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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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 유보, 감면 혜택을 받으며 외국 물품을 보관, 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보세구역은 임시 보관 장치, 공영 보세 창고(B형), 개인 보세 구역(C, D, E형), 공공 보세 창고, 종합 보세 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지정보세구역,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종합보세구역 5가지 종류로 지정되며,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유 무역 지대(FTZ)가 운영되기도 한다. 보세구역은 자동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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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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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관세법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에서 외국 물품 또는 수출입 물품을 보관, 제조, 가공, 전시할 수 있는 장소 |
관련 법률 | 관세법 |
종류 | |
설치 주체 | 특허 보세 구역 (사기업 또는 개인이 설치) 일반 보세 구역 (세관장이 지정) |
기능별 분류 | 보세 창고 (단순 보관) 보세 공장 (제조, 가공) 보세 판매장 (판매) 보세 건설장 (건설) 보세 전시장 (전시) |
목적 | |
관세 유보 |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유예하여 물류 효율성 증대 |
수출 지원 | 수출 물품의 생산 및 보관 지원 |
무역 진흥 | 외국 물품의 국내 유통 및 판매 활성화 |
운영 | |
허가 및 지정 | 관세청장의 허가 또는 세관장의 지정 필요 |
관리 감독 | 세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 |
외국 물품 반입 | 외국 물품은 관세 유보 상태로 반입 및 보관 |
국내 반입 시 | 수입 신고 후 관세 납부 |
장점 | |
기업 | 관세 부담 완화 재고 관리 효율성 증대 생산 비용 절감 |
국가 | 외국인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무역 수지 개선 |
단점 | |
관리 비용 | 보세 구역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 |
법규 준수 | 복잡한 관세 관련 법규 준수 필요 |
밀수 위험 | 불법적인 물품 반출입 가능성 존재 |
2. 보세 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주로 항만, 세관 공항, 국경 검문소 근처에 설치된다. 이곳은 화물선, 항공기, 화물 자동차에서 하역된 화물이 관세 납부, 수입 허가, 통관 완료 전까지, 혹은 수출 화물이 세관 절차를 마칠 때까지 보관되는 장소이다.
수출입 화물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마쳐야만 선적 또는 반출될 수 있다. 수입 허가 전 화물이나 수출 허가 후 화물은 '외국 물품'으로 간주되어 세관 감시 하에 보세구역에 보관된다. 보세구역은 관세 납부 및 수출입 절차, 심사, 검역, 금지 품목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밀수 및 도난 방지를 위해 펜스로 둘러싸인다.
화물 반출입 관리는 세관 감시 외에도 보세구역 관리자(창고 회사 등)가 대장(전자 기록 포함)에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자주 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1. 국제적 기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보세 구역에서 상품을 보관하는 데 다양한 옵션이 있다.- 임시 보관 장치: EU 관세 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추가적인 세관 승인 사용 또는 처리를 대기하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 B형 보세구역 창고 (공영 보세 창고): 관리자(창고 관리인)가 세관 통제 하에 물품을 보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내를 제공할 수 있다.
- 아시아 국가의 B형 보세 창고 예시
창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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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창고 공사(Central Warehousing Corporation) |
콘코르(Concor) |
주 창고 공사(State Warehousing Corporation) |
DHL 공영 보세 창고 |
콘테그레이트 앙트레포 공영 보세 창고 |
올카고 맞춤 보세 창고 |
- B형 창고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납부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는 관리자 및 에스크로 역할을 하도록 관련 세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 C형 보세구역 (개인 보세구역, 사설 보세창고): 보세구역 관리자(창고 관리인)만이 자신의 상품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상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창고 관리인은 보관된 상품에 대해 세관에 책임을 진다. 창고 관리인은 또한 세관에 보안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다. C형 보세구역은 특정 면허를 가진 수입업자의 상품만 보관할 수 있는 수입업자 전용 보세구역이다.
- D형 및 E형 보세구역: 사설 보세구역으로, 창고 관리인(창고주)만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 공공 보세 창고: 세관에서 경비 및 잠금 관리하는 건물 또는 부지다. 이 건물 또는 부지 내에는 누구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자유 창고와 달리, 경제 특구는 건물이나 부지가 아니라 신중하게 구획되고 기록된 위치를 말한다. 이러한 지역은 때때로 보세 물류 단지라고도 불린다.
수출입 절차를 모두 항만에 인접한 보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수출입을 하는 화주 등에게는 번거로움이 증가하므로, 수출입을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보세 구역과 자유 무역 지대가 각국에서 설정되어 있다.
2. 2. 한국의 보세 구역
일본의 보세구역은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과 세관장의 허가로 성립되는 보세구역으로 나뉘며, 총 5가지 종류가 있다.-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37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컨테이너 야드 등)을 재무대신이 지정한다. 항만이나 세관 공항 인근에 위치하며, 외국 화물의 적하 및 장치를 통해 신속한 수출입 통관 수속을 돕는다. 공공시설로서 장치 기한은 1개월로 제한된다.
- 보세장치장 (관세법 제42조): 민간 소유 시설 (창고, 상옥, 토장 등)에 세관장이 허가한다. 1994년 관세법 개정 이전에는 단기 보관용 보세 상옥과 장기 보관용 보세 창고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보세장치장으로 통합되었다. 외국 화물은 원칙적으로 3개월간 보관 가능하며, 승인 시 최초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수출입 화물, 제3국행 적환 화물, 시황에 따른 수입 예정 금속·섬유 등의 보관에 활용된다.
: 과거에는 미통관 외국 영화 필름을 취급하는 시사실이 보세장치장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일본어 자막을 마스터 필름에 새겨야 했기 때문).[6][7][8][9]
- 보세공장 (관세법 제56조): 조선소, 제철소, 제유소 등에서 외국 화물의 가공·제조·개조·분류 등 "보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허가한다.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관세 없이 외국 화물을 가공·제조 후 재수출할 수 있다. 반입 후 3개월 내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치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다.
: 영상 제작 회사가 미통관 외국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의 더빙을 위해 보세 공장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10][11]
- 보세전시장 (관세법 제62조의2): 박람회장, 견본시 회장 등 국제 행사장에 세관장이 허가한다. 외국 제품·상품을 관세 없이 전시·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소비는 금지되며, 필요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사카 만박, 쓰쿠바 과학 박람회, 도쿄 모터쇼 등이 보세전시장 허가를 받았으며, 아이치현 국제 전시장은 일본 최초의 상설 보세전시장이다.[12]
-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62조의8): 장치, 가공·제조, 전시·사용 등 모든 보세 기능을 갖춘 시설로, 중부 국제공항, 요코하마항 국제 유통 센터 등이 해당한다. 세관장이 허가하며, 장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이 외에도 항만·세관 공항에서 보세구역까지 외국 화물을 운송하는 보세 운송(OLT, Over Land Transport) 제도가 있다. 개별 운송 시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며(관세법 제63조 제1항), 발송지, 도착지, 운송 화물을 특정해야 한다.
1992년부터 수입 촉진을 위해 항만·세관 공항 주변에 공공시설(도매 시장, 하역 시설, 전시장)이 집적된 수입 촉진 지역(Foreign Access Zone, FAZ)을 정부가 지정했으나, 2006년 5월 폐지되었다.
3. 역사
영국에 수입 보세 창고가 처음 설치되기 전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수입 시점에 납부해야 하거나, 세입 당국에 향후 납부를 보장하는 채권을 제공해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입업자가 보증인을 찾기 어렵고, 관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품을 즉시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침체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관세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이 억제되는 문제도 있었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버트 월폴은 1733년 그의 "소비세 계획"에서 담배와 와인에 대한 창고 보관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이 제안은 당시에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 보세구역 제도는 1803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채택되었다.[3] 1853년 관세 통합법(16 & 17 Vict. c. 107)은 채권 제공을 면제하고 창고에 보관된 상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이후 여러 법률에 포함되었다. 창고는 "국왕 창고"로 알려졌으며, "상품의 안전과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위해 왕이 제공하거나 세관 위원이 승인한 장소"로 정의되었다.[3]
보세 창고 시스템은 상품이 필요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권원 증서 또는 영장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업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큰 이점을 제공했다. 상품이 창고에 있는 동안("보세 상태") 소유자는 상품을 시장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4] 보세 창고는 미국에서 보세 증류주 생산에 기여하는 등 선진 세계 대부분에서 존재한다.[5]
3. 1. 영국
로버트 월폴은 1733년 그의 "소비세 계획"에서 담배와 와인에 대한 창고 보관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인기가 없었고, 실제로 시스템이 채택된 것은 1803년이었다.[3] 그 해에 수입품은 세관 당국이 승인한 창고에 보관되었고, 수입업자는 상품이 반출될 때 관세 납부를 위한 채권을 제공해야 했다.1853년 관세 통합법(16 & 17 Vict. c. 107)은 채권 제공을 면제하고 창고에 보관된 상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규정했다. 이러한 조항은 1876년 관세 통합법 (39 & 40 Vict. c. 36), 수정 법령, 1880년 관세 및 내국세 법 및 1883년 세입 법에 포함되어 있다.[3] 창고는 "국왕 창고"로 알려져 있으며, 관세 통합법 제284조는 이를 "상품의 안전과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위해 왕이 제공하거나 세관 위원이 승인한 장소"로 정의했다.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는 창고 항구나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 위원은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나 장소에서 수시로 창고를 승인하고 지정하며 상품에 대해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승인된 모든 창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채권에 의한 보안이 지금까지 면제된 특별 보안의 기존 창고 제외)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품이든 그 안에 창고에 보관되기 전에, 그 안에 창고에 보관된 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의 전액 납부 또는 그 적절한 수출에 대해 채권 또는 위원이 승인할 수 있는 기타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제13조).[3]
처음 수입 시 관세가 납부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모든 상품은 내국 소비를 위해 신고될 때 해당 신고 시점에 유효한 모든 관세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가 부과된다(제19조). 또한 이 법은 상품의 하역, 상륙, 검사, 창고 보관 및 보관에 대한 다양한 규칙과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3]
상품이 창고에 있는 동안("보세 상태") 소유자는 상품을 시장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를 재포장하고 혼합하는 것, 와인과 증류주를 랙킹, 배팅, 혼합 및 병입하는 것, 커피를 로스팅하는 것, 특정 종류의 담배를 제조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나 누출, 증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특정 할인이 적용된다.[4]
3. 2. 한국
한국의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공된 소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보세 창고 시스템의 일반적인 역사와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보세구역 제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제공된 소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세 창고 시스템의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관세 납부 유예: 수입업자는 상품을 수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상품이 창고에서 반출되어 국내에서 소비될 때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 자금 운용 부담 완화: 관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입업자는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경쟁 촉진: 관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자본이 수입에 투입될 수 있어 경쟁이 촉진된다.
- 상품 가치 유지: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을 판매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시장 침체 시에도 상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은 한국의 보세구역 제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의 구체적인 법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소스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4. 자유 무역 지대 (FTZ)
세계 각국에서는 통관 등의 제도를 완화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여 가공 무역이나 중계 무역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자유 무역 지대(FTZ)를 설치하고 있다. 18세기에는 트리에스테나 엠덴 등 유럽 각지에서 자유항이 설치되었으며, 유명한 예로는 홍콩이 자유항으로서 관세 면제 및 선박 간의 환적 허가 철폐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중계 무역항으로 번성해 왔다. 개발 도상국이나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이러한 지역의 설정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는 오키나와현에 오키나와 특별 자유 무역 지역이 있어 보세구역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으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국제 물류 거점 산업 집적 지역의 제도로 변경되었다.
5. 자동화
여러 국가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창고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상품은 임시 창고에 보관된 후 현지 소비를 위해 반출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로 운송되어 창고에 보관되거나, 소매업체가 이전할 때까지 창고에 보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많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체는 자동화를 활용하여 보세구역의 문제를 관리하려 한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 고객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품을 발송할 수 있게 해준다.
참조
[1]
USCode
19
[2]
법률
Tariff Act of 1930 Section 311
http://openjurist.or[...]
[3]
문화재
Bonded Tea Warehouse
[4]
EB1911
Bonded Warehouse
[5]
웹사이트
Chapter I--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Department Of The Treasury ; Part 5—Labeling And Advertising of Distilled Spirits
http://www.ecfr.gov/[...]
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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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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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シネアーツ
2018-08-23
[7]
뉴스
日本シネアーツ社に通関業務停止命令、東京税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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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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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스
東京税関、日本シネアーツ社の保税許可失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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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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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東京税関管内保税蔵置場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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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u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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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웹사이트
セントレア直結の国際展示場「Aichi Sky Expo」公開。ビッグサイト、メッセ、インテックスに次ぐ規模 - トラベルwatch
https://travel.watch[...]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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