병으로 보석되었다. 1971년 신민당 주류파인 유진산과 결별하고, 1973년 민주통일당을 결성하여 신민당의 반체제 운동에 동조하는 제2야당의 당수로서 활동했다. 같은 해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2.3. 사망

1980년 4월 1일, 서울 자택에서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 향년 68세였다.

3. 학력

* 중동고등보통학교 졸업 (1930년 광주 학생 운동에 연루되어 퇴학)
* 중화민국 베이징 민탁(민둬)고급전문학교 상학과 전문학사

4.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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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제2대 국회의원 선거제2대국회의원전북 옥구군무소속5,328표11.243위낙선
제3대 국회의원 선거제3대국회의원전북 옥구군무소속14,663표30.371위당선초선
제4대 국회의원 선거제4대국회의원전북 옥구군무소속26,262표52.411위당선재선
제5대 국회의원 선거제5대국회의원전북 옥구군민주당30,786표61.631위당선3선
제8대 국회의원 선거제8대국회의원서울 성동구 갑신민당47,593표59.261위당선4선
제9대 국회의원 선거제9대국회의원서울 성동구민주통일당66,372표24.843위낙선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제10대국회의원서울 성동구민주통일당78,647표30.772위당선5선

5. 평가

양일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독재 정권에 맞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민주통일당을 창당하여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추구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상하이 임시 정부에 참여하여 비상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한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치가야 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절에는 야당 측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반독재 운동을 펼치며 민주당과 함께 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구 신민당의 원내총무·정무위원을 지냈다. 국회의원 5선을 역임했으나, 정치 활동 정화법에 의해 2차례 정치 활동을 정지당했다. 1967년 정치 활동 정화법·반공법 등의 위반으로 투옥되었으나 병으로 보석되었다. 1971년 신민당 주류파인 유진산과 결별하고, 1973년 민주통일당을 결성하여 신민당의 반체제 운동에 동조하는 제2야당의 당수로서 활동했다.

다만 잦은 당적 변경은 정치적 소신보다는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의 정치 역정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격동기를 반영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